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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4차례 성폭행' 사실땐 7년 이상 징역도 가능

업무상 위력 간음·추행 혐의

피해자, 서부지검에 고소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그의 정무비서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내용대로 유죄가 인정되면 안 전 지사는 징역 7년이 넘는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안 전 지사의 정무비서 김지은씨는 정혜선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6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김씨 측 장윤정 변호사는 서부지검에 고소한 이유에 대해 “(김씨가 피해를 입은) 범죄지 한 곳이 서부지검 관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소장에 적시한 안 전 지사의 혐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추행”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간 안 전 지사에게 네 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성추행 피해도 입었다고 지난 5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는 상사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런 사이다. 동등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폭행과 성추행이 위계에 의한 강압으로 이뤄졌다는 얘기다.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피해자가 더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안 전 지사에 제기된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씨 폭로대로 8개월간 범죄가 4번 발생했다면 형량 상한선인 5년의 절반을 더해 7년6개월까지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또 다른 혐의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물론 안 전 지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혐의의 추가나 수정도 가능하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2013년 6월 폐지되면서 김씨가 고소장에 적시하지 않은 혐의도 수사·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 과정에서 협박·폭행을 통한 성폭행 사실이 드러나면 형법상 일반 강간죄로 안 전 지사의 죄목이 바뀔 수도 있다. 일반 강간죄의 기본 형량은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위력에 의한 간음보다 무겁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직접 수사에 나설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고 수사 지휘를 할지 결정한다. 이와 별개로 충남지방경찰청은 2부장(경무관) 책임 아래 안 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내사 및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검찰은 연극 연출가 이윤택씨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에 맡겨 수사를 지휘했다. 안 전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입장은 잘못됐다”며 범행을 일부 시인하는 태도를 보였다./이종혁·신다은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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