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7년 이하 창업자에 연대보증 요구 못한다

정동영의원 등 여야 15명 개정안 발의

은행 "최소한의 안전장치" 반발

법인 설립 7년 이하의 창업자가 대출할 경우 시중은행도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은행권은 창업자의 연대보증이 대출부실과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5명은 최근 법인 설립 이후 업력 7년 이하 창업자가 대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은행들은 대출·보증 시 채권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법인사업자에는 실제 경영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파산할 경우 대표의 연대보증 채무 부담으로 창업이나 재기가 어려워져 경제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기업 파산에 대해 경영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유한책임 제도에 반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따라 정 위원장 등은 업력 7년 이하인 창업자의 경우 연대보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여당은 물론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등이 참여한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동영의원실 관계자는 “미래일자리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함께 오랜 기간 논의해 정부 방침과도 교감을 이뤘다”며 “연대보증을 못하도록 하는 대신 은행들이 법인의 신용평가를 제대로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집행하는 연대보증 면제조건을 현행 창업 5년 이내 기업에서 7년 이내 기업으로 넓히기로 하는 한편 민간은행의 연대보증도 자율적으로 없애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민간은행에 대해서도 사실상 연대보증 요구를 금지한 것이다.



은행권은 현행 연대보증 제도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시중은행은 그동안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로 연대보증 기준을 크게 완화해왔는데 아예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법인 오너들은 무한책임이 아니고 유한책임이기 때문에 오너가 보증을 서지 않으면 책임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더 이상의 양보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연대보증 제도와 관련해 “SGI서울보증보험에 있어 보니 폐지하는 것이 좋을지 확실하지 않다”며 “(보증제도가) 신용을 보완하는 측면이 분명 있기는 하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