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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취소하고 면세품만 사모으는 외국인 1만 명 달해

관세청 면세 화장품 국내유통 차단 대책…1년간 구입 금지 추진

2014년부터 화장품 구매하고 출국 안 한 외국인, 상품 규모 535억 원

서울의 한 면세점 앞에서 외국인들이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연합뉴스




국내 면세품이 국내 유통망으로 흘러들어 가며 시장을 교란하는 일이 빈번해지자 관세청이 추적조사에 나섰다. 화장품을 국내 면세점에서 현장인도 받고 상습적으로 항공편을 취소하며 화장품을 사모으는 외국인은 추적조사를 통해 1년간 제품 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13일 관세청은 3개월간 5회 이상 항공권을 취소하고 5,000만 원 이상의 화장품 등 면세품을 구매한 외국인에 대해 기업형 보따리상과 연결됐는지 추적조사를 벌이고 면세품 1년 구매 정지령을 내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작년 8월 항공권 예약을 자주 취소하거나 장기간 출국하지 않으면서 시내 면세점에서 자주 고액의 국산면세품을 사는 외국인에 대해 현장인도를 제한하겠다고 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 등은 공개되지 않았었다. 올해는 그 기준을 강화하고 구입금지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 화장품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만간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이 같은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 있다. 면세점 판매품이 유통망으로 흘러들어오는 건 이미 ‘상식’이라는 것이다.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현장인도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매하고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은 8,129명으로 구매 액수는 535억에 달했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가맹점이 7,000원에 공급받는 제품이 온라인을 통해 5,000원에 유통되는 상황으로, 업계에서는 현장인도 면세용품이 국내로 유통되지 않고는 이 가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면세용품의 국내 유통은 법 위반 사항이기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해결책 중 하나로 관세청과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은 제품의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면세 매장 제품에 대해 ‘면세용’ 마크를 표기할 예정이다. 화장품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표기를 결정하면서 새로운 표기 방식이 업계 전반에 확산할 수 있다. 단 이는 스티커를 붙이거나 스탬프를 찍는 방식으로 불법 유통 과정에서 표기가 지워질 우려가 존재한다. 면세품 유통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은 아예 상품 표면에 면세용 표기를 인쇄하는 방식을 원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는 스티커와 스탬프 이용 방식을 고수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제품 크기가 작은 립스틱 등 ‘메이크업’ 유형 제품을 제외하고 가맹점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국회와 관세청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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