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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무원, 벌금형 이상땐 즉시 퇴출

공공부문 성희롱·폭력 근절대책

내달부터 100일간 신고센터 운영

2019년까지 4,946곳 특별점검도





앞으로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즉시 퇴출된다. 성폭력 대책의 컨트롤타워격인 범정부 협의체도 생긴다. 지난해부터 잇따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최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확산에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이다. 공공 부문이 선도해 성차별적인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있다.

정부는 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정현백(사진) 여가부 장관은 “최근 미투 운동으로 드러난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 부문 내 성폭력 피해자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마련해 100일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4,946곳을 상대로 오는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온·오프라인 특별점검도 한다.

특히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모든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으로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현행 법률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지만 개정안은 모든 종류의 성범죄를 망라하게 되면서 엄격해졌다. 또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실·국장 등 관리자 지위에 보임하지 못하도록 보직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한다.



인사혁신처는 성폭력과 관련한 부당한 인사행정을 제보할 수 있도록 ‘인사불이익 종합신고센터’를 구축하고 교육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성폭력 신고센터 운영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 전반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여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28일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앞서 법조계에서 촉발된 ‘미투’ 한달여 만에 나온 대책이다. 다만 이번 대책은 검찰 등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현재 ‘미투’가 확산 중인 문화계에는 해당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공공기관이 앞서서 사회 전반의 제도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가해자 엄중 처벌 △피해자 보호 △신고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과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별로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상황에서 ‘미투’에 밀려 석달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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