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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병역기피' 유승준에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판결

입대 의지로 인기 얻다 돌연 국적 포기

'선량한 풍속 해치는 외국인' 입국 제한

1·2심은 "국군 사기 저하" 청구기각

대법 "도덕적 비난과 적법 여부는 별개"

유승준씨. /연합뉴스




병역 의무를 피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43)씨에 대해 우리 정부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씨가 행정소송 승소를 확정하면 정부의 재판단에 따라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한국에서 인기 솔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수 차례 밝히며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애칭까지 얻었다. 하지만 그는 2002년 1월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씨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들끓자 법무부는 유씨가 출입국관리법 상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그의 한국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를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으로 분류한 것이다. 2002년 2월 법무부가 입국을 막자 유씨는 “유감스럽다”며 공항에서 발길을 돌렸다. 그는 2003년 6월 예비 장인의 문상을 위해 일시 귀국한 것을 제외하곤 17년간 단 한번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을 재외공관장이 따랐다고 해서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영사관의 재량행위인데 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공식적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화로 유씨 아버지에게 처분 결과를 통보한 것도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씨가 2002년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할 때까지 수년 간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공개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990년대 대표적인 솔로 댄스가수인 유씨는 1997년 1집의 ‘가위’로 데뷔해 몇 달 만에 이름을 알렸으며 1998년 발표한 2집의 ‘나나나’가 크게 히트해 인기 가수 반열에 올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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