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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당했다” 고소 당한 허경영…“영적 에너지 준 것” 강력 반박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연합뉴스




허경영(77)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의 신도들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허 대표 측은 "허위고소를 진행하는 집단이 공익 목적을 빙자해 언론제보와 형사고소를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허 명예대표는 당사자의 동의 하에 영적 에너지를 주는 행위를 한다"며 "이는 교회에서 안수기도하는 행위와 유사한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십·수백 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방문자를 성추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태림은 이어 "허위고소를 주도하는 집단은 과거 허 명예대표 측에게 거액의 금전 또는 하늘궁 관련 이권을 요구했던 자들로 구성된 집단"이라면서 "본인들의 이권 다툼을 위해 허 명예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방문자들에게 접근, 거액의 돈을 받아내게 해줄 테니 고소에 참여하라고 적극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성추행 언론보도는 허 명예대표가 22대 총선에 국가혁명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기로 예정된 직후 진행된 것으로 구태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하늘궁을 방문한 남녀신도 22여명은 지난달 초 허 대표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경기 양주시 장흥면 소재 하늘궁에서 종교적 행사로 알려진 '에너지 치유'식 도중 허 대표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허 대표는 '에너지 치유' 의식을 하면서 이들에게 '무릎에 앉으라', '나를 안으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치료를 받으면 아픈 곳이 낫고 일이 잘 풀린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해당 의식을 받기 위해서는 약 10만원을 하늘궁 측에 내야 하고, 의식에는 회당 50~100명의 신도가 모여들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들은 하늘궁 측이 종교의식을 행하기 전 영상을 찍거나 녹음 등을 금지시켰고, 향후 종교 행사에서 일어난 행위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부터 고소인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현재 고소인 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고소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허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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