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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휠체어 부딪혀 다친 사람 배상...장애인 위한 보험 출시

금융위원회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열어

휠체어·스쿠터 운행 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배상

사고당 2,000만원... 1억5,000만원 소진시 종료

이용자 35.3% ‘사고경험’·78.7% ‘보험상품 필요’



[앵커]

지난 2014년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초등학생과 충돌해 초등학생이 전치 6주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가해 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배상능력이 없어 검찰에 송치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전동휠체어 보험 상품이 금융위원회의 주도로 오늘 출시됐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동휠체어보험 상품 출시와 장애인 금융개선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싱크] 최종구 / 금융위원장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금융상품을 가입하는데 차별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장애인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전동휠체어 보험은 전동·수동 휠체어나 스쿠터를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 배상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보험사의 해당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1년 간 1,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 차원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보상한도는 사고당 2,000만원이며 연간 한도 비용 1억5,000만원을 다 소진할 때까지 제한적으로 시행합니다.



장애인이 지체장애인협회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면, 보험사와 단체보험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2016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35.3%가 사고를 경험했고 78.7%가 관련 보험상품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손말이음센터의 중개사가 청각장애인에게 수화를 통해 보험상품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시작됩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ATM기는 휠체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단부에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좌우 공간을 확보한 모습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오는 7월 중 시각·지체 장애인 등이 자필서명 없이 녹취나 화상통화 등을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방안도 도입됩니다.

이밖에 시각장애인용 지폐 구분 도구 배포, 경증정신질환자 실손보험 보장 강화, 장애인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원을 통해 성년후견 등의 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하는 방안 등을 추진합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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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SEN금융증권부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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