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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종인, 기업규제 3법 “문제 있으면 입법 과정에서 수정”
정치 정치일반 2020.09.24 11:15:49 -
집단소송 남발로 기업 때리기 횡행 우려…블랙컨슈머만 키울 판
경제 · 금융 정책 2020.09.24 05:40:00법무부가 오는 28일 입법예고할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대보다 우려가 커지는 배경에는 국내 경제·산업계에 미칠 쓰나미급 여파가 자리하고 있다. 그동안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등 증권 분야에 한정돼 적용돼온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피해자 수도 50명으로 못 박으면 자칫 무분별한 ‘기업 때리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 더구나 1심에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될 경우 판결이 여론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마저 나온다. 피해자 구제,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내세운 법 개정이 오히려 산업계에 독으로 작용하며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23일 공개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상법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계를 없앴다. 이에 따라 분야제한 없이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모이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집단소송이란 피해자 가운데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될 수 있는 제도다. 제외신고를 한 이들 외에 모든 피해자도 판결에 따라 구제될 수 있다. 또 1심 사건에는 국민참여재판도 적용한다.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증명 책임을 줄이고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도 도입한다. 단 형사사건과 달리 배심원 평결이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도록 했다. 반(反)사회적 위법행위에 대한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개별법률이 아닌 상법의 테두리에 넣어 적용범위를 일반화했다. 가습기살균제나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모펀드 부실판매 등 기업이 영업행위 과정에서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사도 예외는 아니다. 악의적 가짜뉴스로 피해를 봤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 구제가 중심이다 보니 산업·학계에서는 국내 산업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들 제도가 오히려 악의적 ‘기업 때리기’로 이어지는 등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소송→재판→타협→배상’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른바 ‘블랙컨슈머’ 세력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장 우려스러운 내용은 소송 남발”이라며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기업은 소송 사실이 알려지거나 재판이 길어질 경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타협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집단소송 확대를 추진한 배경은 독일 폭스바겐의 연비조작 사건인 이른바 ‘디젤게이트’지만 정작 해당 입법이 성사되면 해외 기업보다는 국내 기업들만 사냥당해 투자 위축, 경기회복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이 불법행위를 했다면 벌을 받는 것이 맞지만 자칫 무차별 소송만 이어진다면 경영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을 옥죄는 법들은 자칫 공장 등 국내 기업의 국외 이탈에 이은 일자리 감소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산업·경제단체는 물론 기업들도 ‘재검토’ 등 정부의 신중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국내 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거나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만큼 국내 법 체계와 맞지 않는 법 개정이 기업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만 발생시킬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소송 남발은 곧 금전적 법적비용 지출은 물론 시간적으로도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며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억울하게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편이 정부 원안대로 입법화될 경우 블랙컨슈머의 악의적 소송 남발은 국내외 대기업보다 중견 및 중소기업에 더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들은 체계적인 내부 법무조직을 꾸리고 대형로펌들의 자문을 수시로 받아 상대적으로 악성 소송을 방어할 여력이 있지만 중견 및 중소기업들은 이 같은 자체 시스템을 갖춘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기업들이 신기술·신서비스가 적용된 상품 개발 및 출시 때마다 소송을 당할까 가슴 졸이다 출시의 적기를 놓쳐 신시장 선점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해외 대기업들조차 출시 초기에 크고 작은 보완점을 노출하곤 한다. 그때마다 수십~수백명의 소비자들이 꼬투리를 잡아 작정하고 소송에 나서면 해당 제품의 이미지에 흠집이 나 시장에서 외면당하거나 최악의 경우 판매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또 정부 원안대로라면 일단 피소된 기업은 이에 불복할 방법이 없이 무조건 본안소송에 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제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간의 소비자분쟁 소송 기간 중 ‘피고’의 낙인이 찍히고 브랜드 이미지의 타격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정부 정책은 악의적 소비자가 아닌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만큼 당국과 입법부가 순기능은 살리되 기업들의 경영 의지를 꺾고 혁신을 저해할 악영향을 막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이 기회에 한층 더 국내 소비자를 존중하는 자세로 사전 품질관리 및 사후 소비자관리 체계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안현덕·이경운·전희윤기자 always@@sedaily.com -
눈엣가시더니 대형마트 23곳 폐점…3.2만명 짐쌌다
산업 산업일반 2020.09.24 05:20:00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4년간 대형마트 23곳이 폐점하면서 3만2,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올 들어 9월까지 문을 닫은 롯데마트 8개 점포의 근로자 1만1,000여명이 포함됐다. 롯데마트는 연말까지 7개 점포를 추가로 폐점할 계획이어서 연내 9,620명이 또 실직하게 된다. 유통업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정부는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대형마트의 실적악화를 초래하며 일자리를 줄여 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4일 한국유통학회가 최근 발표한 ‘정부의 유통규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점포 1곳의 평균 매출이 500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폐점 시 해당 점포 직원 945명, 인근 점포 직원 429명 등 총 1,374명의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45명의 실직자에는 마트에 직접 고용된 680여명과 납품업체 등의 간접고용 인원 250명이 포함된다.2017년 이후 최근 4년간 마트 폐점은 가속화되고 있다. 2017년 이마트 3곳과 롯데마트 1곳(5,946명), 2018년 이마트 3곳과 홈플러스 2곳, 롯데 1곳(8,244명), 2019년 이마트 3곳과 롯데마트 2곳(6,870명)이 문을 닫았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약계층의 실직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서도 올해 롯데마트 8곳이 9월 현재 폐점했고 연내 7곳도 추가로 폐점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이로써 올해만 2만6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특히 강희태 롯데그룹 부회장이 밝힌 대로 롯데마트가 향후 3~5년간 50개 이상 폐점할 경우 최소 6만8,700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홈플러스 역시 이달 안산점, 대전 탄방점, 대전 둔산점 등 3개 점포의 매각을 결정했으며 내년에 추가로 대구점도 매각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코로나19 사태, 대형마트 유통 규제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노조는 점포 매각에 반대하며 이번 추석에 파업을 예고해 파열음이 일고 있다. 대형마트 업체들은 문 닫은 점포의 인력을 인근 점포로 재배치해 고용을 유지할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지역 간 이동이 쉽지 않은데다 직원을 모두 흡수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처럼 대형마트 폐점의 배경에는 정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내세운 영업규제, 이커머스 유통사와의 경쟁 심화, 집객인원 감소, 코로나19의 여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신규 출점 규제, 의무휴업일 2일 지정, 영업시간 규제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10년간 대형마트의 발목을 잡은 것이 직격탄이 됐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오는 11월23일 개정안의 효력 상실을 앞두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의무휴업일,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다시 5년간 연장하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출액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각각 1.2%, 4.9%, 2.9%로 성장세를 보였지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시작된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마이너스 성장을 해왔다. 이마트는 급기야 2·4분기에 창사 이래 첫 적자와 영업이익 -67.4%를 기록했으며 롯데마트는 261억원의 적자를 냈다. 2012년 당시 대형마트 3사의 매출액은 34조원이었지만 지난해 32조원으로 오히려 뒷걸음질쳤으며 같은 기간 시장점유율은 11.3%에서 8.7%로 줄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겪는 가운데 실직자 양산이 사회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자리 창출에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마당에 지역 활성화와 고용 증가를 유발하는 대형마트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어느 집단에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희정 라이프스타일 전문기자 yvette@@sedaily.com -
[사설]규제3법, 김종인 민주당 대표 시절 주도한 법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20.09.24 00:05:00경영활동을 옥죄는 기업규제 3법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시절에 주도했던 것과 골격이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7월4일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김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107명 등 120여명이 동참했다. 김 위원장은 이 법안에서 ‘경제민주화’ 허울로 포장해 반(反)시장 규제 방안들을 담았다. 개정안의 골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전자투표제 단계 의무화 등이다. 이 다섯 가지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올해 6월17일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정부 안의 골격이기도 하다. 당시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추진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기업규제 3법이 ‘김종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노선과 관계없이 당을 옮겨 지도부까지 맡는 ‘철새정치’의 부작용이 이런 코미디를 만들어냈다. 이번에 제1야당 대표가 여당의 규제 3법에 무조건 찬성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그러나 규제 3법이 통과될 경우 해외 투기자본의 개입 등 많은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2015~2018년 엘리엇의 삼성·현대차 경영 개입 등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특히 상법 중 주주권 행사를 위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폐지할 경우 투기세력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펀드를 동원해 증권시장에서 3% 지분을 매입한 뒤 3일이 지나 명의가 넘어오면 바로 이사·감사 해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중대표소송 대상에 50% 지분 보유 자회사까지 넣자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공정거래와 투명경영은 당연히 추구해야 하지만 방법은 글로벌스탠더드를 따라야 한다. 각국 기업들이 치열하게 생존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해외에도 없는 제도를 시험하겠다는 것은 반(反)대기업 정서를 부추겨 서민의 표심을 잡겠다는 포퓰리즘이라고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
집단소송제, 모든 기업이 타깃된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9.23 19:20:29정부가 피해자 50명 이상이 모이면 분야에 상관없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집단소송에 따른 본안 재판 1심에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적용된다. 악용될 경우 모든 기업이 악의적 소비자(블랙컨슈머)들의 잠재적 표적이 될 수 있어 입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을 담은 집단소송제 제정,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그동안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증권 분야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전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법예고 내용이다. 집단소송 대상은 피해자가 50명 이상인 경우로 규정된다. 집단소송 1심 재판에는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한 데 대해 기업 등이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하면 피고(주로 기업)가 즉시 항고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었지만 이를 제한해 피고의 불복 사항을 본안 재판에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으면 무조건 본안소송에 말려들게 된다. 정부는 피해자의 증명 책임을 다소 줄여주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집단소송에 필요한 증거라면 앞서 조사할 수 있는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조사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현재 제조물책임법 등으로만 규정돼 일부 분야에 한정 적용돼왔는데 정부는 이를 개별 특별법이 아닌 상행위 관련 일반법인 상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그만큼 더 포괄적인 상업 분야에서 기업들이 피소 위험을 떠안게 된다. 5대 기업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 “기업이 소송에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심각한 시간적·금전적 낭비가 발생해 기업 경영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어렵다”며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가 추가로 생겨난 셈”이라고 토로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505억 있으면…4대그룹 51개 자회사에 무차별 소송 가능해진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9.23 06:33:13국민의힘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심사 강행 입장에 따라 합리적 대안 마련에 착수한다. 이에 당 정책조정위원회와 상임위 의원 등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이 정부 여당 안에 대한 법안 검토를 진행하면서 개정안에 포함된 독소조항을 걸러내고 이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예정이다. 22일 류성걸 국민의힘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정무·기재·예결)은 “각 상임위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있다. 정책조정위가 각 상임위에서 검토한 사안을 조정할 것”이라며 대안 마련 착수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 각자 의견을 가지고 있고, 경제뿐 아니라 사회복지·재정·예산 등의 영향도 함께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법안 검토와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은 김 위원장의 기업규제 3법 심사 강행 의지에 따른 것으로, 심사는 하되 대안까지 제시하는 차선책 마련 차원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과 이에 따른 후유증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고발 남발과 기업의 비용 증가 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주주대표소송 도입의 문제점 등도 집중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서울경제가 삼성·현대차·SK·LG 등 국내 4대 그룹 핵심 계열사 7곳의 발행주식 수와 지분관계를 분석한 결과 투기자본이 지분 505억원어치만 보유하고 있으면 이들 기업의 51개 자회사 이사들에 대한 대표소송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다중대표소송의 경우 미국은 법원이 모회사와 자회사의 법인격 분리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 이례적으로 인정한 경우가 있다”며 “일본 역시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사례에만 다중대표소송을 적용하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이와 비슷한 법안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내용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우리 기업들을 1년 365일 소송 리스크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순히 법률 대응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뿐 아니라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경영계가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중에서도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함께 다중대표소송제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글로벌 경쟁사가 국내 기업을 상대로 악의적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정부가 글로벌 시장에서 뛰는 한국 기업들의 발목에 커다란 납덩이를 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경제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의 핵심 계열사가 처할 수 있는 소송 리스크를 분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회사인 모회사의 지분 0.01%(비상장 1%)를 보유하면 지분 50%를 초과해 가지고 있는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6월 말 기준 발행주식 수는 총 67억9,266만9,250주로, 0.01%인 67만9,266주를 보유하면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1일 종가인 5만9,200원을 적용하면 0.01%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402억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월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지분을 50%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는 삼성디스플레이(84.8%), 삼성메디슨(68.5%), 삼성전자판매(100%), 삼성전자서비스(99.3%), 세메스(91.5%), 스테코(70%), 삼성전자로지텍(100%) 등 7곳이다. 402억원을 들여 삼성전자 지분 0.01%를 확보하면 7개 계열사 이사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시총 1위 기업도 400억원 정도만 있으면 다중대표소송을 걸 수 있다는 얘기”라며 “투기자본에 결코 큰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삼성그룹의 금융 계열사 ‘맏형’ 격인 삼성생명의 지분 0.01% 확보에 필요한 자금은 12억5,000만원가량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계열사는 삼성카드(71.9%), 삼성자산운용(100%), 삼성SRA자산운용(100%) 등 5곳에 달한다. 이 같은 방식을 재계 서열 2위인 현대자동차그룹에 적용하면 현대차 지분 0.01%를 사들이는 데 필요한 자금은 약 51억2,000만원에 불과하다. 현대차의 지분 50% 초과 자회사는 현대오트론(60%), 현대캐피탈(59.7%), 현대케피코(100%) 등 3곳이다. 이들 계열사에 직접 출자하지 않았더라도 모회사인 현대차 지분 0.01%만 보유하면 이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열 3위 SK그룹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더욱 치명적이다. 핵심 계열사들이 자회사들에 대한 지분율이 높기 때문이다. 예컨대 SK텔레콤은 지분을 50%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가 11번가(80.3%), SK브로드밴드(74.3%), SK커뮤니케이션즈(100%) 등 18곳에 이른다. 하지만 모회사인 SK텔레콤 지분 0.01%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19억4,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SK에너지(100%), SK종합화학(100%), SK루브리컨츠(100%), SK인천석유화학(100%) 등 8개 자회사를 거느린 SK이노베이션의 지분 0.01%를 사들이는 데 필요한 자금은 14억7,000만원에 불과하다. LG전자는 16억4,000만원으로 5개 계열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이런 탓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상장사의 소송 리스크가 최대 3.9배 커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안이 크든 작든 일단 소송이 한 번 걸리면 유무형의 비용이 적지 않게 소요된다”고 토로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우리 기업들에 경영권 방어수단은 쥐어 주지 않고 헤지펀드 같은 투기자본의 공격 수단만 제공하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구경우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SKT주식 19.4억원어치만 있으면...18개 자회사 '투기자본 사정권'
경제 · 금융 정책 2020.09.22 18:39:08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내용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우리 기업들을 1년 365일 소송 리스크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순히 법률 대응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뿐 아니라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경영계가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중에서도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함께 다중대표소송제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글로벌 경쟁사가 국내 기업을 상대로 악의적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정부가 글로벌 시장에서 뛰는 한국 기업들의 발목에 커다란 납덩이를 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22일 서울경제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의 핵심 계열사가 처할 수 있는 소송 리스크를 분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회사인 모회사의 지분 0.01%(비상장 1%)를 보유하면 지분 50%를 초과해 가지고 있는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6월 말 기준 발행주식 수는 총 67억9,266만9,250주로, 0.01%인 67만9,266주를 보유하면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1일 종가인 5만9,200원을 적용하면 0.01%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402억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월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지분을 50%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는 삼성디스플레이(84.8%), 삼성메디슨(68.5%), 삼성전자판매(100%), 삼성전자서비스(99.3%), 세메스(91.5%), 스테코(70%), 삼성전자로지텍(100%) 등 7곳이다. 402억원을 들여 삼성전자 지분 0.01%를 확보하면 7개 계열사 이사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시총 1위 기업도 400억원 정도만 있으면 다중대표소송을 걸 수 있다는 얘기”라며 “투기자본에 결코 큰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삼성그룹의 금융 계열사 ‘맏형’ 격인 삼성생명의 지분 0.01% 확보에 필요한 자금은 12억5,000만원가량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계열사는 삼성카드(71.9%), 삼성자산운용(100%), 삼성SRA자산운용(100%) 등 5곳에 달한다. 이 같은 방식을 재계 서열 2위인 현대기아차그룹에 적용하면 현대차 지분 0.01%를 사들이는 데 필요한 자금은 약 51억2,000만원에 불과하다. 현대차의 지분 50% 초과 자회사는 현대오트론(60%), 현대캐피탈(59.7%), 현대케피코(100%) 등 3곳이다. 이들 계열사에 직접 출자하지 않았더라도 모회사인 현대차 지분 0.01%만 보유하면 이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열 3위 SK그룹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더욱 치명적이다. 핵심 계열사들이 자회사들에 대한 지분율이 높기 때문이다. 예컨대 SK텔레콤은 지분을 50%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가 11번가(80.3%), SK브로드밴드(74.3%), SK커뮤니케이션즈(100%) 등 18곳에 이른다. 하지만 모회사인 SK텔레콤 지분 0.01%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19억4,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SK에너지(100%), SK종합화학(100%), SK루브리컨츠(100%), SK인천석유화학(100%) 등 8개 자회사를 거느린 SK이노베이션의 지분 0.01%를 사들이는 데 필요한 자금은 14억7,000만원에 불과하다. LG전자는 16억4,000만원으로 5개 계열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이런 탓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상장사의 소송 리스크가 최대 3.9배 커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안이 크든 작든 일단 소송이 한 번 걸리면 유무형의 비용이 적지 않게 소요된다”고 토로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우리 기업들에 경영권 방어수단은 쥐어 주지 않고 헤지펀드 같은 투기자본의 공격 수단만 제공하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중대재해기업처벌까지…'전태일3법' 10만명 서명 달성, 국회 회부
사회 사회일반 2020.09.22 10:06:11‘전태일 3법’이 국회 상임위 회부 기준인 10만 명 동의를 받았다. 재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내용이라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 따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22일 기준으로 10만 명의 동의를 달성했다. 이미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안과 노조법 2조 개정안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전태일 3법은 모두 국회 회부 요건을 달성했다.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중대재해기업처벌법)가 이 세 법률을 심사하게 된다. 전태일 3법은 민주노총의 하반기 중점 사업이기도 하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10만 달성으로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이제 정치권과 국민이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특히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가 직접 청원했다. 다만 세 가지 법 모두 재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내용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부 적용하는 내용이다. 법이 개정되면 사업주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휴업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영세자영업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특수근로종사자(특고) 등의 노동3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재계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까지 노동권을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도 기업에 대한 또 다른 규제로 본다./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영국은 의회가 나서 규제비용 매년 3조 줄이는데..."
경제 · 금융 정책 2020.09.22 09:19:06국회가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은 의회의 노력 덕에 연평균 3조원의 규제비용을 절감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의회가 기업 규제 비용 감축을 정부의 법정의무로 규정한 영국의 기업영향목표제(Business Impact Target·BIT)를 분석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집권한 보수당·자유민주당 연합은 기업 규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새로 만들 때 동등한 규제 비용을 지닌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원인원아웃(one-in-one-out)’ 정책을 시행했다. 이는 신설 규제 비용의 2~3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원인투아웃(one-in-two-out)’ ‘원인스리아웃(one-in-three-out)’까지 확대됐다. 2015년부터는 정부가 의회 임기 중 감축할 기업 규제 비용 목표를 정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기업영향목표제도 시행했다. 이런 정책에 힘입어 2010~2015년 의회 임기 중 영국 정부가 감축한 기업 규제 비용은 총 100억파운드(15조원), 연평균 20억파운드(3조원)에 달한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2015~2020년 의회 임기에서는 100억파운드(15조원)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2017년까지 2년간 66억파운드(9조9,000억원)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회가 나서 법률로 규제개혁을 추진한 영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기업규제 강화에는 반대한다지만...대부분 의원들 '유보입장' 어정쩡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21 18:16:04이른바 ‘기업규제 3법’에 대한 법안 심사를 다룰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의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가 이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아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현미경 심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평소 입법 취지에 반대해왔던 의원들이 이 같은 입장을 보인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바로잡으면 된다”고 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의 의견을 일단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유보’ 입장을 보인 의원들도 기업규제 강화에 대해서 만큼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기업규제 3법에 대한 법안심사가 시작될 경우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금융그룹감독법을 다루는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속해 있는 김희곤 의원은 21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마련한 법에는 독소조항이 여럿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앞으로 샅샅이 살펴볼 생각이다. 일단은 유보 입장이라 봐달라”고 말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자산이 5조원이 넘는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하는 법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이 규제의 대상이 된다. 김 의원은 유보 입장을 밝히면서도 기업규제 강화에 대해서 만큼은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기업 활력을 제고해야 하는 마당에 규제를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의원도 유보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상당 부분 수정을 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는 “얘기만 무성하게 나왔지 아직 정무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기본적으로 야당이 정부 여당이 만든 법안을 그대로 처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 윤창현 의원도 유보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법안의 내용을 꼼꼼하게 봐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담당하는 정무위 2소위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도 유보 입장을 보였다. 성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직 심도 있게 법안을 스크린 안 했다”며 “우리 기업들의 세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틀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 의무보유 지분율 기준 상향,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 하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두현 의원도 유보 취지의 언급을 했다. 다만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는 조목조목 짚었다. 윤 의원은 “어떤 법안이든 올라오면 심의를 해야 한다”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인지, 국민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가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낼지, 실제로는 경제를 옥죄는 효과를 낼지, 또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그걸 검경에 준다는 건지, 시민단체에 준다는 건지…”라며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영 의원은 “야당 정무위원들은 법안 내용을 아직 다 못 받았다”며 “법안이 충분히 검토 없이 통과됐을 때 필드(경영 현장)에서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을 면밀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특별한 입장을 정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상법 개정안이 소관인 법사위 1소위 위원장 김도읍 의원과 유상범 의원 역시 입장은 유보였다. 김 의원은 “다중대표소송이나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는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며 “공청회와 간담회를 열고 심도 있게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중대표소송과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 도입이 개정안의 핵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법안 전체를 뜯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유 의원은 “법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와 관련해 찬반 의견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임지훈·구경우·김혜린기자 jhlim@@sedaily.com -
경제민주화 '獨 사회적 시장경제' 차용…한국 경제 현실과 안 맞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20 19:10:15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월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경제민주화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내용상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 스스로 ‘경제민주화’가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차용했다는 점을 명확히 공개한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김종인표’ 경제민주화 정책의 오류가 드러나는 지점으로 꼽힌다. 유럽의 경우 그동안 복지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 정책을 펼쳐온 후 2000년부터 과도한 복지 지출을 줄이면서 시장의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도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강력한 사회복지를 통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스웨덴식 사회민주주의와 스웨덴에 비해 시장경제의 자율성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정책이 비교되곤 한다. 문제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시장 자율성에 중점을 두지만 미국의 시장 자율과 비교하면 사회주의 색채가 강하다는 평가마저 받는다. 실제 김누리 중앙대 교수에 따르면 17대 독일 의회(2013~2017년) 633명 의원 중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결국 김종인표 경제민주화는 유럽식 보수 정책을 차용한 것으로 한국에 바로 도입할 경우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서구 경제 발전과정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한국에 ‘경제민주화’를 이식하는 시도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거세다. 김상철 한세대 교수는 “한국의 경제민주화는 서구 경제민주주의 경험과 동떨어져 진행됐다”며 “대기업을 ‘만악의 근원’으로 인식해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별 규제가 이미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같은 책에서 경제민주화의 헌법 조항 삽입(1987년) 과정도 상세히 기술했다. 그는 책에서 “경제세력은 언제든 위헌소송을 걸어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려 들 것이다. 그때에 그들을 제어할 헌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두환 당시 대통령과 나눈 대화의 일부를 공개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해석은 본인만의 착각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1987년 국회 헌법 개정 소위 위원장을 맡은 현경대 전 민정당 의원은 헌법 해설서를 통해 ‘경제의 민주화’ 의미에 대해 “그동안 한국은 정부 주도의 경제 정책을 펼쳐온 만큼 이제는 민간 자율성을 중요하게 강조해 민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라고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 삽입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관 주도의 경제 성장 정책에 치중해온 만큼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참여까지 폭넓게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다. 문제는 김 위원장이 2012년 내세운 경제민주화가 기업 규제와 동일한 의미로 통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2013년 한 특별 강연에서 ‘김종인표 경제민주화’에 대해 “정치가 경제세력 위에 있지 않으면 나라가 절대로 정상으로 움직일 수 없다”며 그 특징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렇다 보니 ‘아예 사회주의를 하자는 거냐’는 반발도 나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사회’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으니 이것을 사회주의와 유사한 무엇이라고 오해하는데 사회주의를 하자는 말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보수 가치는 시장경제·성장·복지…경제민주화와 병립 어려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20 19:09:02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또다시 지지하고 나서면서 ‘보수진영’의 정체성을 강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과거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민주화 카드를 제안할 때와 달리 구체적으로 특정 법안을 지지하면서 보수 정당의 가치가 과연 경제민주화라는 정치 구호와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이구동성으로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이 이미 지난 1930년대 유럽 일부 국가에서 논란만 불러일으킨 해묵은 논쟁일 뿐만 아니라 보수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의원총회 등의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경제민주화에 대한 아집을 멈출 가능성이 작아지자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경제민주화’라는 가치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은 우선 경제민주화와 보수의 정체성이 지향하는 지점이 전혀 다르다고 진단했다.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기업 규제 3법의 경우 기업 경영권마저 흔들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 보수진영의 지향점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보수의 기본 입장은 생산성을 확대하고 확대된 생산성이 많은 사람들의 복지 혜택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보수의 가치는 생산성 확대, 시장경제로 표현돼야 한다. 사회 전체의 ‘부’를 늘리는 게 보수의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을 경제순환의 효율성을 높이는 주체로 봐야지 적대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최근 악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에 등을 돌리라는 의미도 아니다. 김 원장은 이어 “(경제민주화는) 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규제를 가한다는 점에서 보수의 기본가치와 맞지 않고, 결과적으로 생산성 확대와 생산성을 위한 창의력 확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장은 특히 “경제민주화는 국가 경쟁력을 증대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까지도 저해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인표 경제민주화를 두고 당 내부에서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병준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당의 전면에 내세우기 전에 대기업을 무소불위로 처벌할 수 있는 국가 권력부터 줄여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는 정부의 상법 개정안과 김 위원장이 2016년 발의한 상법개정안에 포함된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연기금을 통한 국가권력의 비대화 가능성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상법 개정안의 경우 모회사 주주가 상장사 지분 0.01%를 6개월 이상 보유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일자리 창출과 세금납부 등 황금알을 낳아 주는 거위를 죽일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라고 비판한 뒤 “기업의 기를 최대한 살려주고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경영권 감시를 위한 감사위원 분리 선임제도가 악용될 경우 경영권이 흔들려 기업이 성장을 통한 고용 확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법인세 납부를 통한 국가 전체의 복지 혜택 확대 등의 선순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국가경쟁력을 약화하는 독소조항이 있는지 종합해서 세밀하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라는 화두 자체가 철 지난 ‘정치 레토릭’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송지원 스톡홀름경제대 박사후 연구원은 “1930~1940년대 유럽 일부 국가에서 자본주의를 견제하려던 목적에서 시도된 해묵은 논쟁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송종호·박진용·김혜린기자 joist1894@@sedaily.com -
투기자본 압박에 투자·고용 머뭇…"성장·분배 모두 망칠 것"
경제 · 금융 정책 2020.09.20 18:53:59정부와 여당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가세한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주주독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주주지본주의가 강화되고 대주주들의 권한이 축소되면 그 과정에 앞장섰던 소액주주들은 사라지고 금융투자자본이 권력의 공백을 메우게 된다. 결국 전문경영인을 복속시킨 금융투자자본만이 이익을 챙기는 주주독재가 나타나는 것이다. 주주독재는 단기성과를 추구하며 기업의 투자·고용을 축소한다. 앞서 주주자본주의를 추구한 미국도 이미 주주독재로 변질되며 1%만이 큰돈을 버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 여당이 경제민주화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기업규제 3법은 성장도 분배도 망쳐 결국 양극화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20일 경제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기업규제 3법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 가운데 정부의 상법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출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포함한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법안이 소액주주 보호 등 애초 목적과 달리 기업의 경영권을 약화시키고 외국 투기자본과 금융투자자본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 활용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기관투자, 고용도 수익도 나빠져 우리보다 앞서 주주자본주의를 강화했던 주요국에서는 이미 주주독재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10대 행동주의 펀드가 지난 2013년·2014년 공격한 글로벌 48개 기업의 공격 당시와 이듬해 성장성·수익성 등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행동주의 펀드가 공격한 기간의 고용인원은 4.8% 감소했고 다음해에는 18.1%나 줄었다. 매년 증가하던 설비투자는 공격 기간 중 2.4%, 직후 연도에는 23.8% 감소했다. 연구개발(R&D) 투자는 공격 기간에 기존 흐름을 유지했으나 다음해에 20.8%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공격 기간에는 46.2% 감소한 뒤 다음해에는 83.6%까지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동주의 펀드의 개입을 받은 기업의 자기주식 매입과 배당은 크게 늘었다. 많은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 성장보다는 주가를 끌어올려 단기 시세차익을 내고 떠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행동주의 펀드가 공격하기 1년 전 전년 대비 7~8% 내외로 증가하던 자기주식은 공격 기간 20.3% 증가했다. 배당금 역시 공격 기간 전년 대비 63.8% 급증했다. 공격 후 배당금은 전년 대비 줄었지만 당기순이익의 급감으로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은 다음해까지 397% 폭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으로 분배를 강화하려는 경제민주화가 투기세력을 끌어들이며 성장은 물론 분배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벌개혁을 했지만 이후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며 “재벌개혁이 안 된 것이 아니라 회사의 단기이익을 우선시하는 주주지향적 개혁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봤다. 신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 경제성장 과정을 보면 성장률이 높았을 때 분배가 개선되고 성장률이 떨어지면 분배가 나빠졌다”면서 “돈 많은 사람은 경제가 나빠져도 가용자본을 활용해 돈을 벌 수 있지만 가난한 이들은 임금 상승이 정체되거나 해고될 가능성이 높아져 분배가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영권 방어, 미래투자 재원 까먹어 해외 투기세력과 금융투자자본 등의 경영권 장악 행위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자원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늘어나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 등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병태 KAIST 교수는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력투구해도 어려운 때에 기업인들이 자원과 노력을 경영권 보호에 전부 쏟아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을 고민시키고 자꾸 편법만 쓰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주력하는 반면 우리만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신설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해외에서는 페이스북·구글·아마존·알리바바 등 정보기술(IT) 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기술을 아는 창업자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 나스닥 상장사와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의 2018년 평균 경영성과를 비교하면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의 고용이 1.8배, 매출이 2.9배, 영업이익이 4.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 고용과 국민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한상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기업이 주권을 위협받지 않고 국민경제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세계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외부 세력으로부터 자율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정치권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의료보험처럼…경제 살리면서 복지 채우는 게 보수 혁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20 18:23:11‘모스크바와 베이징을 통해 평양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추진한 북방외교는 이같이 요약된다. 보수 정당 출신의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소련과 중국 등 공산권 국가들과 잇따라 수교를 맺으며 한국 보수 정당은 물론 한국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한미동맹을 우선하면서도 외연을 크게 확장한 당시의 ‘실용 외교’는 보수 정권이었기에 국내에서도 갈등의 소지가 크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보수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를 꼽는다. ‘미래’와 ‘실용’이라는 보수의 가치를 외교 정책을 통해 적극 구현했다는 이유에서다. 복지의 기본인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 역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기틀을 마련했다. 박 전 대통령은 무상의료를 주장하던 북한에 맞서기 위해 의료보험제도를 시작했다. 당시의 의료보험제도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현재 선진적인 제도가 구축된 배경에는 경제 개발과 동시에 ‘사회 안전망’을 확보한 박 전 대통령의 선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 실시 역시 ‘개혁 보수’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사금융과 지하경제의 음성적 거래를 억제하면서 기업들이 투명한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 같은 개혁 정책들은 시대의 변화를 알아본 보수 정권의 발 빠른 대처였다. 하지만 이들 정부가 ‘경제주체의 활동을 장려한다’는 보수의 가장 기본 가치를 놓아버린 적은 한 번도 없다. 나성린 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복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경제 전체를 살리는 게 보수의 혁신”이라면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열심히 일 한 사람한테 대우해주고, 어려워진 사람은 도와주는 기본으로 보수가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상장사 98% '다중대표소송' 타깃…경영 위축돼 기업가치 개선 막아
증권 정책 2020.09.20 18:03:13정부의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경영권 개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외국인·기관투자가에 수혜가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대주주의 경영권 행사 제약으로 기업 성과 창출 및 가치 개선 등이 어려울 수 있어 결국 소액주주에게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 시행으로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상장사 대다수가 영향권에 속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비상장기업은 총 발행 주식 수의 1%, 상장기업은 0.01% 및 6개월 이상 보유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7일 기준 유가증권·코스닥시장의 국내 상장사 2,147개 중 외국인 지분율이 0.01% 이상인 기업은 2,102개(97.9%)로 상장사 대다수가 개정 법안의 영향권에 속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삼성전자(005930)의 외국인 지분율(18일 기준)은 56%에 달하며 SK하이닉스 48.26%, NAVER 55.07%, LG화학 36.38% 등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제외하면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8곳이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이다.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소송 위험 증가에 따라 기업의 신사업 진출 같은 적극적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기준 50% 초과 지분율로 자회사를 보유한 전체 상장사 수는 1,114개, 자회사 수는 3,250개로 소송 대상에 포함 가능한 기업 수는 1,114개에서 4,364개로 3.9배 늘어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신사업 진출처럼 실패 위험을 감수하는 경영 활동은 자회사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실패 가능성이 낮은 안정적 경영에 집중하는 기업이 늘게 되고 결국 산업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에 대해서도 재계에서는 외국계 투기 자본이 지분 쪼개기를 통해 ‘3%룰’을 무력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경우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감사위원 독립성 확보를 위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1인 이상의 이사를 선출 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경영권 개입을 노리는 투기 자본의 여러 주체가 각각 3% 이내 지분율을 확보한 다음 연합해 최대주주 의결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투자 수익만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업 경영권에는 큰 관심이 없는 일반적인 소액 주주들보다는 배당 확대 등을 추구하는 기관·외국인 등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법 개정안이 기업 가치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 가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기업 최대주주가 적극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려고 해도 지금처럼 격려 받지 못하는 분위기에서는 기업을 경영할 의욕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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