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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내부경호 문제 등 고려 서울동부구치소로

■수감자 신세 된 MB

박근혜 있는 서울구치소 피해

12.01㎡ 독거실 크기 방 제공

식사 등은 일반수용자와 동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23년 만에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수감자 신세가 됐다.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를 피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22일 검찰은 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자택에 있던 이 전 대통령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로 호송했다. 영장 집행에는 송정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함께했다. 통상 서울중앙지검이 구속하는 대형 사건의 피의자들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하지만 서울구치소에는 이미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어 교정당국이 내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의 수감 장소를 서울동부구치소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이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인 다른 피의자들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구치소에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수감돼 있다.

서울동부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에게 박 전 대통령의 12.01㎡(3.2평) 독거실과 유사한 크기의 방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는 일반 수용자들이 쓰는 독거실 6.56㎡(1.9평)보다 넓은 것이다. 다만 법무부는 침구류 등 집기와 식사 등 다른 조건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검찰의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아 기소도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을 때 어느 법정에서 재판이 열릴지도 관심이 쏠린다. 법정은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결정하지만 과거 관례를 보면 전직 대통령 사건을 다뤘던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은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제외하면 전국 법원(헌재 포함) 재판정 중 가장 크다. 노태우·전두환·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주요 재벌 총수들의 재판도 이곳에서 열렸다. 현재 417호 법정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재판부끼리 논의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다른 법정으로 옮기고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을 이곳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권형·이종혁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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