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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텀파트·엘시티·두산제니스' 전국 최다 초고층 건물 부산이 유독 추락사 많은 이유

지난 3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장 모습. 구조물 추락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졌고 부상자는 4명으로 늘어났다. 2일 사고 이후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연합뉴스




14년 전 해운대 센텀파크 작업자 3명이 엘리베이터 추락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이번 엘시티 공사 현장에서 또 다시 추락사가 발생해 초고층 건물이 몰려있는 부산에서 추락사가 반복되는 원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촉박한 공사기한에 따른 안전관리 점검 절차 소홀 및 시공 절감에 매달리는 건설업계의 관행 등을 꼽으며 공사장 안전 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높였다.

14년 전인 지난 2004년 5월 19일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위치한 ‘더 센텀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던 인부 4명이 34층에서 추락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2010년 7월 27일 오전 11시 15분께 최고 72층 규모로 건립 중이던 ‘해운대 아이파크’의 두 번째 건물 62∼64층 사이에 설치된 외벽작업발판(RCS폼)이 갑자기 190m 아래 1층으로 떨어지면서 발판 위에서 작업 중인 외주업체 직원 3명이 한꺼번에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부산 남구 용호동 ‘더블유’(최고 69층) 공사현장과 2010년 ‘두산위브 더 제니스’(최고 80층) 초고층 건물에서 콘크리트가 쏟아져 인근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도 있었다.

그리고 지난 2일 오후 1시 50분께 부산 해운대 엘시티 A동(85층) 공사 현장 55층에서 공사장 구조물이 20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안전작업발판 구조물 내에서 외벽 유리 부착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을 포함해 총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건설 현장 추락사 등의 공통점은 ‘초고층 건물’이라는 점이다. 대체 왜 초고층 건물 시공 현장에서 추락사가 되풀이되는 걸까.

지난 3일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공사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구조물 추락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정밀감식을 벌이고 있다. 이번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졌고 부상자는 4명으로 늘어났다. /연합뉴스


현재 전국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 107개 중 가장 많은 28개가 부산에 몰려 있으며 초고층 건물 13개가 추가로 건립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추락사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에 관계자들은 ‘안전 불감증’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또한 최저가낙찰제로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공사로선 이익을 남기려면 공사기한을 단축하고 비용을 줄여야 해 안전 문제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에서 969명이 산업재해 사고로 숨졌고, 그중 가장 많은 37.8%(366명)가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또한 이번 엘시티 시공사인 포스코 측은 앞서 2차례나 안전교육 미실시 등으로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4일 유가족과 시공사 포스코 측 등에 따르면 사고 당일 외부 구조물 작업을 진행하기 전 구조대를 지지하는 고정장치와 안전작업발판 등을 확인하는 안전관리와 점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포스코 측은 “안전작업발판 구조물을 끌어 올리는 작업 전 반드시 볼트 상태 등을 눈으로 확인하는데 사고 당일 작업 전에는 이 절차가 시행되지 않았다“면서 “작업 관리자 등이 오후 1시부터 진행된 법정 안전교육에 참석하는 바람에 안전관리 절차가 빠진 것 같다”고 밝히며 유가족에게 사과한 바 있다.

앞서 포스코 측은 지난해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관할 노동청에 적발됐고, 2016년과 지난해에도 안전교육 미실시로 2차례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안전불감증이 건설 현장의 인명 사고를 되풀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고용노동청은 2016년 6월 17일 시공사 포스코 측에 안전점검 미실시, 위험물질 표시위반 등으로 334만원, 지난해 10월 4일에도 안전교육 미실시 등으로 39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두 차례 모두 과태료 사유에 ‘안전교육 미실시’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부산노동청은 엘시티사업 신축공사 전반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안전이 철저하게 확보될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해운대경찰서는 사고 당시 건물 외벽과 구조물을 고정하는 장치가 갑자기 빠진 이유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54층 안전작업발판 구조물 4개 가운데 두 번째 구조물을 55층으로 인상하는 작업 중 역삼각형 슈브라켓 4개가 이탈되면서 추락했다“면서 “외벽 층마다 길이 40㎝ 크기의 앵커(콘)가 박혀 있고 이곳에 역삼각형 모양의 슈브라켓과 길이 45㎝ 크기의 볼트가 작업발판 구조물을 지지하는데, 현장을 살펴보니 슈브라켓 4개가 모두 이탈해 있었고 한 곳에서는 앵커까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사고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을 벌여 구조물 고정장치의 이탈 원인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위험의 외주화’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도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시공사 포스코건설이 620억원에 건물 외벽 마감 작업을 하는 조건으로 A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A사는 B사에게 안전작업발판 구조물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사와 B사 간 계약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B사가 안전작업발판 구조물을 이동시키는 업체로 적합한 회사인지 등 적격성 여부에 관해 확인하기 위해 A사 현장소장과 B사 직원 및 현장 근로자 등 6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 2일 오후 1시 50분께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사업 주거타워 A동(최고 85층) 공사현장 55층에서 근로자 3명이 작업 중이던 구조물이 추락해 지상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1명 등 4명이 숨지고 57층에서 유압장치를 관리하던 작업자 1명, 사고현장 주변에 있던 레미콘 기사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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