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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외투지역 신청...산업부 "자율주행차 신기술 더 가져와라"

백운규 "계획 보완땐 빨리 마무리

미래차 배정돼야 10년 장기투자 가능"

한국GM 조합원과 시민단체 회원 등이 12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GM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GM이 인천 부평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다. 산업부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신차를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GM 측에 전달했다. 이 같은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투자계획서를 보완할 경우 외투지역 지정 절차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방침이다.

12일 산업부는 한국GM 부평공장에 대한 외투지역 지정 신청이 이날 인천시를 거쳐 산업부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한국GM이 경남도에 신청한 창원공장의 외투지역 지정 신청은 지난 4일 산업부로 전달된 바 있다.

산업부는 지정 여부를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한국GM이 제시한 투자계획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장기투자를 담보할 수 있는 신기술이 더 많이 적용된 신차 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의 핵심 고위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단계가 레벨1에서 5까지 있는데 레벨2 정도의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신차가 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이날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투지역 지정 가능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한 상태”라며 “고용창출이나 신기술 등 여러 가지 고려 사안이 있는데 신성장 기술에 대한 것들을 더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율주행차나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신차 배정이 이뤄지면 앞으로 5년·10년을 자동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면서 “롱텀 커미트먼트(long term commitment·장기투자)를 신차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더 유도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외투지역 지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산업부로 요청하면 산업부가 타당성 검토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 결정한다. 현행법상 제조기업이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5년간 3,000만달러 이상의 공장 신·증설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심의를 거쳐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100%를 감면받고 이후 2년 동안은 50%가 감면된다.

산업부는 이날 백브리핑을 열어 “외투지역 지정이 한국GM 경영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빨리하겠다”면서도 “가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이 어렵고 여러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 입장에서는 한국GM이 남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충족 요건이 안 맞으면 지정해줄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국GM이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유럽연합(EU)의 외투지역 문제 제기로 연말을 시한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GM에 현행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EU가 경제자유구역과 외투지역 지정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차별 대우를 지적했던 만큼 현행법을 적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GM에 대한 경영 실사는 늦어도 5월 초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한국GM 실사를 묻는 기자들에게 “이달 말로 목표는 하고 있지만 5월 초까지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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