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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드루킹 특검법안 전격 합의

특검보 3명에 최장 90일 수사

19일 본회의, 추경과 동시 처리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밤 회동을 마치고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정의 노회찬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는 18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의 특검법안 세부내용에 합의했다. 지난달 14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루킹 사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가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34일 만이다.

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특검팀을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검 수사기간은 60일을 기본으로 하되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토록 해 최장 90일로 결정됐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드루킹 특검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준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에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으로 구성하고, 수사기간은 90일에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특검’ 수준으로 특검팀은 특검 1명에 특검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 파견검사 10명 등으로 하고 수사기간은 30일 수사, 1회에 한해 15일 연장을 제안했다. 결국 마라톤 협상 끝에 특검팀 규모와 수사기간 모두 여야 주장의 중간 지점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특검과 함께 또 다른 쟁점 사안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막바지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1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어 이날 합의한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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