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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박준영 금품수수 제보자에 포상금 2억6,000만원 지급"

당초 2억원 지급했으나 유죄 확정에 따라 추가 지급…역대 두 번째 많은 금액

박준영 민주평화당 전 의원(왼쪽 두번째)이 수감을 위해 지난달 13일 서울시 구로구 남부교도소에 출석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민주평화당 박준영 전 의원의 금품수수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A씨에게 총 2억6,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 전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8일에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관위는 당초 A씨에게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6,0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포상심의위원회는 제보자의 제보 내용이 기소될 때, 유죄가 확정될 때 등 단계별로 포상지급 기준을 갖고 있다”며 “박 전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포상금을 추가 지급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A씨가 받은 포상금 2억6,000만원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선관위는 2012년 19대 총선 때 모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 한 공천심사위원에게 3억원을 제공했다고 제보한 B씨에게 역대 최대인 3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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