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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리포트] 법원 "직원간 대규모 돈거래는 해고 사유"

[강요된 돈 거래도 '미투'] 과거 판례 살펴보니

업무상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직원 상호 간의 대규모 돈거래는 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3년 LG전자 빌트인 사업부 직원들이 상호 간은 물론 납품업체와 금전거래를 일삼아 해고된 것과 관련해 회사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LG전자 빌트인 수주팀과 납품팀 직원들은 2006~2011년 수천~수억원의 돈을 거래했다. 빌트인 납품담당자 박모씨는 빌트인 수주팀장인 서모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6일 만에 5,500만원을 돌려받았다. 수주담당자인 김모씨 역시 서 팀장에게 3,000만원을 주고 1년 7개월여 뒤 5,400만원을 회수했다. 수주와 납품 담당을 오갔던 이모씨는 서 팀장에게 3억8,500만원을 빌려주고 30%가량의 수익금을 얹어 받았다. 이들은 또 납품대리점의 주식을 취득하는가 하면 납품업체를 통해 알게 된 사업에도 투자해 수익금을 챙겼다. LG전자는 비위 사실을 알게 되자 이들을 전원 해고 처리했다. 직무 또는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와 공동투자·금전대차를 하는 행위를 금한다는 취업규칙 등을 어겼고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LG전자의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에서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판단이 달랐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직원들 간의 금전거래를 살펴봤을 때 규모와 거래기간, 수익률 등이 통상적으로 용인하는 범위를 초월하고 이로 인해 상호 적정한 업무처리를 방해할 수 있었다”며 “이들이 금전거래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같은 회사 직원의 비위행위를 철저히 감독하지 못했고 그 결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강동효·이종혁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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