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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0년 이상 보유자 '재건축 부담금' 면제 법안 발의

한국당 이은재 등 野의원 15명

올해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서 재건축정비구역 아파트를 20년 이상 장기보유한 사람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재건축 부담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5명은 지난 4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국토교통위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재건축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이나 부속 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은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간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조합원 자격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주택 거래 가격에서 양도받은 실제 거래 가격과 개발 비용 등을 모두 공제한 금액의 50% 이내 범위에서 부담금을 내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지난 2006년 재건축 이익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해 주택가격 급등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의원은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의 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해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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