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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니걸 '엉덩이 몰카'? 가족과 영상통화" 고릴라맨은 주장했다

오른쪽 아래 고릴라 분장을 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핼러윈데이였던 지난달 31일 인파가 몰린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고릴라 탈을 쓰고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외국 국적의 남성 A씨가 "불법 촬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4일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비춘 것은 맞지만, 촬영한 것이 아닌 고향에 있는 가족과 영상 통화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결과, 사건 발생 시간을 전후해 영상통화 기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주장대로라면 그의 행위는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경찰은 A씨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했을 가능성을 두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이번 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달 31일 이태원 거리를 촬영한 유튜브 영상 속에서 고릴라 탈을 쓴 A씨가 앞서가고 있는 버니걸 복장을 한 여성의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영상을 보면 A씨는 여성의 뒤에 쪼그려 앉은 뒤 셀카를 찍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여성의 하체 쪽을 촬영하는 듯한 모습으로, 이를 목격한 또 다른 남성이 엄지를 치켜들어 올렸고 A씨는 OK 사인을 보내기도 했다.

이후 해당 여성은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이들 남성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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