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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가 살겠다해도 세입자 못 내보내"…임대차법에 집주인 ‘분통’

남편 단독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배우자 직계존속 실거주 인정 안돼

"다양한 가족형태 외면" 비난 들끓어





당정이 무리하게 강행한 ‘임대차 3법’의 허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서울경제가 파악한 결과 남편 단독 명의인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과 장모)은 실거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집에 실거주할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법은 갱신거절 시 실거주 기준을 ‘임대인(집주인)과 직계존비속’으로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아내와 남편이 단독 명의로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다. 이런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은 실거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단일 명의 시 배우자 가족은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남편 명의로 돼 있을 경우 장인과 장모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거꾸로 아내 단독 명의인 경우 시부모가 해당된다. 단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배우자 가족들은 직계존비속이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단독 명의인 경우 남편 명의의 집에 아내만 살거나, 아내 명의의 집에 남편만 들어갈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위반한 사례가 된다. 실거주 기준이 집주인 본인과 직계존비속이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집주인인 부부 일방이 해외 등으로 장기간 출장을 떠나야 하는 ‘기러기 부부’나 기존 셋집에 장인·장모를 모시려 한 경우 등 다양한 사정을 가진 임대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대인 직계존비속으로만 한정한 내용이 남녀평등, 가정 내 평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본인 집에 자녀 부부를 입주시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녀가 아들인 경우라면 아들 부부 중 아들이 당장 입주할 수 없어 며느리만 입주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 법 조항대로 적용하면 부부 공동명의가 아니면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인정받지 못한다”며 “국토부나 법무부에서 별도로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이 내려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권혁준·진동영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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