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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전안법]옷·장신구 등 인증비 폭탄...700만 소상공인 범법자로 내몰리나

연내 개정안 처리 불발땐 39종 생활용품 KC인증 의무 부과

의류기준 인증비 20만~30만원 달해...제품값 인상도 불보듯

일부 쇼핑몰 국내 법인 폐업하고 해외서 사업 추진 움직임도

與 "野, 민생법안 볼모로 사용"... 野 "文개헌안 철회" 공방만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지난 26일 국회 앞에서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국회 본회의 무산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의류·장신구 등 생활용품에 KC인증(국가통합인증)이 부과되면서 700만 영세 소상공인이 범법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이에 더해 인증비가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 부담까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올해가 끝나기 전에 본회의를 개의해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치지만 막상 합의에는 매번 실패하고 있다.



◇연내 통과 불발시 내년부터 소상공인 범법자 위기=여야는 당초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전안법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류·장신구 등 39종의 생활용품에 KC인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인증 부담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올해 말까지 시행을 유예했다. 그 사이 국회는 부작용을 개선한 새로운 전안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2일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본회의 자체가 무산되면서 기존 전안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상공인들은 본회의 통과가 좌절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존 전안법이 시행되면 KC인증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의류 기준 인증비가 20만~30만원가량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영신 전안법폐지모임 대표는 27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거나 다 포기하고 해외법인을 설립해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 적용 피해 해외법인 설립 움직임도=이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 중 일부는 국내 법인을 폐업하고 해외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는 “국내 사업을 접고 해외로 나가는 중견 해외 구매대행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명품 브랜드를 구매 대행하는 A씨는 “해외에서 쇼핑몰을 운영해 파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아마존·알리바바 등 해외 직구 사이트는 전안법의 영향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지적에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내년에 법이 시행되면 어느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며 “꼼수이자 미봉책으로 생업이 걸려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마음만 더욱 불안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24일부터 한 달간 전안법 폐지 촉구 청원이 진행돼 약 21만명이 참여를 완료했다. 한 달 내 20만명 이상의 국민 추천을 받은 청원은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인증비가 제품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며 일반 소비자들도 청원에 참여했다.

◇연내 본회의 ‘오리무중’=전안법 개정안 처리를 애원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과는 달리 올해 안에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미지수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연장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가 기약 없이 밀린 것에 대해 이날도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데만 몰두해 있다”며 “전안법·시간강사법과 감사원장·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다 합의돼서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볼모로 잡고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저희가 (전안법을) 선도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켰지만 본회의에 계류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들이 하루빨리 처리되도록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라”고 반박했다. /권경원·서민우·변수연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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