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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철강 직고용 쇼크] "직고용 막대한 비용 어떻게 감당하나"…경영계 줄소송 공포

■산업계 직접고용 판결 파장은

노동계 "제조업 정규직화 물꼬 터"

하청파견 직고용 요구 봇물 터질듯

전방위 '고용 압박'에 재계는 울상

현대차·현대제철·한국GM·포스코

대법 불법파견 판결에도 영향 줄듯


경영계가 8일 대법원의 현대위아 사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 승소 판결이 산업 현장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현대위아가 전국 사업장에 있는 2,000여 명의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것은 물론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계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사내 하도급에서 불법 파견 범위를 넓혀 단속하고 있다는 점도 기업들에 부담이 되고 있다. 앞으로 불법 파견 판단 사례가 늘면서 기업은 직접 고용에 대한 추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산업 현장에서 작업 지시 등에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직접 고용 요구 봇물 이룰듯…비용 부담 우려 커져=현대위아는 당장 대법원 판결로 비용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비단 소송 당사자인 64명뿐 아니라 전체 사업장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직접 고용 요구가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 고용 갈등이 커질 경우 추가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대위아의 협력 업체 파견 직원은 2,000여 명이다. 현대위아의 한 관계자는 “도급과 파견의 경계가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고 법원의 해석으로만 판단하는 상황이 산업 현장에 혼란을 불러온다”며 “이번 판결로 발생할 막대한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다른 유사 소송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대법원에는 현대차·기아, 현대제철, 한국GM, 포스코 등이 사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법 파견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2010년 대법원이 사내 하청 노동자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후에도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현대차와 기아 파견직 직원 493명이 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소송과 별개로 2012년부터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특별 채용을 하고 있다. 현대차만 올해까지 약 1만 명이다.



한국GM은 직접 고용 소송과 관련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카허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은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국GM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전북 군산 공장에서 27개 협력 업체로부터 근로자 1,81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서울고등법원은 부평·군산·창원 공장 협력 업체 근로자 82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고법과 같은 결정을 내리면 한국GM이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인원은 1,7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GM의 한 관계자는 “회사는 도급 운영과 관련한 최근 행정 당국의 결정 혹은 법원의 판결은 기존 관행과 사례에 비춰볼 때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포스코의 경우 불법 파견 관련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협력사 상생을 확대하며 ‘장외 합의’에도 애를 쓰고 있다. 포스코는 협력사 협의체와 상생발전공동선언을 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현대제철은 자회사를 세워 협력 업체 직원 7,000여 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경제 단체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용 경직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이라며 “고임금과 규제 환경은 그대로인데 고용만 늘리라고 압박하면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불법 파견 감독 강화하는 정부=2019년 말 고용노동부는 불법 파견 감독 지침을 12년 만에 개정했다. 지침은 2015년 현대차 사내 하도급을 불법 파견으로 본 대법원 판례 기준을 반영했다. 주목할 점은 업무상 지휘 명령 범위를 간접적인 지시까지 포함해 확대했다는 점이다. 사내 하도급에서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지휘할 수 없기 때문에 명령 여부가 불법 파견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이번 현대위아 소송에서도 쟁점은 원청의 지휘 명령 여부였다.

불법 파견 감독은 소송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5월 현대차의 아산 공장 사내 하청에 대한 대법원 판단 이후 법원의 불법 파견 인정 범위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현대그룹 부품사로서 최초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법 파견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며 “전국 수많은 제조업 부품사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물꼬를 여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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