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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 조작' 안준영 PD 오늘 2심 판단 받는다

서울고법 오전 선고

지난해 11월14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X) 101’ 김용범 CP와 안준영PD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X) 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준영 PD가 18일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안 PD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안 PD는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해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3,700만원을,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보조 PD 이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 기획사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 다른 임직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안 PD에 대해 “순위 조작에 메인 프로듀서로서 적극 가담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방송 전후 1년6개월여 동안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아 대중의 불신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안 PD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안 PD가 과연 기만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본인이 맡은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위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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