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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코앞.. 종부세폭탄 국회 문턱 넘기 험난

표심 부담...원안 유지 장담못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4.0%로 높이는 초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관건은 국회에서의 법 개정 여부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전례가 있는데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주택자의 경우 최대 0.3%포인트, 3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대 0.8%포인트 인상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1일이어서 내년에 부과 시 적용하려면 5월 말 이전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 이호동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선거를 앞두고 어려운 여건이나 정부 입법으로 가기에는 절차가 오래 걸리므로 여당과 잘 협의하겠다”면서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되 늦어도 내년 1~2월 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12·16부동산대책’에 대해 “수요만 때려잡겠다는 반시장 정책”이라고 집중 공격하고 나선데다 입법 시기가 내년 총선 직전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뜻대로 관철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나온다. 여당은 부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지지하는 서민층을 의식하는 반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종부세율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임에 따라 1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조세저항이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내년 90%)까지 겹치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종부세 폭탄이 강남·마포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 터질 수 있다.



실제 지난해 ‘9·13부동산대책’에 담아 정부가 추진했던 ‘조정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300%로 상향’은 국회에서 200%로 하향 조정되기도 했다. 당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세액공제율도 15년 이상 보유 시 50%로 상향됐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내년 총선에서는 이해관계자에 따라 각기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어 예단하기 어렵지만 세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만큼 대선에서는 현 정부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고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율은 기존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높아지고 3주택자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기존 0.6∼3.2%에서 0.8∼4.0%로 0.2~0.8%포인트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을 현행 200%에서 300%로 높이는 방안도 종부세법 개정 사항이다. 또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과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방안은 소득세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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