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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의 한의사협회장 직무대행 "노인 치료용 한약, 건보 적용 추진할 것"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직무대행




“65세 이상 노인에게 처방되는 치료용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할 것입니다. 15일 자정까지 회원 투표로 의견을 구하기로 했는데 찬성률이 몇 %일지가 향후 추진동력의 관건입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직무대행은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회원들에게 탄핵을 당해 물러난 전 집행부 측이 지난 2012년 이런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분위기를 주도했는데 지금은 세상도 한의사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에는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65세 이상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복용하는 한약에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비 절감, 노인 건강 증진이 명분이었다. 이번에도 한의협 투표에서 건보 적용 추진이 확정될 경우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보험 등에선 한약의 종류와 관계 없이 단일 가격이 적용되고 있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동차보험에서는 어혈을 풀어주고 근육통을 완화하며 부러진 뼈가 빨리 붙게 해주는 ‘당귀수산’, 어깨통증·근육통을 완화하고 어혈을 빼주는 ‘오적산’, 목·가슴뼈와 근육 통증을 완화하는 ‘회수산’ 등이 많이 처방되는 한약이다.



홍 대행은 “지난해 64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한의진료의 비중은 고작 3.7%였다”면서 “한의진료의 비중을 더 늘리고 한의사와 의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진을 확대해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출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연령별로 한의진료가 필요한 부문은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행은 한의협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2일 차기 회장 선거일을 공고하고 당선자가 결정되기까지 직무대행직을 수행한다. 그는 “회원들과 소통하며 한의사가 X레이 기기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 한약 건강보험 적용 법안, 차기 회장 선거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은 한약뿐 아니라 생리통, 임신, 출산, 대사증후군, 척추측만증, 갱년기, 금연 및 만성질환, 치매를 치료하는 한의진료에 건보 적용을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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