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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만날 땐 사전신고"…김영란법보다 강화된 윤리규정 보니

갑질·청탁금지 '행동강령' 17일 시행

윤리규정 강화에 관가엔 긴장감 돌아

"부정부패 싹부터 잘라내" 공감대도





세종 관가가 공무원의 윤리규정을 대폭 강화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5일 정부기관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부하 직원이나 민간에 갑질·청탁 등을 금지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 강령은 공무원이 이해관계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고위 공무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산하기관에 취직시키거나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는 등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각종 갑질을 방지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행동강령 시행을 앞두고 관가에서도 신설된 유리규정 내용을 전파하면서 직원들에게 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보다 더욱 규제가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소식에 잔뜩 긴장한 상태다.

공무원은 앞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금액에 상관없이 협찬 요구를 하거나 채용 등 인사에 개입하거나 계약 선정 등에 관여해선 안 된다. 공무원 자신과 배우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히 ‘퇴직 공무원 접촉’과 관련해 사실상 이를 금지한 대목에서 공무원들이 가장 신경쓰고 있다. 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퇴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소속 기관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두고 공무원들 사이에 퇴직한 선배와는 굳이 신고하고 만날 바에야 웬만하면 만남을 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지금까지는 김영란법에 따라 식사 비용 3만원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는 큰 부담 없이 퇴직자를 만났다면, 앞으론 퇴직 후 2년이 되지 않았다면 사전 신고하는 등 좀 더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 한다는 뜻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화된 윤리규정에 대해 반기는 목소리도 있다.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싹을 끊는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규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차관급 이상 개방형 고위 공직자는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분야에서 활동한 내역을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대목에 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공무원이 퇴직 후 민간단체 등에서 활동하다 다시 차관급 이상 고위직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 경우에 관련 단체에서 활동한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정부 기관의 한 공무원은 “앞으로 외부에서 고위직을 뽑을 때는 윤리 기준이 더욱 깐깐해질 수 있을 것 같다”며 “문외한을 뽑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수준까지 업무 관련성 있는 활동을 허용할지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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