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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이상 합의땐 가능...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속도

자율주택정비 절차 간소화로

재건축과 달리 사업 진행 빨라

가로주택정비도 2배 증가





도시재생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특례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이 법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최근 서울 동작구 상도동244번지 일대에서 1호 사업을 시작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특례법을 통해 처음 도입되는 정비사업 방식이다. SH공사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가장 큰 장점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다세대주택 소유주 2가구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대표를 선임하고 주민 합의서를 작성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처럼 구역 내 일정 비율 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해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어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끼리 사업을 추진하기에 좋은 방식이다. 첫 시범사업인 상도동244번지 일대의 경우 11개 필지 소유자가 참여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거 만족도와 재정착률이 높은 사업이 될 것”이라며 “간소화된 사업 추진 절차로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해 착공 후 1년 내 완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SH공사는 상도동244번지 외에 상도동 198번지 일대와 중랑구 상봉동 31번지 일대에서 올 연말까지 주민 동의를 완료하고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확대되는 추세다. 기존 저층 주거지의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대상 지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 중 규모가 1만㎡ 이하이면서 기존 주택 수가 20가구 이상인 곳이다. 서울시가 관할구청을 통해 집계한 조합설립인가 단계 이상 진행된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은 22곳(9월 기준)으로 지난해 11곳의 2배로 늘어났다.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추진위 단계를 생략하고 조합 설립이 가능해 통상 사업 시작부터 완공까지 8년 이상 걸리는 기존 정비사업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전국 첫 완공 사례가 될 강동구 천호동 동도연립은 2015년 9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올해 연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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