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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않고 월세 더주고...'금수저 대물림' 비뚤어진 욕망

[사회지도층 변칙증여 대거 적발]

담보대출 이자 대납 등 수년간 탈루

전·현직 공직자 포함...파장 클듯





60대 공무원인 A씨는 음식점업을 하는 30대 아들에게 상가 건물을 사라고 수억원을 몰래 줬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과 사업소득 매출을 누락해 모은 돈으로 고가의 상가 건물을 취득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당국은 A씨 아들에게 현금증여 누락에 수억원, 사업소득 매출 누락에 수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대형 로펌 변호사 B씨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20대 딸에게 송파구 아파트 취득자금 및 강남구 고가 아파트 전세자금을 주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B씨의 부인도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돈을 다시 딸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대줬다가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이 강남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사회지도층의 변칙 증여 사례를 다수 적발해 12일 공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공직자부터 병원장, 대기업 임원, 은행지점장까지 사회지도층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전·현직 공직자까지 편법 증여에 포함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기업 임원은 자식들에게 임대수입을 더 챙겨주는 수법을 썼다. 60대 대기업 임원인 C씨는 두 딸과 함께 고액의 상가건물을 담보대출을 받아 샀다. 이후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수입을 두 딸에게 지분 이상으로 과다하게 줬다. 두 딸은 이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했다. 결국 증여세로만 수억원을 추징받았다.

지방 기업 사주 D씨도 비슷하다. 그는 자신의 회사에서 대표로 일하고 있는 30대 아들에게 토지구입 비용으로 수억원을 건넸다. 또 아들이 부동산 취득 시 생긴 담보대출금 이자 수억원을 9년간 대납해주고 증여세를 탈루했다가 적발됐다. 전직 교육공무원도 소득이 없는 아들의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증여세를 탈루했다. 교육공무원 아들은 아파트 취득 후 단기 시세차익 수억원을 실현한 뒤 다시 인근 재건축 아파트를 사들였다.



증여세를 과소 납부한 사례도 있다. 지방 운수업체 대표인 E씨는 30대 아들에게 강남 소재 고가아파트를 살 수 있게 수억원을 제공했지만 실제 신고한 금액은 취득가액의 절반이었다. 국세청은 아들에게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누락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강남 고급빌라 전세금을 대주고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60대 요양병원장인 F씨는 30대 의사인 아들에게 서울 강남 소재 고급 빌라 전세금을 주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현직 은행지점장과 세무회계 분야 종사자처럼 세금 문제에 밝은 이들도 증여세를 탈루했다가 적발됐다. 50대 은행지점장인 G씨의 아들은 3인 공동으로 수백억원짜리 상업용 건물을 매입했다. 그는 무직으로 돈이 없었지만 은행지점장인 아버지가 해당 건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은 뒤 그 자금으로 건물을 살 수 있었다. 다른 공동투자자도 취득자금의 일부를 어머니로부터 지원받았다. 하지만 이들 모두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가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세무회계업종에 종사하는 H씨도 부인과 부모, 누나 등 다수의 친족으로부터 현금을 지원받아 수도권 땅을 사들이고 증여세를 탈루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 강남 고가 아파트 전세금으로 쓰기도 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공직자를 비롯해 세무문제에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층 인사가 거꾸로 탈루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성실납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계층의 탈세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이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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