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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임대 지어라"...강남재건축 암초로

서울시 관할구청에 공문 보내

조합들, 무시땐 사업차질 우려

市선 "말 그대로 권고" 해명





서울시가 최근 강남 재건축단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을 45㎡(13평) 이하로 건설하도록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은 되도록 큰 평형 위주로 면적을 구성하기를 원하지만 서울시의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과 반포주공1단지·잠원한신4지구 등의 재건축을 관할하는 서초구청에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규모를 45㎡ 이하로 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이란 재건축단지에 소형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공공기관이 그 소형주택을 인수해 무주택서민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관할 구청이 소형 임대주택 구성 문의를 보내오면 45㎡ 이하로 짓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남 재건축단지 조합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되도록 큰 평형 위주로 구성해야 ‘명품 단지’의 이미지를 보여줘 아파트 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45㎡ 이하 평수가 많이 생기면 아파트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서울시의 요구를 무시하면 순조로운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강남의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단지의 경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의 재건축심의를 통과한 잠실주공5단지도 임대주택 602세대를 전용 45㎡로 짓기로 한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 내에서는 건축계획안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전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신반포3차의 경우 임대주택 139세대를 59㎡ 면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잡아놓은 상태인데 서울시의 요구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며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에 건축계획을 수정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합이 다시 건축계획안을 수정하려 할 경우 그때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이완기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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