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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배상, 약관·녹취도 조사…20~60% 가장 많을 듯

손실확정 투자자 안내 후 개별 조정

불완전 판매 입증땐 최대 100%

투자 경험 많은 경우 0% 될수도





은행들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배상 절차에 나선다. 금융권에서는 대부분 사례의 보상 비율이 20~60% 범위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6곳(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은행)은 자율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투자자들과 배상 비율을 산정한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별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최종 배상 비율을 산출한다.



은행으로부터 배상 절차 등을 안내받은 투자자는 서류 작성과 조정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금융상품 지식, 소비자 보호 정책 및 법령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한 지원팀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배상 비율을 결정하고 개별 협의를 진행한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기본 배상 비율은 23~50%다. 여기에 투자자·판매사별 책임에 따라 0~100%를 차등한다. 업계는 평균 배상 비율이 40%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들은 상품설명서와 약관 등 투자 당시 작성한 서류와 녹취 등을 꼼꼼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무리하게 불완전판매한 사실이 입증되면 최대 100%까지 배상한다. 또 투자자가 고령이거나 금융 지식이 없을 경우, ELS에 처음 가입했을 경우에도 배상 비율을 올려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여러 번 ELS 상품에 투자했거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능력이 높은 경우에는 배상 비율이 0%로 산정될 수도 있다. ELS 투자 손실 금액이 누적 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도 배상액이 차감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배상 비율을 확정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협의가 완료되면 실제 배상까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자들과 은행이 배상 협의가 결렬되면 투자자들은 분쟁 조정이나 법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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