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稅부담 피하자...'공시가 1억 이하' 주택 투자 광풍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적용 제외

일산 한 단지서 40일새 27건 거래

창원·천안 등서도 투기수요 몰려

"지역민 주거 부담 커질 것" 지적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관련 세제를 강화하자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으로 투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시가격 1억원을 넘지 않으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요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지역의 한 저가 단지는 올초만 해도 한 달에 거래 건수가 2~3건 수준이었는데 최근 40여일 동안 27건이나 거래되며 매매시장이 달아오르는 형국이 연출됐다.

20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11월부터 한 달 반 동안 경기 고양 일산서구 탄현동의 탄현7단지 부영아파트 전용 50㎡은 무려 27건이나 매매됐다. 올해 초와 비교하면 매매건수 10배가량 늘었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 단지에서 유독 전용 50㎡ 평형만 거래가 활발하다는 것이다. 해당 단지에는 전용 50㎡와 전용 59㎡, 두 가지 평형이 있는데 크기가 작은 전용 50㎡가 25건 거래되는 동안 전용 59㎡는 단 5건 거래됐다.

작은 평수에만 매수세가 몰린 이유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선 다주택자 취득세율 중과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1억원이 안되는 주택은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주택시장 침체 지역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제외한 바 있다. 공시가격 1억원 밑의 저가 주택에는 취득세가 단 1.1%만 적용된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 주택 수에 포함돼 중과된다.



고양시 탄현동 인근 공인 관계자는 “탄현 7단지 부영아파트 전용 50㎡의 공시가격은 저층의 경우 8,920만원이고, 중층은 9,850만원으로 1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며 “반면 전용 59㎡는 저층이라도 공시가격이 1억 원을 넘는 탓에 50㎡에 대한 매수 문의가 하루에도 5~6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현상은 일산뿐 아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바 있는 경남 창원과 충남 천안에서도 공시가격 1억원이 안되는 주택이 불티나게 거래됐다. 전용 49㎡의 공시가격이 8,000~9,000만원대인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은아아파트는 11월 한 달간 45건의 매매거래가 체결됐다. 이 아파트가 500가구 규모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동안 전체 가구 수의 10%에 달하는 집이 거래된 셈이다.

투기수요가 저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 창원 은아 아파트 전용 49㎡는 올해 중순까지만 해도 1억 5,000만원 수준에서 매수할 수 있었지만 11월 들어서는 2억8,000만원에 실거래되며 가격이 두 배 뛰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공시가격 1억 원이 안 되는 주택을 구입하는 외지인들은 투자목적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실수요자가 아닌 만큼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해당 지역 거주민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