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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마련 건의서 제출 '공사 차질 불가피'

25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보완대책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국회 4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가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정부에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설업계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상당수 건설현장에서 적정공기가 확보되지 않아 공사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건설업계는 “건설산업은 업종 특성상 여러 사업의 참여자와 협업이 필요해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방안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또 연속작업이 필요한 공정이 많아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시공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은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공사가 어렵고 비·눈 등 기상요인과 빈번한 민원 발생 등으로 1년 중 건설을 할 수 있는 날짜가 일반 제조업 등에 비해 크게 축소돼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특히 해외건설공사의 경우 공기를 단축하는 쪽으로 공정계획이 수립돼 있어 근로시간을 축소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업계는 언급했다.



또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해외 현장의 경우 현지 국가의 근로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일방적으로 주 52시간을 고집할 수 없다”며 “국내 기업 해외건설 수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 지역의 경우 기후 여건상 조업이 중지되는 경우가 많아 근로시간 준수가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건설협회는 이에 따라 건의문에서 “근로시간을 공사현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하며, 법 시행일 이후 발주하는 공사부터 적용해야 건설업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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