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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교조 출신용?…'무자격' 공모교장 늘리자는 진보 교육감

운영학교 6년째 줄어 1,381곳 그쳐

현장선 투표 조작 등에 불신 깊은데

교육감協 '내부형 B' 제한 폐지 주장

교육계 "전교조 출신용 꼼수" 반발

시도 교육감들이 지난 9월14일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시도교육감협의회




공개모집으로 교장을 뽑는 학교들이 6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겠다며 도입된 공모제의 폐단들이 발생하면서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도 진보 교육감들은 자격증이 없는 교사 출신 교장을 늘리자고 주장해 특정 단체에 자리를 주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경제가 한국교육개발원(KEDI) 보고서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모교장 운영 학교는 지난 2015년부터 6년 연속 감소했다. 2014년 2,203개였던 숫자는 올해 1,381개로 떨어져 6년 만에 37%나 감소했다.





공모교장은 점수를 쌓고 승진해 임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등 공개모집으로 교장을 뽑는 제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건 공약으로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가 제시한 교원정책 개선 방안에 따라 2007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범 운영되기 시작했다. 2012년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며 법제화됐다. 초빙형은 일반 학교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방형은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 중고, 특목고, 예체능계고에서 운영되는 제도로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사,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가 대상이다.

논란이 되는 유형은 내부형이다. 내부형은 교장자격증이 있는 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A유형과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15년 이상 학교에서 근무한 교사라면 지원 가능한 B유형으로 나뉜다. 찬반 논란이 거센 것은 B유형이다. B유형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적 교사들을 위한 제도로 악용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진보 교육감들은 전교조가 7년 만에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B유형 공모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의 교장 공모 참여가 신청 학교의 15%에 묶여 실제 활용도가 떨어진다며 교육부가 2018년 한도를 50%로 완화했는데 교육자치 강화 차원에서 이 비율을 아예 없애자는 것이다. 전교조 출신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회장으로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5월 총회 때 이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교육부에 건의했고 교육부는 두 달 뒤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이러한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0% 한도가 없어지면 전교조 출신 교장이 대폭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내부형 공모제로 임용된 교장 238명 중 64.7%(154명)가 전교조 활동을 했다.

지난해 경기도 교사가 내부형 교장공모제 지정 투표 결과를 조작하는 등 폐단이 잇따르는 점도 문제다. 공모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올 9월 서울 내부형 B유형 공모교장 운영이 가능한 대상은 28개교였지만 실제 지정학교는 2곳에 그쳤다.

각종 논란에 교육부는 내부형 B유형 공모교장 확대에 신중한 입장이다. 제한이 50%로 풀린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고 당시 공모로 교장이 된 인사들의 임기(4년)가 끝나지 않아 평가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B유형 지정 비율이 50%에 도달한 시도가 없다”며 “평균 지정 비율도 10%대에 불과한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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