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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사고낸 채 도주한 30대 운전자…法 "음주운전 무죄"

재판부, 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만 유죄 인정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기준 넘었다고 단정 못해"





음주운전 사고를 냈지만 친구 집으로 도주한 뒤 그 곳에서 술을 마신 것처럼 꾸민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만 유죄로 인정했다. 사고 당시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주취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며 음주운전은 무죄로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32)씨는 지난해 2월 11일 밤 세종시에서 친구 B(32)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가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서 별다른 조처 없이 500m가량 더 이동했다. 곧바로 사고 목격자 추궁을 받게 된 그는 급하게 B씨를 부른 뒤 B씨 차를 타고 도망쳤다. A씨는 B씨 집에 도착하자마자 술을 몇 잔 마시고 빈 소주병 2개를 식탁 위에 올려놔 마치 사고 이후 음주한 것처럼 꾸몄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 집에서 A씨를 붙잡았다. 이후 음주 측정 결과를 토대로 집에서 술을 마시기 전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당시 처벌 기준 0.05%를 0.012% 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대전지법 형사7단독(송진호 판사)은 A씨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주취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피고인이 운전 전 음주를 마친 최종 시점은 사고 당일 오전 1시 25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은 그로부터 55분 뒤인 오전 2시 20분이었다. 송 판사는 이를 두고 “피고인이 사고 후 운전을 마칠 당시에 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운전을 할 때 농도가 0.05%를 넘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수치가 더 낮은 상태에서 운전했을 수 있다는 뜻이다.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증거가 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사고 후 미조치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음주운전 죄를 범했다고도 볼 만한 상황에서 범행 사실을 숨기고자 친구에게 (자신의) 도피를 지시했다”며 “경찰관의 정당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업무를 방해하려고 다량의 음주를 위장한 죄질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를 도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재판에 넘겨진 B씨 역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두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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