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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부실 감사 책임, 회계사에 묻는 것 옳지 않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취임 1주년 간담서 책임제한론 강조

"대우조선사태, 자기반성 필요하지만

지배구조 등 국내 감사환경 '한계'

'감리자'에 더 큰 처벌은 지나쳐"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부실 감사에 대한 책임을 회계사에게 묻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공인회계사의 책임 제한론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1주년 간담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042660) 분식회계 사태에 대해 “공인회계사가 전문가로 책임을 다했는지 스스로 반성하며 잘못을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도 “국내 기업 지배구조나 경영 행태는 아직까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감사 환경에서 회계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3명이 ‘미필적 고의’를 이유로 법정 구속된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회장은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를 하는 자를 선택하는 자유수임제는 회계감사의 본질을 무너뜨렸고 회계 투명성 세계 꼴찌의 근본 원인이 됐다”며 “건물을 시공한 자보다 감리한 자에게 더 큰 처벌을 했다는 것은 지나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가격이 가장 싼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인은 수익을 맞추기 위해 시간과 인력을 아끼게 되는 구조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감사 품질이 퇴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인회계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회계법인별로 품질관리실의 기능을 강화해 ‘회계 바로 세우기’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영리법인을 위한 외부감사법’과 ‘공익 보호를 위한 외부감사법’으로 이원화된 감사규율 체계를 구축해 회계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 방안을 시작으로 국회에 상정된 감사인 지정제도, 최소 표준 투입 기준, 감사보수 예치제도, 감사계약 체결시기 변경 등을 통과시키기 위한 충분한 논의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공인회계사 시험과목의 변경이 필요한지 금융감독원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이 생각하는 변경안은 크게 두 가지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며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감사를 진행할 뿐 아니라 회계 업무가 처리되기 때문에 시험과목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과 이전과 달리 고급 회계의 일부가 빠져 있어 이를 넣는 안, 독립성·윤리 등을 강조하는 사전교육을 진행하는 등 일부 분야를 포함하는 것이다.

최 회장은 “취임한 뒤 일 년 동안 회계 투명성, 회계사의 책임에 대한 감사 투명성 등의 인식이 많이 변했다”며 “회계 투명성만 확보해도 자원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돼 국내 잠재 경제성장률이 2%포인트 오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최소 10만개의 일자리가 생겨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시진·조양준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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