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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메이저리거' 추신수 두 아들 대한민국 국적 이탈

복수국적서 최근 한국 국적 포기

"미국서 태어난 자녀들의 의사 존중"

성년이 된 후 국적 회복 가능성 상존

재외동포법 개정 후 이탈자 3배 증가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 선수 추신수가 연습 도중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 선수인 추신수(37)의 두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선수의 큰아들 추모(14)군과 작은아들 추모(10)군이 한국 국적을 이탈했다.

국적이탈은 외국인 부모 자녀이거나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 갖게 되는 복수 국적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적이탈자 대부분은 병역의무 대상자인 만18세 미만 한인 2세 남성으로 알려졌다. 국적이탈자는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병역 의무가 강화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적이탈자는 6,986명으로 전년 동기 1,905명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국적이탈자 급증 배경에는 지난해 5월 시행된 재외동포법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강성식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는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으로 재외동포 비자(F-4) 발급 기준이 엄격해져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18세 미만 이중국적자가 늘어났다”며 “대부분 부모의 판단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시행된 개정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가 병역의무 이행 없이 한국 국적에서 이탈하게 되면 40세까지 재외동포 비자(F-4) 자격을 받을 수 없다. 기존 나이 기준 37세에서 3세 상향된 것이다. 또 기존에는 병역을 회피한 이에게만 F-4 비자 발급을 거부했는데 개정안 시행 후에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과 상관없이 모두 F-4 비자 발급이 거부된다.

다만 추 선수의 아들이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국적이탈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강 변호사는 “미국 사회에서 공직에 진출하거나 사관학교 등에 진학하려면 복수국적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며 “자녀들이 복수국적으로 미국 생활에서 부당한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 국적이탈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가 성년이 된 후 병역의무 이행 기간 내에 국적 회복을 결정하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선수 측은 국적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서 태어나 생활해 온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추 선수의 에이전트인 갤럭시아 SM의 송재우 이사는 “(추 선수가) 재외동포법이 바뀐 지난해부터 자녀들과 국적 문제와 관련해 상의를 했다고 한다”면서 “부모로서 한국적 상황과 정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 미국에서 태어나고 생활하면서 한국 보다는 미국이 더 익숙할 수 밖에 없는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이들이 이제 겨우 중학생과 초등학생으로 어려서 병역 문제를 고려할 단계가 아니고 법이 바뀌었으니까 아이들의 나이가 더 들기 전에 국적 문제를 처리한 것으로 안다”며 “추 선수가 공인이지만 아직 어린 자녀들의 프라이버시도 존중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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