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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언택트 산업 육성하려면 기업규제 혁파해야”
산업 기업 2020.06.03 14:44:07우리나라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훌쩍 다가 온 글로벌 ‘언택트’(Untact·비대면) 산업을 선도하려면 기업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 트렌드 전망’ 웹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산업 전반의 변화상을 전망하고, 최근 이슈가 되는 ‘언택트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현장 청중 없는 ‘웨비나’(Webinar)로 진행됐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언택트 산업의 세계 표준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기업규제를 혁신하고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트렌드 변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에 발맞춘 적극적인 산업 육성을 주문했다. 곽노성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 메가트렌드’ 발표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이 초가속화 되고, 4차산업혁명과 언택트 산업 생태계 선점을 위한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곽 교수는 “구글은 ‘지 스위트’(G-Suite), ‘구글 클래스룸’ 같은 교육용 소프트웨어로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도 해외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고품질의 에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유통·교육 등 언택트 산업이 ‘K-비즈니스’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직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대면산업팀장은 “언택트 산업은 기존의 대면 방식의 산업을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언택트 비즈니스가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 대체가 아닌. 기존 진료를 보완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언택트 소비의 일상화로 라이브 커머스, 가상·증강현실을 통한 개인 맞춤화가 유통 분야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언택트 트렌드에 최적화된 유통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새로운 강자로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혜승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센터 이러닝팀장은 “비대면 교육의 품질 등을 감안하면, 결국 우리 교육 콘텐츠 경쟁력이 높아야 한다”면서도 “특수교육대상 및 취약계층 학생 등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국민을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부상한 언택트 산업을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포착하고, 전략적으로 K-비즈니스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더욱 활발히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
"투자 환경 마련"한다면서 또 기업규제 나서는 정부
증권 종목·투자전략 2019.10.21 17:23:41정부의 ‘5% 룰’ 완화에 이어 사업보고서 정보 공개 강화에 대해서도 재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잇달아 주요 기업들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지난 17일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정부의 규제 입법 절차가 속속 진행되자 재계에서는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규정)’ 입법 예고 기간이 이날 끝나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이에 대해 재계 대표 단체인 한국상장사협의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금융위원회에 각각 반대 의견을 이날 제출했다. 증발공 규정의 주요 내용은 상장사의 사업보고서에 △임원(감사·사외이사) 후보자 관련 세부 경력사항·이사회 추천사유 및 사외이사 직무수행 계획 △이사·감사 수, 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 및 한도액 △내부 감사기구와 외부 감사인 간 주요 논의사항 △ 직접 고용 및 파견·하도급·용역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현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정보 공개다. 기존에는 임원 후보자 약력, 임원 보수 지급 한도 정도만 공개됐으나 적정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임원·후보자 관련 정보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한 상장사의 연중 상시 감사 체제 정착과 주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재무제표 중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논의사항을 공개하도록 했다. 근로자 현황 정보 공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상장협은 임원 후보자 관련 정보공개 확대에 대해 “과도한 신상 정보 공개는 개인 정보 침해 소지가 있고 사실상 임원 자격에 대한 제한 요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이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현행 법률(상법)상 임원의 자격 제한 요건이 아닌 내용까지도 공개하도록 하는 과잉 규제이며 결국 선임 가능한 후보자군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전제로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외이사의 직무 특성을 감안하면 총회에서 정식 선임 전에는 향후 수행할 직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직무수행 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책임 문제 때문에 직무수행 범위를 최소한으로 설정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근로자 현황 공개에 대해 이미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 공시제도를 통해 시행 중인 내용으로 중복 규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 인력 고용은 개별 기업의 경영 여건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정규직 확대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라는 의견이다. 앞서 16일에는 ‘5% 룰’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가 마감돼 내년 시행을 앞두게 됐다. 이에 대해 상장협·경총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지나친 개입으로 경영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 대량보유 보고·공시 의무 기준을 3%로 낮추는 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1월4일에는 사외이사 결격 사유 강화 및 임기 최장 9년으로 제한, 주총 소집 통지와 함께 사업보고서 공개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가 마감된다. 이에 대해서도 상장협 등 재계 단체는 반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최근 기업 친화적 행보를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상법 등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 방향이 어느 쪽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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