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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눈빛만 봐도 50만원" GA발 허위 보험광고 기승

코로나로 대면영업 막히자

SNS 중심 과장성 광고 속출

심의 안받고 제재수단도 없어

소비자 피해 우려...대책 시급





일부 GA 소속 설계사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된 미승인 광고물.


일부 GA 소속 설계사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된 미승인 광고물.


‘의사 눈빛만 봐도 50만원’ ‘사고가 나기만 하면 돌려받는 돈’.

최근 들어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에서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허위·과장성 보험광고가 쏟아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보험 설계사들의 대면영업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디지털 채널을 활용해 무분별한 보험 광고에 적극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15일 보험업계 및 당국에 따르면 보험업법과 감독규정에 따라 보험사와 설계사들은 생·손보협회를 통해 법규 준수 여부 등 광고 적정성에 대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시정요청 및 제재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반면 홈쇼핑을 제외한 GA 및 소속 설계사들의 광고물은 보험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지만 사실상 심의를 요청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보험사를 통해 시정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제재 수단이 없다.



이 같은 규제 공백 속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허위·과장성 보험광고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과장 문구를 담은 이미지 광고는 물론 보험상품을 소개하는 영상물, 보험 가입자를 가장해 보험 가입 시 받은 사은품을 소개하는 체험형 광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반 회원으로 가장해 댓글로 상품을 소개하는 댓글광고까지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모두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소비자들에게 버젓이 노출되는 상황이다.

일반 블로거로 가장한 블로그 광고. 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사은품을 노골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판분리현상 속에 막강한 판매력을 자랑하는 GA들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주도권에서 밀리는 보험사들로서는 GA에 광고 심의 의뢰를 요구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일부 GA 설계사들이 인스타나 블로그 등에 허위·과장 표현이 포함된 미승인 보험상품 소개자료를 올려놓은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대고객 안내용 상품자료는 보험사의 심의·검토가 필요하지만 GA 측에서 그런 과정을 요청하는 경우는 전무하고 제재 실효성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GA 설계사들과 달리 깐깐한 광고 규제를 받는 보험사 전속 설계사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전속 설계사들의 경우 심의 없이 광고하다 적발되면 보험사가 제재를 받고 소속 설계사에 구상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이달 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세부법령 초안이 마련되면서 업권별 광고 규제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지만 GA는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GA 같은 판매 대리점이 있는 업권은 보험업밖에 없다 보니 여러 업권의 공통된 규제안을 마련하는 금소법에 보험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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