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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이후에도…가상화폐 시장 혼란]거래소 실수로 수백만원 날아갔는데..."흔한 일" 변상 외면

낮은 진입장벽에 검증안된 거래소·대행사 난립

불특정 다수 컴퓨터 해킹, 대규모 채굴장 만들어

비트코인 이용 수백억원 규모 환치기까지 등장





# 지난 4일 박모(55)씨는 ‘수수료 무료’를 내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매하다가 낭패를 봤다. 거액의 수익을 내자마자 거래소 관리자가 박씨 돈을 묶어두고서는 “수익금을 나누자”고 협박한 것이다. 인터넷 지갑에 든 매매대금을 현금화하려면 거래소 승인이 필요했던 터라 박씨는 관리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 A기업 인사 담당자는 최근 컴퓨터 처리 속도가 느려 점검을 받았다가 자신의 컴퓨터가 가상화폐 채굴에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됐다. 얼마 전 ‘구인 공고를 보고 연락드렸습니다’라는 제목의 e메일을 열어 이력서를 열람한 게 원인이었다. 이력서 파일에는 가상화폐 채굴 기능을 가진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대행사가 난립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가상화폐 중개 자격에 제한이 없다 보니 각종 업체들이 사기·협박을 일삼는 것이다. 게다가 일부 해커들은 여러 사용자의 컴퓨터를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가상화폐 채굴에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박씨처럼 가상화폐를 이용한 탈취형 사기는 109건에 이른다. 정부가 전날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부실 거래소 사후 단속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가상화폐를 둘러싼 범죄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신생 구매대행사의 입출금 실수로 수천만원의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다. 이달 초 B씨는 대행사에 비트코인 구매를 의뢰했다가 수백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13BTC(비트코인 1개 단위)를 매입해달라고 주문했는데 업체 측 실수로 14BTC를 매입한 것이다. 변상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업무상 생길 수 있는 일’이라며 거절했다. B씨는 해당 업체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현행법으로는 마땅한 처벌이 어려워 막막한 상황이다.



이처럼 구매대행사와 거래소가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개입하고 있지만 일반 투자자는 이들 업체의 신뢰도를 판별하기가 어려워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급기야 전날 정부가 나서서 가상화폐 관련 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비트코인 거래소를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거래소·중개소 운영 자격을 따로 명시하지 않아 사후 단속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오정근 건국대 IT금융 교수는 “우리나라는 통신판매업자 자격만 갖추면 거래 중개가 가능하다 보니 싼 수수료를 내세워 사기를 치는 중개사가 많다”며 “단속도 좋지만 일본처럼 거래소 등록 요건을 정해놓고 허가제로 받는 방법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해커들도 가상화폐 범죄에 뛰어들었다. 해킹으로 불특정 사용자들의 컴퓨터 자원을 이용해 가상의 대규모 채굴장을 구축하고 직접 자원 채굴에 나선 것이다. 한 보안 업계 관계자는 “이달 들어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를 직접 채굴하려는 공격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보안 업체 이스트시큐리티가 최근 게재한 악성코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이달 들어 ‘구직자’로 위장한 해커들은 기업 채용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암호 화폐 채굴 기능을 가진 악성코드를 포함한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범죄가 잇따르자 법무부는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주문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다양한 유형의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검찰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한 환치기(불법 외환 거래) 단속에 주력했다. 전문 환치기 사범이 개입하면서 수백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환치기 범죄 건수가 별도로 집계되지 않았지만 최근까지 적발한 환치기 범죄 가운데 적잖은 비중이 가상화폐를 매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가상화폐 거래를 어느 선까지 불법으로 판단할지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 사건을,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신다은·권용민·김민정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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