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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 고시

노동·경영계 이의제기 수용 안해

한 공무원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이 고시된 전자관보를 보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노·사·공익위원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며 한국노총의 이의제기는 수용하지 않았다. 아울러 주휴수당 폐지와 차등화 적용 등 경영계의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87% 인상된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며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심의를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신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노동자들이 생계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협업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의 규모별·업종별 차등적용 등 경영계의 요구사항에는 선을 그었다. 임 차관은 “오랜 기간 현장에 정착된 주휴수당을 바로 없애면 노동자 임금이 16.7% 삭감되기 때문에 일률적인 삭감을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차등적용에 대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수준 등 근로조건이 훨씬 열악한 상황에서 이들 사업장의 지불능력만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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