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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연합, 국회서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 촉구

"개·고양이 도살 없는 한국을 만들어야"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ㆍ고양이 도살 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동물보호연합이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동련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이 아닌 동물에 대한 도살을 막겠다는 것은 보편타당한 법안”이라며 “위생검사를 받지 않는 개고기 유통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 농장과 개고기 관련 산업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국회의 불법적인 방관 때문”이라며 “개와 고양이들을 지옥으로부터 해방해 도살 없는 한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원에서도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가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했다”며 “도살 금지법에 대한 전향적인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것에도 부담이 적다”고 덧붙였다.



한동련측은 기자회견을 마친 다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 제정 촉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실제로 개 사육농민들의 단체인 대한육견협회 측에선 “개고기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먹어왔던 전통식품이며, 식용으로 쓰는 개는 한두 종에 불과하다”며 한국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생존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상영 대한육견협회 대표이사는 “어떤 법에 규정이 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 법의 사각지대인데 정부가 해야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개 사육 농가한테 떠미는 건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부당한 처사”라면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일각에서는 비위생적인 것이 문제라면 위생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해야지, 아예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다른 종들은 방치한 채로 굳이 개·고양이에게만 도살금지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타났다. 도살 금지법에 대한 전향적인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의견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2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를 받아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고기 식용 금지’에 대한 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 포인트)에 따르면, 찬성 39.7%, 반대 51.5%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우세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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