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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아리팍 2주택자 보유세 3,200만→4,200만원으로 껑충

■커지는 세금폭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稅부담 상한 200%→300%로

고가 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강화도

10년 보유 다주택자엔 양도세 완화

특별공제 적용해 집 팔도록 유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대 0.8%포인트 높이는 등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데 칼을 뽑았다. 지난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0.2%포인트 인상해 올해 세금 폭탄이 떨어졌는데 1년 만에 또다시 높인 것이다. 다만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줘 퇴로를 일시적으로 열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 세율이 0.1%~0.3%포인트(일반), 0.2%~0.8%포인트(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씩 상향된다. 최고세율은 3.2%에서 4.0%가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종부세 부과 시 적용하려면 4월 이전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보유세가 점차 강화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빨리 팔도록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6억~12억원(1주택자 22억4,000만~31억9,000만원, 다주택 18억1,000만~27억6,000만원) 구간의 경우 일반(1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은 1.0%에서 1.2%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은 1.3%에서 1.6%로 높아지게 됐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면 최고 세율이 3.2%에서 4.0%로 껑충 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높아진다.

특히 정부는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는 등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공동주택은 올해 68.1%인 현실화율을 시세 9억~15억원의 경우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올릴 계획이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시가격이 빠른 속도로 현실화하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가 대폭 커지게 돼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자를 중심으로 부담을 크게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85%에서 내년에 90%로 올라가게 돼 있어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공시가격 20억원(시가 26억7,000만원)은 종부세가 342만원 늘어나고 30억원은 522만원, 50억원은 882만원, 100억원은 2,820만원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최고세율 1년새 4.0%로 0.8%P↑

조정대상 2주택 稅상한은 300%로

고가 중심 공시가 현실화율 강화도

10년 보유 다주택자엔 양도세 완화

특별공제 적용해 집 팔도록 유도



이미 올해도 종부세 대상자가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각각 27.7%, 58.3%나 뛰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해 시뮬레이션(1주택자는 만 59세, 만 5년 미만 보유로 종부세 세액공제 없을 때)한 결과 공시가 현실화를 배제하고도 전용면적 112.96㎡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111동의 경우 보유세가 지난해 1,054만5,312원에서 올해 1,534만848원으로 오른 데 이어 내년에는 662만8,824원 증가한 2,196만9,672원으로 뛴다. 또 올해 공시가 16억8,800만원인 래미안퍼스티지 116동(전용면적 84.93㎡)은 내년에 보유세가 226만944원 늘어나 1,020만6,816원으로 오르고 한남더힐 127동(전용면적 235.31㎡, 공시가 31억9,200만원)은 보유세가 2,959만7,184원에서 3,575만3,184원으로 높아진다.

다주택자의 부담은 한층 강화된다. 전용면적 84.99㎡ 아크로리버파크 112동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는 보유세가 올해 3,213만5,642원에서 내년에는 4,250만6,226원으로 1,037만584원이나 상승한다. 우 팀장은 “과표 50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대폭 강화됐고 3주택은 아주 확실히 높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처럼 보유세를 높이면서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가 서둘러 집을 팔도록 유도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하지만 17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는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특공제가 적용된다.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 부담은 커진다. 정부는 오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상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양도세율을 50%로 10%포인트 높이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 세율(6~42%,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각 시 10~20%포인트 중과) 대신 양도세율 40%를 적용한다. 또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보유기간 외에도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3년 이상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공제율을 각각 4%씩 적용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1년으로 줄어든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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