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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분쟁 땐10년 간 속수무책" 자영업자 "계약 전 임대료 급등 우려"

탄력받는 상가임대 10년 보장

"재산권 침해"건물주 반발 속

자영업자들도 부작용 우려

갈등 최소화 위한 보완책 필요

정부와 여당이 궁중족발 사태를 계기로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연장(5년→10년)에 적극 나서면서 논란 속에 지연돼 왔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민생법안으로 우선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데다 자영업자 영업권 보호에 대한 여론도 고조돼 하반기 법통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상가 소유주들은 “임대료 분쟁 등이 발생해도 10년간 속수무책일 수 있다”며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26일 건물주와 극심한 임대료 갈등을 빚은 후 임차인이 퇴거한 서울 종로 서촌의 궁중족발 상가가 빈 채로 남아있다. /권욱기자






26일 국회에 따르면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발의안들을 토대로 우선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재개발시에만 적용됐던 임차인에 대한 퇴거 보상을 재건축 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권리금 보호대상에 기존에 빠져있던 전통상가도 포함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에 임대료 규제 대상 확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인하하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상가의 환산보증금을 서울지역의 경우 4억 원에서 6억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규제는 하반기 법개정에서는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는 환산보증금에 상관없이 모든 상가에 적용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이 여론의 분위기도 무르익은 데다 바른미래당 등의 야당도 찬성하고 있어 올해 하반기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자영업자들에 대한 ‘반대급부’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방침에 자영업자들은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영업권을 보장 받기에 5년은 너무 짧아 10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던 게 받아들여져서 다행”이라면서도 “환산보증금 기준 폐기나 권리금 양성화 등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상가소유주들의 반발이 거세, 법개정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법개정에 반대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한 상가소유주는 “임대료 등과 관련해서 임차인과 분쟁이 벌어졌을 때 10년을 꼼짝없이 기다려야 하느냐며 “임대인들의 권리를 지나지게 제약한다”고 반발했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임대차 보장 기간을 10년으로 하면 상가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약 종료시점에 향후 임대료 인상을 선반영해 일시에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종로구 익선동의 이재훈 삼중공인 대표는 “과거 5년 임대차 보호를 시행했을 때, 임대료 상승분을 한꺼번에 반영해 대폭 임대료가 올라간 적이 있다”며 “이를 10년으로 늘리면 그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승재 회장은 “개정 법안을 소급 적용하는 등의 부작용 보완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임대보장 기간 연장을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활성화된 상권일수록 임대인들이 임차인을 더 까다롭게 선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현수 공인중개 대표는 “결국 첫 계약이 훨씬 더 까다로워져 소상공인의 경우 첫 진입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기구 설치를 각 지자체에 의무화하는 내용도 이번 법개정에 담을 계획이다. 임대차 보호 기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임대료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다. 권칠승 의원실 관계자도 “평생 일해서 모은 돈으로 은퇴 후 노후 소득을 위해 상가를 마련하는 임대인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약되지 않는 방안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혜진·이재명기자 hasim@sedaily.com

26일 서울 종로구 서촌 먹자골목 전경, 최근 몇년간 이 일대 상권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권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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