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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린, 지분 쪼개 SK 공격…'3%룰' 탓 최대주주 속수무책
경제 · 금융 정책 2020.09.20 18:00:33해외 투기자본 세력들이 국내 대기업의 경영권을 공격하거나 단기 시세차익을 거두고 소위 ‘먹튀’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지난 2004년 외국계 펀드인 소버린은 SK 주식 14.99%를 확보해 이를 3% 이내 지분을 보유한 5개 펀드로 분산시켰다. 이를 통해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모두 행사했지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최대주주 측은 3%의 의결권밖에 행사하지 못했다. 지난해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은 2.9%의 지분으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이사회에 이사 선임을 시도했다. 실패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당시 엘리엇이 이사로 선임하려던 인물은 중국 자본이 최대주주인 것으로 알려진 발라드파워시스템의 로버트 랜들 매큐언 회장이었다. 이보다 앞서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인 2015년 전격적으로 지분 매입 사실을 공시하며 등장해 이후 각종 소송을 제기한 후 막대한 시세차익을 보고 떠났다. 1999년에도 역시 미국계 헤지펀드인 타이거펀드가 SK텔레콤 지분 6%를 인수, 다른 펀드와 연합해 지분율을 10%까지 끌어올린 뒤 경영진 교체 등을 압박했다. 배당금 확대 등을 요구하다가 주가가 오르자 지분을 매각해 6,30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떠났다. 기업의 미래 성장성이나 경영 안정은 보지 않고 단기 차익만 노린 투기세력의 전형적인 행태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권태신 "노조법 개정, 칼 든 노조에 총까지 쥐어주는 격"
경제 · 금융 정책 2020.09.20 17:37:45“칼을 든 노조에 총까지 쥐어 주는 겁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국회가 추진 중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한숨을 쉬었다. 정부는 지난 6월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생산 및 주요업무 시설’에 한해 점거하는 쟁위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 부회장은 “지금도 양대 노총의 권한이 엄청나게 막강한데 여기에 노조법까지 개정하면 노조에 더 유리하게 된다”며 “이러니 노사정 대화를 하겠다는데도 민주노총은 들어올 생각을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잃을 것’ 없이 ‘얻을 것’만 있으니 대화 자체를 거부한다는 의미다. 권 부회장은 노조법이 통과되면 노사 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회사에 악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해고자와 실업자까지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과격한 노조 활동을 하지 않겠나”라며 “노사 관계 불균형이 심화되고 갈등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사협력은 전 세계 141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130위다. 그는 “해고자와 실업자는 회사와 직접적인 근로 계약관계가 없어서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노조 측에 기울어 있다. 미국과 독일·영국·프랑스 등은 노조 파업 시 대체 근로 인력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 점거도 금지다. 권 부회장은 “해외 뉴스를 보면 노조원들이 거리를 행진하며 파업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사업장 점거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노조원들이 생산 라인을 점거하고서 사측이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 문제를 해결 못하면 우리나라는 죽었다 깨어나도 선진국이 못 된다”고 강조했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규정을 들어 무역제재를 할 수 있다는 일각 우려에 대해서는 “한·EU FTA 규정 13.4조3호를 보면 비준은 의무 조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권태신 "상법, 기업활동 다루는 헌법…임대차법처럼 졸속·일방처리 안돼"
경제 · 금융 정책 2020.09.20 17:37:38권태신(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한국경제연구원장)은 지난 15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러 국회로 달려갔다. 거대 여당은 그렇다 쳐도, 재계가 최후의 방어선으로 여겼던 제1야당의 수장까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에 공개적으로 동조하고 나서자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절박한 심정이었다. 권 부회장은 1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상법은 기업활동에 있어 헌법과도 같다”며 “시장경제 체제에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은 기업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그는 한 시간가량 인터뷰하면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기업규제 3법’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법 통과로 인한 기업 경영활동 위축은 투자 감소와 고용시장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를 국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안 그래도 중증 기저 질환을 앓고 있는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실을 무시한 부동산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덜컥 통과돼 부작용이 속출했던 것처럼 이들 법안도 졸속 처리돼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권 부회장은 “여야 합의 없이, 이해관계 직접 당사자인 기업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통과될까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대담=서정명 산업부장 vicsjm@@sedaily.com 감사위원 분리선출, 투기자본만 좋은 일 시키는 것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8,590원으로 3년 만에 32.8% 올랐다. 시장의 감내 수준을 훨씬 넘어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업주들은 직원들을 내보냈다.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겠다며 편 선한 의도의 정책이 되레 비정규직 고용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때렸다. 권 부회장은 기업규제 3법 개정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상법 개정으로 대주주의 전횡을 막아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는 아주 이상적인 생각만 하고 있다”며 “가난한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며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어떻게 됐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감당이 안 되니 일자리를 아예 없애버렸다”고 말했다. 공정을 내세워 기업규제 3법 입법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그 폐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처럼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 당정이 추진하는 기업규제 3법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 지분율 기준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같이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적극성을 위축시키는 조항들이다. 권 부회장은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기업들이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데도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해 기업을 옥죄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처음부터 분리해 선출하는 제도다. 이때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가 도입되면 외국계 헤지펀드로 대표되는 투기자본의 국내 기업 공격이 상시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마음만 먹으면 지분 쪼개기를 통해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고 경영 간섭, 주요 정보 빼내기 등의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04년 외국계 펀드인 소버린은 SK 주식 14.99%를 확보, 지분율을 2.99%씩 보유한 5개로 펀드를 쪼갰다. 이는 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이 3%로 묶여 있는 최태원 SK 회장의 경영권을 위협했다. 권 부회장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가 도입되면 대주주 지분율이 아무리 30%, 50%가 돼도 위원 선출에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은 3%밖에 안 된다”며 “투기 자본만 좋은 일 시켜주는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400억 투기세력이 삼성 계열사 7곳 소송 가능 근본적으로 시장경제의 근간을 허문다고도 했다. 권 부회장은 “시장경제의 핵심은 주주권”이라며 “자유민주주의에서 투표는 모든 사람이 한 표씩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처럼 시장경제에서는 갖고 있는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일갈했다. 모회사 지분을 1%(상장사 0.01%) 이상만 가져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다. 권 부회장은 “모회사 주주가 본인이 출자도 하지 않은 자회사에 위협 소송을 할 수 있다”며 “이는 경영권 침탈이나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자본의 기업 압박용 수단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다중대표소송을 걸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400억원에 불과하다”며 “투기자본 세력이 400억원만 있으면 삼성전자와 그 자회사 7곳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LG그룹의 경우 12억4,000만원만 있으면 지주사인 ㈜LG 지분 0.01%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5개 자회사에 대한 소송 제기가 가능해진다. 권 부회장은 “다중대표소송제의 남용 가능성 때문에 영국과 독일·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미국과 일본은 ‘경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말했다. 일본회사법 847조에 따르면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한 경우 등에서만 다중대표소송이 가능하다. 캐나다와 호주는 아예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 부회장은 “우리나라에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할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추진되는 지주사 지분율 강화(상장 20→30%·비상장 40→50%)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상장 여부 관계없이 총수일가 지분 20% 보유)는 상호 모순된다고 꼬집었다. 권 부회장은 “정부 정책에 순응해 자회사의 지분율을 높인 지주회사의 많은 자회사들이 강화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며 “지분을 더 가지라고 해놓고 일감 몰아주기 대상으로 몰아 규제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지주사 규제 강화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자체도 그 각각 문제라고 봤다. 그는 “시스템통합(SI), 물류, 유지보수 소모성 자재(MRO) 분야 업무를 회사 내부에서 할지, 외부에 맡길지는 경영 판단의 문제인데 이것까지 규제를 하려고 든다”고 강조했다. 지주사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는 상호출자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지주사체제 전환을 장려했다”면서 “이제 와서 지주사를 하려면 자회사 지분을 더 많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4개 상호출자제한기업 중 16개 비(非)지주사 집단이 지주사체계로 전환할 경우 30조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권 부회장은 “대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나 고용 창출이 아닌, 지분 매입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경제 L자형 장기침체 각오해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급감한 와중에 추진되는 기업규제 3법이라 재계의 걱정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상황 또한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기도 한 권 부회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크고 작은 충격이 반복되는 양상”이라며 “낙관적 전망도 있지만 바이러스 변이와 부작용 우려 등을 감안하면 내년까지도 전 세계가 코로나19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3%로 보고 있는데 현재 추가 하향을 검토하고 있다. 권 부회장은 “대내적으로 경제체질이 부실화하던 중에 코로나 충격이 겹쳤기 때문에 ‘V자 반등’은 어렵고 ‘L자형’ 장기침체를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를 사실상 외발로 지탱하고 있는 제조업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권 부회장은 “10대 제조업 중 자동차와 기계장비, 1차 금속, 금속가공, 고무·플라스틱 등 5개 업종의 생산능력이 정체 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들 업종의 고용 비중이 6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 위축은 일자리와 지역 경제에 치명적이다. 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해 경쟁국 대비 제조업 경영환경의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친기업적인 경제개혁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노동개혁(주52시간제, 최저임금 차등화) △규제개혁(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세제개혁(소득·법인세 체계 개편)을 정부에 제안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지금과 같은 형태의 ‘돈 뿌리기’는 낭비라고 지적했다. 권 부회장은 “위기 상황에서 성장률을 방어하기 위해 재정을 풀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재정 풀기는 생산성을 올려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관료 출신인 그는 “예전에는 예산 몇 십 억 아끼려고 새벽까지 토론하고 했는데 지금은 100조원, 200조원 넣는 게 어렵지 않게 됐다”며 “결국 국민 세금을 쓰는 것인데 너무 무책임하게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나랏빚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서 “더 걱정되는 것은 국가채무가 외국에 비해 낮아서 괜찮다는 인식”이라고 염려했다. 정부·여당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0%보다 낮다는 점을 확장재정 정책의 논리 근거로 제시한다. 권 부회장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을 감안할 때 국가채무비율은 40%가 적정하다”고 말했다./정리=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사진=오승현기자 -
'경제민주화 우상'에서 벗어나라
경제 · 금융 정책 2020.09.20 17:29:07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을 앞두고 정치권이 경제민주화 논란에 다시 휩싸이고 있다. 시의성과 적절성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거대 여당이 밀어붙이는 반기업법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불을 붙였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경제민주화가 좌우 정치세력을 아우르는 우상이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김 위원장은 20일 기업규제 3법에 대해 “정부가 낸 법안이라고 무조건 반대할 수 없다”며 “우리도 과거에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일단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스터 경제민주화’로 불렸던 김 위원장의 입법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해 보인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출발점부터 잘못됐다. 재벌이 양극화와 분배 악화의 주범이라는 원인진단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경제민주화라는 공허한 정치적 구호만을 남겼다. 경제민주화의 방법 중 하나로 거론되는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금융투자자본이 기업의 지배구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준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3%룰’ 확대적용 등의 상법 개정은 외국투기자본 등 금융투자가들이 단기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간섭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으로 지적됐다. 신 교수는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 주주들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을 강요하면 기업 투자 여력이 줄고, 경영권을 흔드는 압력이 강해지니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소액주주를 앞세운 경제민주화는 결국 연기금이나 금융투자자본의 장악력만 높이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사회 양극화 확대 원인도 재벌보다는 주주자본주의 확대에서 비롯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재벌개혁이 외국 투기자본의 주주행동주의적으로 이뤄지며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는 것이다. 이병태 KAIST 교수는 “경영권이 흔들리니 글로벌 시장에서 전력투구해야 할 재벌 총수들이 자원과 시간을 경영권 보호에 쏟고 있는 게 아니냐”며 “글로벌 산업이 기술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는 상황에서 창업자에게 절대적 의결권을 주고 안정된 구조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하정연·양철민기자 ellenaha@@sedaily.com -
‘경제민주화’ 확고한 김종인, 공정경제 3법 또 “일단 수용한다”
산업 기업 2020.09.20 10:10:08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거듭 밝혔다. 시장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정체성을 둔 국민의힘은 전신인 미래통합당 때인 20대 국회에서 이 법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이를 수용할 의사를 밝히면서 당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2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낸 법안이라고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 우리도 과거에 하려고 했던 것이니깐 일단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여당이 올린 공정거래 3법에 대한 법안 심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그는 다만 “법안 심의는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 3법에는 자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해 모회사의 소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 선임에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정부안뿐 아니라 2016년 김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로 있을 때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에도 담긴 방안이다. 또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일본이 도입했는데 자회사 지분율이 100% 일 때 소송이 가능하게 했는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은 50% 이상이다. 이 때문에 소송이 남발할 우려도 나온다.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미래투자가 아닌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돈을 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미 당내에서 정부여당의 안에 반대하고 나선 의원도 상당하다. 반면 장제원 의원은 공개 지지를 택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역시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공약을 만들 때 내세웠던 것”이라며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자산이 5조원이 넘는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 전반에 대해 감독해야 한다는 것 자체로는 잘못된 게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내 이견에 대해서 “민주주의 정당에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보편적인 것에 대해 무조건 개별적인 의견에 따라서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는 김 위원장을 잇달아 찾아 재고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한상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금융자본이 국내 굴지 기업의 경영권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미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표기업의 경영권을 흔든바 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기업규제3법 쟁점 사안 많아"… 주호영 '김종인 찬성' 신중론 제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18 19:19:02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정부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과 관련해 “기업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내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기업규제 3법 입법에 찬성 의견을 밝힌 데 대해 경영계는 물론 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쏟아지자 원내사령탑으로서 일단 신중론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공정경제 3법은 쟁점이 워낙 여러 가지”라며 “국회 정무위원회와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들으며 입장을 정리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사안이 참 많다. 내부 정리를 위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단체들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앞두고 ‘막판 릴레이 호소’에 나서고 있다. 경제민주화 방향성을 들어 법안에 원칙적 찬성 의사를 밝힌 김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여야 수장들을 만나 법안의 편향성을 지적하고 경영계의 반대 의견을 마지막까지 호소하기 위해서다. 재계는 특히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대주주 지분율을 근거 없이 제한하는 등 주식회사의 근간을 훼손하고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이날 재계에 따르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오는 23일 김 위원장을 만나 기업규제 3법을 비롯해 경영활동을 제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법안들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을 전할 계획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손 회장 회동 하루 전인 22일 김 위원장과 이 대표를 각각 만난다. 지난 15일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김 위원장을 찾아간 데 이어 경제단체장들이 잇달아 기업규제 법안의 편향성을 정치권에 호소하는 모양새다. 특히 손 회장과 김 위원장의 만남에는 경총 회장단 일부가 동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최고경영자들인 경총 회장단이 손 회장과 함께 정치권 인사를 찾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기업규제 3법에 대한 경영계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업규제 3법의 핵심인 상법 개정안은 1인 이상의 감사위원(이사)을 분리선임하고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주주가 지분 30%를 갖고 있어도 감사위원 선임 때는 3%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사회 구성 절차에서 경영을 책임지는 대주주의 손발이 묶이는 반면 펀드나 경쟁사 등 대주주에 반대하는 세력이 연합하면 대주주를 뛰어넘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기업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불러올 것으로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 밖에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밸류체인(GVC)이 약화되며 거래 내부화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거꾸로 과도한 규제가 도입된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손 회장은 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규제 3법뿐 아니라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기업활동을 옥죄는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은 국내 노사관계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손 회장은 다음주 김 위원장을 만난 뒤 이 대표와 안 대표 등 다른 당 수뇌부도 이른 시일 내에 찾아갈 계획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176석만으로 단독입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대표와의 만남이 경제단체 입장에서 더 절실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경영계가 이 같은 법안을 무조건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소한의 대응권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라며 “여야 대표를 만나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대한상의도 정치권 설득에 나선다. 박 회장이 22일 김 위원장과 이 대표를 모두 만날 예정이다. 박 회장은 김 위원장을 만나 기업 옥죄기 법안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기업규제 법안들을 발의해 밀어붙이고 있는 이 대표에게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경영계 입장에서 기업규제 3법은 경영활동에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법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치권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신·변수연·임지훈기자 hspark@@sedaily.com -
기업규제 3법 발등찍힌 경영계, 김종인 찾아 막판 릴레이 호소
산업 기업 2020.09.18 17:29:37경제단체들이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앞두고 ‘막판 릴레이 호소’에 나서고 있다. 경제민주화 방향성을 들어 법안에 원칙적 찬성 의사를 밝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여야 수장들을 만나 법안의 편향성을 지적하고 경영계의 반대 의견을 마지막까지 호소하기 위해서다. 재계는 특히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대주주 지분율을 근거 없이 제한하는 등 주식회사의 근간을 훼손하고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다음주 중반께 김 위원장을 만나 기업규제 3법을 비롯해 경영활동을 제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법안들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을 전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김 위원장을 찾아간 데 이어 김 위원장과 경제단체장의 두 번째 회동이다. 특히 손 회장과 김 위원장의 만남에는 경총 회장단 일부가 동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최고경영자들인 경총 회장단이 손 회장과 함께 정치권 인사를 찾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기업규제 3법에 대해 경영계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업규제 3법의 핵심인 상법 개정안은 1인 이상의 감사위원(이사)을 분리선임하고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주주가 지분 30%를 갖고 있어도 감사위원 선임 때는 3%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사회 구성 절차에서 경영을 책임지는 대주주의 손발이 묶이는 반면 펀드나 경쟁사 등 대주주에 반대하는 세력이 연합하면 대주주를 뛰어넘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기업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불러올 것으로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 밖에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밸류체인(GVC)이 약화되며 거래 내부화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거꾸로 과도한 규제가 도입된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손 회장은 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규제 3법뿐 아니라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기업활동을 옥죄는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은 국내 노사관계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손 회장은 다음주 김 위원장을 만난 뒤 이 대표와 안 대표 등 다른 당 수뇌부도 이른 시일 내에 찾아갈 계획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176석만으로 단독입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대표와의 만남이 경제단체 입장에서 더 절실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경영계가 이 같은 법안을 무조건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소한의 대응권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라며 “여야 대표를 만나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정치권 설득에 나선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오는 22일 김 위원장과 이 대표를 각각 만날 예정이다. 박 회장은 김 위원장을 만나 기업 옥죄기 법안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기업규제 법안들을 발의해 밀어붙이고 있는 이 대표에게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경영계 입장에서 기업규제 3법은 경영활동에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법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치권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박한신·변수연기자 hspark@@sedaily.com -
신장섭 교수 "경제민주화는 허구에 불과, 기업규제 3법은 말이 안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9.18 15:29:59“경제민주화는 잘못된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신장섭(사진)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의 양극화는 재벌이 아닌 정부 정책 때문에 심해졌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박사 출신인 신 교수는 지난 1999년부터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내는 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 신 교수는 2년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바람에 대해 “경제 민주화의 기본 논리는 재벌 독점력이 강화돼서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것인데 한국의 양극화는 재벌 때문에 심해지지 않았다”며 “1990년대 초반 한국은 재벌의 융성기 였는데 당시 분배지수가 오히려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어 “1997년 IMF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당시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벌 개혁을 했지만 그 이후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며 “재벌개혁이 안된것이 아니라 회사의 단기 이익을 우선시 하는 주주지향적인 개혁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비정규직 문제 또한 IMF 외환위기 이후 촉발된 것이라며 “결국 IMF의 구조조정 때문에 지금의 양극화 문제등이 생겼는 데 관련 책임을 재벌에게 돌리는 것은 문제”라며 “양극화를 해결하려면 양극화의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하는데 재벌에 대한 정부 및 금융기관의 장악력만 높이는 것은 전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물론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까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 지지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기업규제 3법은 일단 말이 안되는 법안이라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교수는 “기업규제 3법은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 중 상법개정안에서 감사위원 1명을 분리선임할 때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경우 합산지분율과 상관없이 의결권을 최대 3%까지로 제한했는데 이 것은 헌법위반 사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상법개정안에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것이야 말로 주주독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 교수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나서는 등 좌우 상관없이 기업을 압박하려는 움직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기업은 매출이나 이익이 성장하면서 고용을 늘리고 임금을 올리게 돼 있는데 사회적 가치를 늘리라며 무작정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 등은 실질적 양극화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잘못된 처방을 내놓고 있다”며 “재벌은 무조건 개혁대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나, 재벌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한 이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지금과 같은 상황(경제민주화)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제 민주화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민주화라는 거창한 이름만 붙였지 재벌을 손에 넣기 위한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재벌을 통제하기 위한 레토릭(수사학)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최근 기업규제3법 찬성 기류와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우파정당이라고 하는 이들이 본인들이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생각을 하지 않고 경제민주화를 추진한다”며 “그 진의가 궁금하며 어떻게 보면 한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정부가 분배에 신경쓰지 말고 우선 성장에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성장 과정을 보면 성장률이 높았을때 분배가 개선됐으며 성장률이 떨어지면 분배가 나빠졌다”며 “돈많은 사람은 경제가 나빠져도 가용자본을 활용해 돈을 벌 수 있지만 가난한 이들은 임금 상승이 정체되거나 해고될 가능성이 높아 분배가 더욱 안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양극화 문제가 돈을 많이 버는 자산가들에 대한 질투심이나 시기심 등으로 본질이 호도되고 있는데 성장을 해야 분배의 여지가 생기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도 소득주도성장 등을 추진하며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렸지만 결국 고용은 안늘어나고 그나마 있던 일자리도 줄었다”며 “그나마 늘어난 일자리는 정부재정으로 만든 일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재정투입 일자리는 결국 두고두고 후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재정 의존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각종 정책 등으로 기업이 일자리를 못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업 탓을 계속 해서는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최근 저술한 ‘기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언급하며 결국 기업이 살아야 국가경제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는 지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며 “전문경영인만 보더라도 결국 법인과의 계약을 통해 기업의 생존과 이익 추구를 가장 우선시 할 수밖에 없으며 사회적가치 추구나 주주가치 제고 등은 당연히 2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은 이미 존재하는 것 만으로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내는 등 수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며 “정부 주도형 일자리는 사람들의 자아실현이라는 기본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결국 기업을 살리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보다 확실한 규제 개혁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정부는 기업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업에 불합리한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기업이 이익추구를 하면서 만들어 내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보다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김종인의 기업규제 3법 찬성…“보수 정체성 흔드는 것”
경제 · 금융 정책 2020.09.18 05:45:00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영계와 당 내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 입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시절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진보색채의 정치행보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오는 2022년에 치러질 대선에 직접 후보로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른바 ‘자기정치’를 위한 포석이라는 당내 비판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업의 경영권 보호 강화에 주력해온 국민의힘은 대혼란에 빠졌다. 김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경제 3법’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자고 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전날 제안에 대해 “앞으로 국회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법 내용에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세 가지 법 개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입장표명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 자격으로 상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뒤 보수당으로 옮겨 와서 자신의 과거 정치적 행보를 합리화하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또 차기 대선에 자신이 직접 출마할 가능성에 주목한 전형적인 ‘자기정치용’일 수도 있다”고 반발했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제1 보수야당 대표가 기업을 옥죄는 법안에 찬성하는 시대착오적 판단을 하고 있다”며 “보수 정체성을 흔드는 김 위원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17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내놓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세 가지 법 개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는 발언을 놓고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개인의 평소 소신을 밝힌 것일 뿐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비대위 대변인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위원장 소신을 말한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의원들과 논의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하나의 동일체처럼 한 몸으로 움직이면 좋겠지만 모든 사안에 있어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생각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며 “위원장 생각이 그러니 의원들이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법안은 소액주주와 기업주 등 중점 보호의 대상을 놓고도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상법을 개정해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단순투표제에서는 보유 주식 1주당 1표를 행사할 수 있지만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보유 주식 수에 선임할 이사 수를 곱한 수만큼 표를 행사할 수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을 상법 개정안에 담았다. 차등의결권은 특정 주식을 가진 경영자 등에게 보통주를 가진 주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 여당은 기업규제 3법을 모두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을 기존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 20% 이상인 비상장회사’에서 ‘20% 이상 상장·비상장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은 금융 부문 자산이 5조원 이상인 비지주 금융그룹도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골자다. /임지훈·김인엽·김혜린기자 /임지훈기자 jhlim@@sedaily -
[사설] ‘기업족쇄법’ 찬성은 경제민주화 아닌 포퓰리즘
오피니언 사설 2020.09.18 00:05:00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혀 야당의 존재 의미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17일 이른바 ‘기업규제 3법’에 대해 “우리 당도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담았기 때문에 모순되지 않는다”며 거부할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앞서 경제지 인터뷰에서도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내 소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기업들은 항상 그런 소리를 한다”며 외려 기업의 각박한 현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상법 개정안 등은 한마디로 ‘기업 족쇄법’이고 ‘반(反)시장법’이다. 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제도로 기업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 모회사의 소액주주가 자회사 임원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는 소송 남발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대륙법 국가 중 일본에서만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는데도 여당은 기업의 방어수단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김 위원장은 기업규제 명분으로 ‘경제민주화’를 내세웠지만 이는 헌법 정신의 심각한 오독이다. 헌법 119조는 1항에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전제한 뒤 2항에서 ‘국가가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헌법학자들은 “1항이 기본원칙이라면 2항은 보완 역할에 머무른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가 시장경제의 상위개념이 되면 문재인 정부가 매달리는 국가만능주의와 규제지상주의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 기업 옥죄기는 대기업-서민 대립구도를 만들어 다수의 유권자 표심을 잡아보겠다는 정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당뿐 아니라 제1야당까지 기업 때리기에 편승해 표나 얻어보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국민의힘이 시장의 활력을 가로막는 횡포를 제어하기는커녕 들러리를 서겠다면 견제 기능을 해야 하는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 의미가 없다. -
"김종인, 기업규제3법 찬성은 보수 정체성 흔드는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17 19:01:41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영계와 당 내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 입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시절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진보색채의 정치행보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오는 2022년에 치러질 대선에 직접 후보로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른바 ‘자기정치’를 위한 포석이라는 당내 비판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업의 경영권 보호 강화에 주력해온 국민의힘은 대혼란에 빠졌다. 김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경제 3법’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자고 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전날 제안에 대해 “앞으로 국회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법 내용에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세 가지 법 개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입장표명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 자격으로 상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뒤 보수당으로 옮겨 와서 자신의 과거 정치적 행보를 합리화하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또 차기 대선에 자신이 직접 출마할 가능성에 주목한 전형적인 ‘자기정치용’일 수도 있다”고 반발했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제1 보수야당 대표가 기업을 옥죄는 법안에 찬성하는 시대착오적 판단을 하고 있다”며 “보수 정체성을 흔드는 김 위원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 -
野 "기업인에 숨통" 與 "더 꼼꼼히 감시"…기업규제3법 여야 극과 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17 17:49:04국민의힘이 17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내놓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세 가지 법 개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는 발언을 놓고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개인의 평소 소신을 밝힌 것일 뿐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비대위 대변인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위원장 소신을 말한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의원들과 논의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하나의 동일체처럼 한 몸으로 움직이면 좋겠지만 모든 사안에 있어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생각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며 “위원장 생각이 그러니 의원들이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으로 국민의힘이 대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현재 여야와 정부가 발의한 기업규제 3법을 뜯어보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법안은 상법 개정안이다. 정부 안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에는 기업경영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내용이 다수 담겼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가 (손)자회사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볼 경우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이사회 등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포이즌필(poison pill)로 불리는 신주인수선택권을 통해 주주 경영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신주인수선택권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는 장치 중 하나로 적대적 M&A 시도가 있을 때 인수 시도자를 제외하고 기존 주주에게만 신주를 저가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여야 법안은 소액주주와 기업주 등 중점 보호의 대상을 놓고도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상법을 개정해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단순투표제에서는 보유 주식 1주당 1표를 행사할 수 있지만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보유 주식 수에 선임할 이사 수를 곱한 수만큼 표를 행사할 수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을 상법 개정안에 담았다. 차등의결권은 특정 주식을 가진 경영자 등에게 보통주를 가진 주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 여당은 기업규제 3법을 모두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을 기존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 20% 이상인 비상장회사’에서 ‘20% 이상 상장·비상장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은 금융 부문 자산이 5조원 이상인 비지주 금융그룹도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골자다. /김인엽·김혜린·임지훈기자 inside@@sedaily.com -
'기업규제 3법' 찬성하나…"김종인, 명확한 입장 밝혀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16 17:45:43“세계 각국은 위기극복을 위해 기업규제를 풀고 있는데 되레 강화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여당이야 그렇다 쳐도 어떻게 야당까지 동조할 수가 있습니까.”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16일 거여(巨與)에 이어 제1야당을 이끌고 있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공정거래법과 상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 기업규제 3법은 해외 투기세력에 경영권 공격의 길을 터줄 뿐 아니라 대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해 기업경영을 위축시켜 오히려 투자와 고용 부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전반적으로 공정거래법·상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단 심의과정에서 바꿔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경영계가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수장까지 동의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자 경영계는 발칵 뒤집어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기업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지주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경제단체는 “법안 개정 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갈라파고스적 규제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기업이 뛸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야당대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정부가 밀어붙이는 기업규제 3법을 지금 논의할 때도 아니고 내용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경영권 방어장치를 강화하면서도 기업이 투자를 늘리게 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때”라고 지적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개별 법안을 논의할 경우 정부 여당의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임지훈·한재영기자 jhlim@@sedaily.com -
[사설]'불도저 여당' 기업규제법까지 마구 밀어붙일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7.01 00:05:00국회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공룡 여당이 기업규제 법안을 무더기로 쏟아내며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도 6월 국회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7월 국회에서 경제·노동 관련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여당이 ‘공정경제 3법’이라고 주장하며 밀어붙이려는 법안은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다. ‘공정’으로 포장했지만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는 독소조항이 한둘이 아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 의무 도입 △이사 임기단축·해임결의 요건 완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 담겼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이사 임기단축(3년→1년)은 법무부 원안에도 없었던 내용이다.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국내 주주뿐 아니라 외국의 투기자본이 번번이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을 게 뻔하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협력업체와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안을 발의했다. 민간기업의 이윤 배분을 강제할 법적 장치를 두자는 것인데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외부 세력의 고발 남발을 부르기 십상이다. 민주당은 35조~38조원에 달하는 3차 추경안을 처리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기 출범을 위해 공수처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21대 국회 초반에 입법 독주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정권이 바뀌더라도 진보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지속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여당은 ‘일하는 국회’를 내세워 기업들의 발목 잡기에 나서고 있다. 일하는 국회의 본래 의미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국회가 제대로 견제하는 것이다. 군사정권보다 더 심하게 폭주정치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흔드는 여당이 규제의 칼을 마구 휘둘러 경제까지 수렁에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 -
김태년 “공정거래·상법 21대에는 완성…기업, 경제민주화 앞장서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6.11 11:38:5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공정경제 입법을 21대국회에서는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3개의 공정경제 법안은 민주당의 총선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한 대기업에서 계열사 통행세 형태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이 드러나는 일이 있었다”며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대표적인 사익 편취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당 내부거래 등 잘못된 기업지배구조로 인한 문제는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상법을 개정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경제’와 ‘규제혁신’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잡초 같은 규제를 제거하는 동시에, 공정경제의 토대를 바로 세우겠다. 그리고 시장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혁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들도 규제혁신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제민주화에도 자발적으로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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