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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군인이 전장 이탈한 것" 의료 파업에 재차 경고
사회 사회일반 2020.08.27 13:32:58문재인 대통령이 27일 2차 총파업에 돌입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을 향해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 거꾸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열린 교회 지도자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 의료계가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국민들에게 더 큰 불안과 고통을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빠르게 재확산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의 엄중함을 설명하고 기독교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교회의 방역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최근 2차 총파업을 강행한 의료진에게도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코로나 방역’을 ‘전쟁’에 비유한 문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말하자면 가장 큰 위기이고, 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전시 상황이 되면 휴가를 가거나 외출을 나갔던 군인들도 군대로 돌아와서 총을 잡는다”며 가운을 벗은 의사들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상 최대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관들이 그 화재 앞에서 파업을 하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생각한다”며 “의대생들이 지금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의대생 개인에게도 아주 막대한 손해가 일어나고 국가적으로도 큰 부담이면서 큰 손실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정부로서는 한편으로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법과 원칙대로 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렇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선택지가 크게 있지 않다”며 강경 조치를 시사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파업의사 강력제재"…정부, 초강경 대응 천명
산업 바이오 2020.08.26 17:47:25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로 올라선 엄중한 상황에서 의사단체가 총파업을 강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전국 의사 총파업에 나선 26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 같은 대통령의 지시를 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8·15 종각 기자회견’ 이후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겨냥해 “방역에는 특권이 없다. 엄정히 대응하라”고도 했다. 국민을 앞세운 정부는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날 오전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진료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과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동네의원에도 휴진율이 10%를 넘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행정력을 발동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주재한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 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겠다”며 “의료공백으로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일을 내버려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방침이 나온데다 코로나19 확산 속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동네의원은 사흘간의 총파업 방침이 무색하게 대부분 문을 열고 정상진료를 하고 있다. 휴진율은 한자릿수(6.4%)에 불과해 사실상 반쪽짜리 파업에 그쳤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320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307명이며 미용실·정부청사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윤홍우·임진혁·우영탁기자 liberal@@sedaily.com -
文 이어 정세균도 “최대한 제재”…의사파업에 초강수
정치 총리실 2020.08.26 16:39:39문재인 대통령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엄정 대응”을 지시한 데 이어 정세균 총리도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며 압박에 가세했다. 정세균 총리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긴급 대책회의에서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 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겠다”고 피력했다. 정 총리는 “의사협회가 정부와의 합의안에 대한 최종 결단을 전공의협의회에 미루고, 전공의협의회가 이를 폐기해버렸다”며 “비상식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위기 상황인 것을 감안할 때 인내심을 갖고 현장 복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도 의협의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진료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고,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며 청와대의 비상관리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의료 공백 우려가 이어지자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병원 전공의·전임의의 진료 업무 복귀를 명령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 상태다. 청와대는 윤창렬 사회수석이 담당해온 의료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맡도록 했다. 의료계 파업을 비롯한 의료 현안에 대한 비상 관리에 착수한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8·15 종각 기자회견 참가자 명단 제출 거부와 관련해 “코로나 방역에는 특권이 없다”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방역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림기자 forest03@@sedaily.com -
여야 "의료인들 현장복귀해야" 모처럼 한목소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26 16:27:15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은 숙려 기간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야당은 정부의 잘못과 별개로 의료인들이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6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재확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 59조는 법안 숙려 기간을 최소 20일(소관 상임위 15일+법제사법위원회 5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신속 처리하기로 예외를 둔 것이다. 지난 회동에서 합의한 국회 코로나19 대응팀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수석부총장, 국회 사무총장 등 5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건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으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진행되고 있는 4개 특위 구성안도 가급적 빨리 짜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총 12인으로 이뤄진 윤리특위를 구성한다. 박 의장이 요청했던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 △균형발전특위 △에너지특위 △저출산대책특위에 대한 후속 논의도 서두를 예정이다. 정기국회는 다음달 1일 개회식을 갖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애국가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1절만 부르고, 4층 본회의장 방청석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직원들이 방청하는 것 역시 국회 방송으로 대체하고, 취재진도 풀단을 운영해 출입인원을 최소화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국회의원과 국무위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한다. 법률이 정하는 국가 회의는 50인 제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른 판단이다. 여야는 이날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박 의장은 회동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은 최절정기에 있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의료진이 현장을 떠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료인들은 코로나19 방역 현장과 응급실로 즉각 복귀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진 집단행동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 역시 ‘의장의 현장 복귀 촉구 발언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양당이 뜻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전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한결같이 의료인력 부족을 호소하는데 의료인이 집단휴진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비상시국에 의료계가 다른 의도로 집단행동을 강행하면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통합당 역시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성급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 의료 종사자들”이라며 “정부와 의사협회가 한 발짝 서로 양보해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열정적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노력해줘야 하고, 국민들도 정부가 제시하는 여러 준칙을 준수해야만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수 있다”며 “정부는 힘과 의지만 갖고 정책이 관철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文 이어 정세균도 “무단 이탈 전공의 최대한 제재”
정치 총리실 2020.08.26 16:20:01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 “위급한 수술과 환자가 많은 대형병원에서 진료의 손발이 묶인 상황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 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한 긴급대책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엄중한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본격화한 (대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 양 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집단행동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두 단체와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 협의에 임했고, 의사협회와는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의사협회는 최종 결단을 전공의협의회에 미루고, 전공의협의회는 합의안을 폐기해 버리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의료공백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라며 강경 대응 기조를 거듭 확인했다. 그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협회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위기상황임을 감안할 때 인내심을 갖고 현장 복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2차 총파업에 돌입한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을 찾아 이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를 전하면서 “방역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의협 총 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비상진료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공백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의료법 59조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하 면허정지·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정부 “전공의 반발에 합의 결렬” vs 의협 “처음부터 합의 없었다”
산업 바이오 2020.08.26 16:16:26정부-의료계가 ‘2차 집단 휴진’ 당일인 26일 새벽까지 대화해 도출한 잠정합의안이 전공의들의 반대로 타결되지 못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박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의과대학 증원 등 정부 정책을 중단하는 대신 의료계는 집단 휴진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의·정 합의’를 도출했지만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반발해 무산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의협 측은 “일부 언론과 정부에서 말하는 내용은 단지 정부의 ‘제안’일뿐 ‘합의’가 아니었다”며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전날 저녁부터 이날 새벽까지 비공식 대화를 이어가며 해결책을 모색했다. 양측은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의과대학 증원 정책 등 신설 의료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는 집단 휴진을 철회한다는 합의에 이르기도 했지만 끝내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렇기에 의협은 이날부터 28일까지 예고했던 2차 집단 휴진에 돌입했다. 하지만 합의가 결렬된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전혀 다르다. 정부는 의협과 정부가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했지만 ‘정책의 완전한 철회 없이는 파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전공의들의 반발에 의협 역시 합의문에 대한 동의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복지부는 지난 24일 국무총리-의협 간담회 이후 진행된 복지부 장관-의협 협의 내용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합의문’을 공개하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수차례에 걸쳐 양보와 대화를 위한 노력을 했지만, 의협과 대전협은 정책의 철회 또는 원점 재검토만을 주장하다 결국 합의된 내용을 번복하는 등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최대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에서 말하는 것은 협상 과정에서 정부 측이 먼저 제안한 ‘정부 제안문’일뿐이며 의협과 정부가 함께 제시한 ‘합의문’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무기한 총파업 중인 전공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부에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대전협이 내부 대의원 회의를 거쳐 “정부가 끝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걸로 이해했으며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자 의협도 해당 제안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중엽 서울대병원전공의협의회장은 “대의원들이 모여서 장시간 토의한 결과, 잠정 합의안은 사실상 보류만 하겠다는 내용으로 판단했다”며 “업무개시명령 등 모든 가능성을 다 생각하더라도 여기서 대충 타협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파업은 그대로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밤의 의·정 대화가 무산됨에 따라 의협은 이날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제2차 집단휴진을 강행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이미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95곳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 진료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의협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서도 ‘악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 회장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위헌적인 이 법은 소송을 통해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후배 의사 단 한 명에게라도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 무리한 행정조처가 가해진다면 전 회원 무기한 총파업으로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집단휴진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2014년 원격의료 저지투쟁 당시에도 노환규 회장과 방상혁 기획이사가 고발당했지만, 작년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났다”며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감옥은 내가 갈 테니 후배 의사들은 소신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달라”며 의사들에게 정부 조치에 굴하지 말고 집단행동을 이어나갈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인 전공의·전임의 등 의사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당시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된 대상이었다.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
경기도, 의사협회 2차 집단휴진 총력대응… 진료기관 정보 안내
사회 사회일반 2020.08.26 15:45:36경기도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의 보건의료 현안에 반대하며 대한의사협회가 26일 2차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정상진료 등 비상 대응에 나선다 도는 우선 파업 첫날인 26일 도민들의 병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파업에 동참하지 않거나,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진료기관 정보는 도 홈페이지 별도 안내 창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 응급의료포털을 이용해도 된다. 응급환자를 위한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내 91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에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경기도의료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병원 등 4곳과 성남시의료원은 총파업 기간에도 외래진료와 응급실 24시간 진료를 정상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경기도의료원 수원, 안성병원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응급실 운영은 하지 않는다. 또 경기 도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52곳에는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공휴일 진료를 하는 등 모두 정상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밖에 도는 지난 24일부터 경기도 비상진료상황실을 설치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면서 파업기간 동안 비상진료기관 정상 운영 여부를 계속 점검하고 있다. 상황실은 휴진 종료 시까지 운영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 휴진신고를 위한 휴진신고명령을 내리도록 시군에 공문을 전달했다. 또 휴진율이 10%를 넘을 경우 시군 자체 결정으로, 15%를 넘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원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대응 지침에 따라 파업에 철저히 대응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면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정세균, 의료계 총파업에 강경 카드 꺼내드나...범정부 대책회의 긴급 소집
정치 총리실 2020.08.26 15:35:10정세균 국무총리가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 범정부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6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 총리 주재로 의료계 파업과 관련한 범정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 대해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후속 이행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임의를 신속하게 확인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수도권 수련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진행해 전임의·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 중이다.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지자체와 함께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지역별 의료계 파업 여파를 살피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비상진료체계도 점검한다. 이번 회의에는 정 총리를 포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 소방청장,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 의료 현안 태스크포스(TF)를 담당하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윤창렬 사회수석이 자리하며, 수도권 지자체 관계자도 참여한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하필 지금…” 의사 대출금리 우대 대상 제외 추진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0.08.26 14:46:36오는 28일까지 전국 의료계 총파업이 시작된 가운데 의사·약사에게 우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기술금융 혜택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중단된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파업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정부가 돈줄을 죄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의료계 총파업 이전부터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있었다며 오해라는 입장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 시중은행, 기술신용평가사는 기술금융 대상에 병·의원, 약국, 요양원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이달 말 확정돼 이르면 다음달 초 시행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같은 보건업종을 제외하는 방향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중은행에서 개원, 개국을 앞둔 의사에게 기술금융으로 신규 대출이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기술금융이란 담보 대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용대출을 내주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 없으면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사업을 접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수한 기술력만 있다면 금리 우대 혜택을 받아 대출을 해주는 게 취지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찾기 어려워 병·의원, 약국, 요양원 등 보건업종에도 기술금융을 적용해왔다. 이 때문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여러 차례 제기돼왔다. 의사·약사까지 금리 우대 혜택을 줘야 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기술금융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서 이같은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에 관련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가이드라인 제정 및 적용 시점이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의 골이 깊은 최근 추진되면서 기술금융이 양측의 갈등을 키우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의료계 파업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대출 관련 정책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기술금융 가이드라인과 의료계 파업과도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측은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해 아직 보고받은 내용도 없고 확정된 사안도 없다”며 “2018년부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이 있었던 만큼 의료계 파업과 연관시키는 건 오해”라고 강조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복귀하라" 업무개시명령에도 '폰 끄고 12시간 잠수' 선언한 전공의들
사회 사회일반 2020.08.26 14:29:29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집단휴진 범위를 놓고 의료계 내부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학병원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에는 공백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 파업을 벌이는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응급실 복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2차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유튜브 생중계로 열린 궐기대회에서 “필수의료 업무는 유지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전공의 선생님들이 다 업무에서 손을 뗐지만, 중환자실, 신생아실, 분만실, 혈액 투석 등 필수의료 업무에는 남아있다”며 순수한 의도를 강조했다. 그러나 대전협은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대화 후 합의한 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국한된 선별진료에만 참여하고, 병동, 응급실, 중환자실에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교수가 투입돼 환자를 돌보고 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응급, 분만, 투석, 중환자 담당 전공의는 파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를 소화하지 못해 전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들은 이날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했음에도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에 “잘못된 정부 정책의 철회를 이뤄내기 위해 (정부 업무개시 명령에도) 파업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침묵시위로 저항 의지를 다지고 있다. 대전협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시간 동안 연락 가능한 모든 휴대기기를 끄고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Blackout(블랙아웃) 행동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전협 비대위는 전공의 회원들에게 SNS에 단체행동과 관련 없는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도 자제할 것도 권고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업무개시명령" VS "무기한 총파업"…정부-의료계 정면충돌
사회 사회일반 2020.08.26 14:26:52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주요 의료 정책에 대해 신경전을 벌이던 정부와 의료계가 결국 ‘업무개시 명령’과 ‘무기한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며 거세게 충돌했다. 정부가 26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수도권에서 집단 휴진에 돌입한 전공의·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명령으로 불이익을 볼 경우 무기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2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오전 8시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의료계 집단 휴진을 둘러싸고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비롯해 곳곳에서 빠르게 확산하자 당장의 ‘진료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강경 조치를 내린 것이다. 박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측은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와 의료계가 대화에 나선 데 이어 복지부 장관과 의협 회장이 만나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마련했지만 끝내 휴진을 막지는 못했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마지막 순간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뤄 쟁점 정책 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동의한 적도 있었으나, 전공의협의회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명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과 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등 필수 진료 부문에 대해 순차적·개별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대생들의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취소 의사를 다시 물은 뒤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집단 휴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집단 휴진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역시 참여율이 10%를 넘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각 지자체에서 판단하면 해당 보건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집단행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 의료 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예고한 수도권 전공의·전임의들에 정부가 26일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상황을 두고 의협이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차 총파업 첫날인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의협 궐기대회에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위헌적인 이 법은 소송을 통해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후배 의사 단 한 명에게라도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 무리한 행정조처가 가해진다면 전 회원 무기한 총파업으로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가 집단휴진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2014년 원격의료 저지투쟁 당시에도 노환규 회장과 방상혁 기획이사가 고발당했지만, 작년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났다”며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요구사항을 사회에 관철할 방법이 많지 않아 진료에서 손을 떼는 최종적인 수단을 선택했다”며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상심했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인 전공의·전임의 등 의사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당시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된 대상이었다.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
의협 "업무개시명령은 악법…한명이라도 피해볼땐 무기한 총파업"
사회 사회일반 2020.08.26 14:15:39정부 의료 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예고한 수도권 전공의·전임의들에 정부가 26일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상황을 두고 의협이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차 총파업 첫날인 26일 온라인으로 열린 의협 궐기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식 입장을 내놨다. 최 회장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위헌적인 이 법은 소송을 통해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후배 의사 단 한 명에게라도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 무리한 행정조처가 가해진다면 전 회원 무기한 총파업으로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하는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정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인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당시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된 대상이었다. 의협은 정부가 집단휴진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2014년 원격의료 저지투쟁 당시에도 노환규 회장과 방상혁 기획이사가 고발당했지만, 작년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났다”며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요구사항을 사회에 관철할 방법이 많지 않아 진료에서 손을 떼는 최종적인 수단을 선택했다”며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상심했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
김종인 “공공의대 설립 시급한 과제 아냐…코로나 극복이 가장 중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26 10:20:0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의사총파업과 관련해 “공공의료 대학 설립이 그렇게 시급한 과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코로나 사태 극복에 전력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와 관련해서 당 일각에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재정 건전성을 얘기할 시기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다만 국민 전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의대 인원을 늘린다든가 공공의대를 만든다든가 하는 게 논쟁의 근거가 돼 지금 의사들이 파업에 돌입하는 불상사가 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과 대한의사협회에 양보를 주문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정책을 힘과 의지만 갖고 관철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며 “힘과 의지만 갖고 하면 세상에 못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나.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힘과 의지만 갖고는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의협을 겨냥해서도 “한 발짝 양보해 일단 코로나 사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의료진에 대한 격려도 빠뜨리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은 의사, 간호사들”이라며 “이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코로나 극복 노력을 해야 하고 국민 각자가 정부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의 준칙을 잘 준수해야만 이번 사태를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지금은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빨리 극복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다른 얘기할 필요 없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계층이 있다. 정부는 그들의 생계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재정 건전성을 얘기할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재난지원금 대상을 어떻게 할지는 정부가 판단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국민 전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언급했다. 통합당의 극우단체와 선 긋기 행보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는 “나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 쪽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며 “질본이 내리는 지침을 국민 모두가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딴 소리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광복절 집회 나갔던 이들에 대한 당 차원 감사나 징계를 할 의사를 갖고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무시해버리면 된다”고 답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이원욱 “코로나 중 파업한 의사들, 광화문집회랑 뭐가 다른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26 10:18:2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이원욱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대해 파업을 결정한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파업을 결단한 그들이 과연 의사인가, 방역당국을 조롱하는 광화문집회 연관자들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26일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이 준 법복과 가운, 당장 벗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년치 검사 징계의 78%는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2292명 구성원을 지닌이라는 작은 조직안에서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비리에 대해 국민들은 묻는다. ‘검찰은 과연 공익의 대표자인가? ’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 시민들은 그간 검사와 의사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통해 그들이 공고한 성을 쌓는데 기여한지 모른다”며 “우리의 무한한 존경을 먹고 그들은 명예를 얻었지만, 그들이 돌려준 건 비리고 파업”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이 부여한 법복과 가운의 명예가 아닌 전혀 다른 길을 택한 그들에게 우리는 그들을 여전히 ‘공익의 대표자’, ‘고귀한 생명의 수호자’로만 여길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공익을 볼모로, 자신들의 비리를 덮어온 검찰, 생명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의협”이라며 “국가적 위기에서 그들은 자유로운가. 국민이 준 법복과 흰가운을 벗어라”고 일갈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의협 "협상서 복지부 진정성 느꼈다…단체행동은 돌입"
사회 사회일반 2020.08.26 09:38:49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수차례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진정성을 느꼈다면서도 단체행동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협은 26일 대국민담화문에서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사태 해결을 위한 서로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무협상에도 성실하고 치열하게 임했다”며 “치열한 실무협상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주신 복지부의 진정성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단체행동은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 26일부터 3일간 예정된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러면서 “(정부는) 부족함이 있었던 부분을 담대하게 인정하고 의료계가 최소한의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의협과 복지부는 수차례 대화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책을 중단한다는 잠정 합의문을 도출했으나 전공의 등 의료계 내부 반발에 밀려 최종 타결이 무산됐다./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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