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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부작용 최소화 위해 취급업소 폐쇄 등 모든 대안 검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가상화폐의 거래 통로로 은행들의 가상계좌가 활용되는 것에 대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부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한 6개 은행을 상대로 특별검사에 돌입한 것과 관련,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언급했다.

FIU와 금감원은 이날부터 11일까지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검사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 현황이 점검 대상으로 전해졌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는 위험이 높은 거래로서 통상의 거래와는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며 “가상통화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가상통화 거래가 실명확인이 어려운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이뤄지고 있어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은행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어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라며 6가지 점검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의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여부 등 내부통제·위험평가에 관한 사항 ▲가상통화 취급업자 식별 절차 마련,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자금 출처 및 이용자 정보의 확인 등 고객확인이행에 관한 사항 ▲고액현금 수반거래, 분산·다수인 거래 등 의심거래의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할 예정.

실명확인 시스템 운영현황과 관련해서는 ▲가상계좌로 자금이 입금시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여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여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거래관련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거절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가상화폐의 가치는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 가격 급변동으로 손실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자기 책임 하에 신중히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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