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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이수성 영화감독 1심 무죄…해당 영화는 어떤 작품

곽현화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이수성 영화감독 1심 무죄…해당 영화는 어떤 작품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장면을 영화에 포함시킨 이수성 영화감독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여배우 영화 출연계약에 노출 유무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갑작스럽게 요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수성 감독은 요구했고 곽현화는 최초 약정대로 이를 거부하거나 추가 영화 출연료 등을 요구하지 않은 채 촬영에 응했다”면서 “영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데 곽현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삭제해 배포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정만 믿고 촬영했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상반된 이해관계에 비춰 약정이 있었다기보다 곽현화가 노출 장면을 삭제해달라고 울면서 매달리자 마지못해 요구에 응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영화 편집권에 대한 권리 역시 “계약서에는 이 감독이 영화와 관련해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고 돼 있다”며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노출 장면이 있는 영화를 배포했다고 해도 계약서 상 편집, 배포 권한이 모두 이 감독에게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곽씨가 반대해 영화 배포가 지연될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영화 배포가 곧바로 곽씨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허위사실로 무고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곽 씨가 출연한 영화 ‘전망좋은 집’의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에서는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겨있지만 일반 버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곽현화 페이스북]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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