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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지역 2년 이상 거주해야 1순위…재당첨 금지도 10년
부동산 정책·제도 2019.12.16 17:35:40이르면 내년 초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해당 지역 1순위 청약 자격을 얻으려면 2년간 거주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재당첨 금지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린다. 정부는 ‘12·16부동산대책’을 통해 ‘로또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청약시장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제를 꺼냈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재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서울·경기 대부분 지역의 거주 요건은 1년이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신도시 등에 대해서는 거주 기간을 2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거주 요건을 두 배로 늘린 것은 최근 과천 등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 전세 수요가 대거 늘어났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과천은 지식정보타운 청약을 앞두고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들어온 수요로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났다. 재당첨 제한 기간도 최장 10년까지 대폭 늘어난다. 현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당첨자 등에 대해 지역·평형에 따라 1~5년의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에 당첨되면 10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급질서를 교란하거나 불법 전매가 적발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기로 했다. 불법 전매는 지금껏 청약금지 규정이 없었으나 강도 높은 규제를 받게 됐다. 국토부는 청약제도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년 3월 시행하고 국회의 협조를 얻어 주택법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당첨을 노린 일부 지역의 전세시장 과열 해소가 필요하다”며 “관계 지자체와 협의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非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도 ‘자금줄’ 파헤친다
경제 · 금융 정책 2019.12.16 17:30:24정부가 16일 전격 발표한 ‘12·16부동산대책’에는 고가 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실거래 자금조달 계획서를 정밀 분석한 결과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가 다수 발견됐는데 이런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편법·불법 증여와 대출규제 우회 등 이상 거래가 상당수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우선 주택 구입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 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 주택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한다. 분석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잡히면 국세청은 예외 없이 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도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취득자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추가하고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모두 자금조달 계획서를 받기로 했다. 이는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것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자금조달 계획서 상 해당 항목에 금액만 기입하면 됐지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도 함께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소득금액 증명원과 예·적금 잔액 증빙 서류 등이 제출 대상이 된다. 다만 증빙서류 의무제출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으로 한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증빙 자료가 없어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 거래가 발생해도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조사가 어려웠다”며 “이상 거래로 의심될 경우 실거래 상설조사팀이 즉각 조사에 착수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반포 아리팍 2주택자 보유세 3,200만→4,200만원으로 껑충
경제 · 금융 정책 2019.12.16 17:20:05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대 0.8%포인트 높이는 등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데 칼을 뽑았다. 지난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0.2%포인트 인상해 올해 세금 폭탄이 떨어졌는데 1년 만에 또다시 높인 것이다. 다만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줘 퇴로를 일시적으로 열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 세율이 0.1%~0.3%포인트(일반), 0.2%~0.8%포인트(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씩 상향된다. 최고세율은 3.2%에서 4.0%가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종부세 부과 시 적용하려면 4월 이전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보유세가 점차 강화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빨리 팔도록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6억~12억원(1주택자 22억4,000만~31억9,000만원, 다주택 18억1,000만~27억6,000만원) 구간의 경우 일반(1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은 1.0%에서 1.2%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은 1.3%에서 1.6%로 높아지게 됐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면 최고 세율이 3.2%에서 4.0%로 껑충 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높아진다. 특히 정부는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는 등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공동주택은 올해 68.1%인 현실화율을 시세 9억~15억원의 경우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올릴 계획이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시가격이 빠른 속도로 현실화하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가 대폭 커지게 돼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자를 중심으로 부담을 크게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85%에서 내년에 90%로 올라가게 돼 있어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공시가격 20억원(시가 26억7,000만원)은 종부세가 342만원 늘어나고 30억원은 522만원, 50억원은 882만원, 100억원은 2,820만원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최고세율 1년새 4.0%로 0.8%P↑ 조정대상 2주택 稅상한은 300%로 고가 중심 공시가 현실화율 강화도 10년 보유 다주택자엔 양도세 완화 특별공제 적용해 집 팔도록 유도 이미 올해도 종부세 대상자가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각각 27.7%, 58.3%나 뛰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해 시뮬레이션(1주택자는 만 59세, 만 5년 미만 보유로 종부세 세액공제 없을 때)한 결과 공시가 현실화를 배제하고도 전용면적 112.96㎡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111동의 경우 보유세가 지난해 1,054만5,312원에서 올해 1,534만848원으로 오른 데 이어 내년에는 662만8,824원 증가한 2,196만9,672원으로 뛴다. 또 올해 공시가 16억8,800만원인 래미안퍼스티지 116동(전용면적 84.93㎡)은 내년에 보유세가 226만944원 늘어나 1,020만6,816원으로 오르고 한남더힐 127동(전용면적 235.31㎡, 공시가 31억9,200만원)은 보유세가 2,959만7,184원에서 3,575만3,184원으로 높아진다. 다주택자의 부담은 한층 강화된다. 전용면적 84.99㎡ 아크로리버파크 112동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는 보유세가 올해 3,213만5,642원에서 내년에는 4,250만6,226원으로 1,037만584원이나 상승한다. 우 팀장은 “과표 50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대폭 강화됐고 3주택은 아주 확실히 높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처럼 보유세를 높이면서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가 서둘러 집을 팔도록 유도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하지만 17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는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특공제가 적용된다.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 부담은 커진다. 정부는 오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상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양도세율을 50%로 10%포인트 높이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 세율(6~42%,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각 시 10~20%포인트 중과) 대신 양도세율 40%를 적용한다. 또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보유기간 외에도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3년 이상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공제율을 각각 4%씩 적용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1년으로 줄어든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12·16 부동산 대책] 서울 13개 구 무더기 지정... 동 단위 지정 원칙 2개월 만에 바꿔
부동산 분양 2019.12.16 16:33:33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2차 적용지역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13개 구를 무더기로 지정했다. 동(洞) 단위가 아니라 구 전체가 적용대상이 됐다. 지난 10월 분양가 상한제를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한다는 원칙을 발표한 지 2개월 만에 말을 바꾼 셈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 1차관은 당시 “동 단위로 지정하면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번에는 서울 전체의 절반을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도 공급 위축 우려가 없다고 방어하고 나섰다. ◇ ‘핀셋 지정한다더니’, 서울 무더기 지정= 이번에 2차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 서울 자치구는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중·서대문·광진 등 13개 구다. 이들 지역은 전 지역이 대상이다. 또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 37개 동도 포함됐다. 서울 외 지역 가운데는 과천·광명·하남의 일부 지역이 상한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한 지역과 관련 서울 13개 구와 과천·광명·하남은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어서 포함했고, 서울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는 정비사업 이슈가 있어 일부 지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와 관련 “지난달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으로 지정한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다른 지역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번에는 집값 상승을 선도하는 지역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을 다수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서울 자치구의 절반 이상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포함하면서 동 단위 지정은 무의미해졌다는 평가다. 애초 정부는 서울 강남 지역 외에는 동별 부동산 가격 상승률 통계도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시장 반발을 우려해 ‘핀셋 지정’이란 카드를 꺼냈다가 약발이 먹히지 않자 결국 구 단위 지정으로 선회한 것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불과 2개월 전에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만 상한제 대상으로 핀셋 규제하겠다고 했다가 정부가 말을 바꿨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신뢰가 여러 차례 깨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 밀실 지정 논란에 공급 위축 설명도 달라져=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지난달 주거정책심의위는 위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대면 회의로 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적용 지역이 대폭 확대됐지만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없이 서면회의에서 부랴부랴 결정됐다. 이문기 실장은 밀실 지정이라는 지적에 대해 “지난달 회의 때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이번에 서면으로 대체한 것”이라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밀실 지정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공급 위축 우려에 대한 정부의 설명도 달라졌다. 박 차관은 지난 10월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변경과 관련 “전국적으로 시행했던 과거와 달리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선별적으로 적용해 공급 위축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며 “시장 안정효과가 높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 지역에 상한제 적용 대상지가 무더기로 나오자 이번에는 정비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해법을 내놓았다. 이 실장은 “서울 도심부지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지에 대해 행정절차를 줄여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공급 위축 우려가 크지 않다는 설명과 관련 시장 상황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서 교수는 “서울은 10만 가구 정도의 공급이 필요한데 현재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며 “정비사업 위축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 부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살아나던 건설·금융주, 추가 부동산대책에 된서리
증권 국내증시 2019.12.16 16:32:51정부의 추가 부동산대책에 실적 불안감이 커진 건설주와 금융주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16일 GS건설(006360)은 전일 대비 3.12%(1,000원) 하락한 3만1,000원에 장을 마쳤다. 현대건설(000720)도 전일 대비 1.71%(750원) 빠진 4만3,150원, 삼성엔지니어링(028050) 역시 2.01%(400원) 하락한 1만9,500원에 장을 마쳤다. 대우건설(047040)과 대림산업(000210)도 1.87%, 0.66% 하락한 4,715원과 9만1,000원에 장을 마쳤다. GS건설이 하락세로 전환한 것은 이달 3일 이후 10거래일 만이며 다른 건설주 역시 이달 초 이후 좋은 흐름을 이어오다 이날 하락 전환했다. 정부의 깜짝 부동산대책 발표가 건설주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대출(LTV) 추가 규제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 방지 △주택 보유부담 강화 등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최근 소문으로만 돌던 추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실제 부동산대책에 포함되자 이날 대책 발표 직전까지 오름세를 보이던 금융주도 일제히 하락 전환했다. 신한지주는 2.74%(1,250원) 하락한 4만4,400원, 하나금융지주는 2.46%(950원) 하락한 3만7,650원에 장을 마쳤고 KB금융과 우리금융도 각각 1.90%, 1.65% 하락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날 발표된 정부 대책의 강도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며 건설사와 은행의 영업이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분양가상한제 확대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추진 속도가 떨어져 건설사의 실적이 악화하고 대출 규제로 은행의 수익성 역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 또는 2주택자 전세 만기 시 대출 회수,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 금지, 헌법소원이 나올 만한 수준의 종부세 세율 인상 등 충격적인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조보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주의 성장성과 수익성 개선을 막는 규제가 더 강고해졌다”며 “이번 대책으로 은행업종 평균 대출성장률이 2018년 6.7%에서 2019~2020년 4~5%로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12·16 부동산 대책] 2년 이상 거주해야 청약…재당첨 금지도 최장 10년
부동산 분양 2019.12.16 16:01:49이르면 내년 초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해당 지역 1순위 청약 자격을 얻으려면 2년 간 거주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재당첨 금지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로또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청약시장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제를 꺼냈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재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서울·경기 대부분 지역의 거주 요건은 1년이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신도시 등에 대해서는 거주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자체와 협의가 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거주 요건을 두 배로 늘린 것은 최근 과천 등 수도권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 전세 수요가 대거 늘어났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과천은 지식정보타운 청약을 앞두고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들어온 수요로 인해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났다. 재당첨 제한 기간도 최장 10년까지 대폭 늘어난다. 현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당첨자 등에 대해 지역·평형에 따라 1~5년의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에 당첨되면 10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 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급질서를 교란하거나 불법 전매가 적발된 경우는 예외 없이 10년 간 청약을 금지하기로 했다. 불법 전매는 지금껏 청약금지 규정이 없었으나 강도 높은 규제를 받게 됐다. 국토부는 청약제도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년 3월 시행하고 국회의 협조를 얻어 주택법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당첨을 노린 일부 지역의 전세 시장 과열 해소가 필요하다”며 “관계 지자체와 협의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노영민 비서실장 “다주택자 靑고위공직자 1채 빼고 처분 권고”
정치 대통령실 2019.12.16 15:54:1916일 노영민(사진)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노 실장은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수도권 내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윤 수석의 브리핑 전문이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노영민 비서실장은 오늘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노 실장은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노영민 실장은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소통수석 윤도한- -
[12·16 부동산 대책] 아무도 몰랐던 전격 발표…극비리에 진행
부동산 분양 2019.12.16 14:57:12청와대와 정부는 “집값 불안 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언론에 사전 공지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언론에 공지된 것은 16일 오전 8시 40분께였다. 기재부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대책의 준비과정은 극소수 핵심 관계자들만 공유할 정도로 극비리에 이뤄졌다. 사전에 대책의 내용이 새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내용 유출 시 형사 처벌하겠다는 엄명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종부세 부과와 18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공시가격 인상 계획 발표 등 추가 규제 효과를 지켜본 뒤 연말을 넘겨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이 빗나갔다. 그만큼 정부 내부에서도 내심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을 심각하고 엄중하게 판단했다는 얘기다. 정부는 겉으로 시장이 안정 됐다고 자부해 왔지만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이후 본격적으로 부동산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집값 상승세가 전방위로 확산 되면서 극비리에 대책을 내놓게 됐다. 이번 대책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18번째로 나온 조치다. 한편으로는 이번 정부 들어 2017년 6·19대책, 8·2부동산 대책, 지난해 9·13대책에 이어 정부 합동 종합대책 형태로 발표된 네 번째 대책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택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 수요, 공급량 측면에서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와 대출 규제 및 주택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고가주택 보유자 세부담 강화...종부세 최고세율 4.0%로
경제 · 금융 정책 2019.12.16 13:14:15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대 0.8%포인트 높이는 등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을 강화하는데 칼을 뽑았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배제해주기로 했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일반의 경우 종부세 세율이 0.1%~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p 상향된다. 1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부담을 높인 것이다. 과세표준 6억~12억원(1주택자 22억4,000만~31억9,000만원, 다주택 18억1,000만~27억6,000만원) 구간의 경우 일반은 1.0%에서 1.2%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은 1.3%에서 1.6%로 높아지게 됐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면 최고 세율이 3.2%에서 4.0%로 껑충 뛴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확대된다. 내년 공시에서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시세 9억∼15억원의 경우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일시적으로 낮춰줄 테니 다주택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서둘러 집을 팔라는 의미다.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는 더욱 강화된다. 현행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원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는데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주택의 보유기간별 세율을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적용해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1년 미만은 40%에서 50%로, 1~2년은 기본세율을 적용 받던 것이 40%로 높아진다. 현재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은 보유기간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각 시 10~20%p 중과)을 적용하고 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속보) 홍남기 "수요 큰 도심 주택공급 지속 확대"
경제 · 금융 정책 2019.12.16 13:13:04 -
(속보) 홍남기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 사회통합 저해"
경제 · 금융 정책 2019.12.16 13:11:32 -
(속보) 홍남기 "편법 불법증여 등 이상 거래 상당수 확인"
경제 · 금융 정책 2019.12.16 13:10:12 -
(속보) 홍남기 "주택 통한 불로소득 절대 허용 안해"
경제 · 금융 정책 2019.12.16 13:08:44 -
[속보] 정부, 종부세 최대 0.8%p 상향…2주택자 세부담 상한 300%로 확대
부동산 주택 2019.12.16 13:00:02[속보] 정부, 종부세 최대 0.8%p 상향…2주택자 세부담 상한 300%로 확대 -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종부세율도 상향
부동산 주택 2019.12.16 13:00:02정부가 앞으로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인정비율(LTV)는 9억 초과분부터 20%로 제한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0.8%P 늘어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300%까지 확대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은 서울 18개 구, 경기 과천·하남·광명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 국세청은 16일 정부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연이은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추가 규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대출 규제와 과세 강화,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 등이 망라된 고강도 대책이다. ◇대출수요 규제 강화=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방침을 내세웠다. 앞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서는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아니면 집값의 4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9억원까지만 LTV 40%를 적용하고, 9억원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LTV 2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같은 10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지금은 40%인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9억원까지만 40%(3억 6,000만원)가 적용되고, 추가 1억원에 대해서는 20%(2,000만원)이 적용돼 총 3억 8,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지금은 규제지역 내 1주택 가구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가구는 고가주택(공시가 9억원 초과)을 구입하는 경우에 2년 내 전입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가주택 기준이 시가 9억원으로 바뀌고, 전입·처분 의무 기간도 1년으로 줄어든다. 연간 소득 대비 총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관리도 강화된다. 사업자들에 대한 대출 관리도 강화된다. 주택임대업·매매업 외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내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는데,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은 현재 1.25배 이상인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이 1.5배 이상으로 강화된다. ◇과세 강화·공시가 현실화=주택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이 늘어나고 양도소득세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최대 0.8%p 인상된다. 일반의 경우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가구는 0.2%p~0.8%p의 종부세 세율이 인상된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상한은 200%에서 300%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종부세 세액공제율 및 합상공제율은 확대해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고령자의 종부세 공제율은 60세 이상부터 연령별로 10~30%였는데, 앞으로는 20~40%로 10%p씩 늘어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재는 거주기간과 관계 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특별공제가 적용됐다. 앞으로는 실거래가 9억 초과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 뿐 아니라 거주기간까지 요건으로 두도록 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때에는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2년 미만 주택보유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1년 미만의 경우 50%(기존 40%), 1년~2년의 경우 40%(기존 기본세율)로 인상된다. 공시가격은 실제 시세에 맞춰 더욱 높아질 예정이다. 현재 공시가율은 평균 70% 미만 수준인데, 내년도 공시는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하기로 했다. 시세 9~15억원의 공동주택의 경우 70%, 30억원 이상의 경우 80% 수준까지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민간 상한제 지역 대폭 확대=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은 서울 외에 경기 지역까지 대폭 확대된다. 현재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27개 동이 지정된 민간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앞으로 서울 13개구 전 지역과 5개구 37개동,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으로 늘어난다. 서울 평균보다 높거나 수도권 평균의 1.5배를 넘는 ‘집값 상승 선도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구와 경기 과천, 광명, 하남시가 포함됐다. 이밖에 주요 정비사업 이슈가 있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5개구(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37개동은 ‘정비사업 등 이슈지역’으로 상한제 적용 지역에 들어갔다. 정부는 새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 17일자로 상한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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