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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6일만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시청에서 온 '황당 문자'

김해시 "실수로 잘못된 정보 제공" 사과





자녀의 출생신고를 마친 부모가 며칠 만에 '사망신고가 처리 완료됐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사연이 알려졌다. 해당 문자를 발신한 지자체는 단순 실수라며 사과했다.

지난 6월 17일 아이를 품에 안은 A 씨는 사흘 뒤인 20일에 출생신고를 했다. 하지만 6일 후 시청에서는 사망신고를 완료했다며 ‘삼가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문자를 보냈다.

A 씨는 "태어난 지 10일 만에 소중한 아기를 보내버린 줄 알았다"라며 해당 문자를 받은 당일 김해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황당함을 토로했다.

A 씨는 "문자 받고 놀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니 '시청에서 잘못한 것 같다. 그쪽으로 연락해 보라'라고 했다"면서 "오전 내내 일도 못 하고 이리저리 전화를 돌리며 전전긍긍했다. 신고를 잘못했나 자책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발송이라고 다시 표기해 출생신고가 완료됐다는 연락도 없고, 혼자 여기저기 알아보며 행정적으로 처리가 잘 됐는지 확인하느라 정신없었다"며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만 상처받은 부모의 마음은 쉽게 회복하기 힘들다"고 했다.

A 씨는 "힘들게 아이를 낳고 기쁜 마음이었는데 10일 만에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렸다"라며 "아내는 사망신고 연락 한 통에 억장이 무너졌다"고 했다. 아울러 "법적인 대응을 하고 싶어 시청 측에 연락을 했으나 ‘신문고에 글 올리라’라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상처만 가득 받고 김해시를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해시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은 이달 3일 답변 글을 통해 "출생신고 후 처리결과를 잘못 오기해서 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해 송구하다"며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기로 직접 입력하다 보니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에게도 두 분 부모님에게도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린다"라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출생신고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정상적으로 등록 처리됐다"며 "해당 부서 공무직 담당 직원에게도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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