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롯데마트 이어 이마트도…대법 "'1+1'광고 소비자 속여"

롯데마트에 이어 이마트(139480)의 ‘1+1’ 행사 광고도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물건 두 개 값을 모두 받으면서 마치 한 개 가격으로 두 개를 주는 것처럼 포장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는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2015년 3월 1개당 4,750원에 판매하던 참기름 가격을 두 배인 9,500원으로 올려 1+1 행사를 진행했다. 이마트는 당시 광고기간에 관련 상품으로 총 9억2,400만여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마트의 1+1 판매가 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비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없는데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었다”며 1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참기름을 제외한 나머지 18개 상품은 거짓·과장 광고가 아니라며 과징금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