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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규제3법 못 늦춘다…노동법 개정은 부적절”
산업 산업일반 2020.10.07 05:00:00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기업계의 우려를 듣고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것은 함께하고 부분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면서도 “다만 이것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제안한 노동법 개정안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포용할 때”라고 말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다만 “우리 기업이 외국계 헤지펀드의 표적이 되는 것은 막고 싶다”고 말해 ‘3%룰(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범위)’ 수정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 대표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과 간담회를 하며 민주당의 기존 방침을 고수할 계획임을 밝히자 재계는 ‘거여의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지난 7월 경총 50주년 기념식 슬로건을 언급하며 “함께하는 경제, 함께 여는 미래를 기억한다” “경총이 국가적 위기마다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주도했다”고 강조해 ‘기업규제 3법’에 대한 재계의 협조를 압박했다. 이어 “경총이 영문이름을 기존 사용자(EMPLOYERS)에서 기업(ENTERPRISES)으로 변경했는데 손 회장이 강조한 사용자보다 기업과 경제 전체를 보는 명칭 변경”이라며 기업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이 대표에 앞서 손 회장이 인사말로 건낸 “사용자에 부담을 초래한다”고 말한 부분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계는 여당의 일방통행식 입법 추진에 강력히 반발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국회에는 기업 경영에 제약을 가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어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코로나19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규제적 법안보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시급하지 않은 경제 관련 제도 개선 법안은 경제 정상화 이후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상법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경총은 7일 경총 회장단회의를 열어 국회에 상정된 기업규제 법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선을 다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밀어붙이겠다고 하니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이 듭니다.” 대기업의 한 임원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고수하자 허탈해하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경영계에서는 이날 이 대표와의 만남에 일말의 기대를 거는 분위기도 있었다. 이 대표가 직접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2일 국회를 방문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기업규제 3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의견을 듣고 당연히 경제계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 손경식 경총 회장과 대기업 사장단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법안 논의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 또 기업규제 3법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해 생존을 위한 대응조차 어려울 수 있다고 호소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대기업 사장은 “원래 40~50분 정도 하기로 한 간담회가 1시간 넘게 진행됐고 기업들의 전반적인 걱정을 이 대표에게 직접 전달했다”면서 “여당이 기업들의 의견을 잘 들어보겠다고 마련한 자리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경영계의 요구에도 법안 처리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부분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다”면서도 “다만 법안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이 대표가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를 면전에서 외면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기업 경영 상황이 좋지 않고 새로 도입하려는 법안의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절박하게 호소해도 정치권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다”며 “역시나 마이동풍이었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로 역차별을 받게 된 지주회사들도 허탈해했다. 한 지주회사 관계자는 “이 대표의 발언에 헛웃음이 나왔다”며 “솔직히 이번 만남에 크게 기대는 안 했지만 이 대표가 단칼에 기업규제 3법의 방향 수정이나 지연은 안 된다고 이야기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그는 또 “이제 기업들은 진짜 총칼을 다 뺏기고 외부 투기세력에 맨몸으로 맞서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된 사항이라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번 이 대표와 기업인의 만남은 여권이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만들었음을 보여주는 통과의례일 뿐 실질적인 협의나 진전된 사안은 없었다”며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경제가 위기 상황인 만큼 경제가 정상화된 뒤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는 경영계의 주장을 이 대표가 일축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 교수는 “중대한 입법이고 기업 입장에서 위험이 크다고 호소하는 마당에 일정대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집권당 대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며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나 고민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이 대표는 규제 3법 도입을 늦추기 어렵다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처리 시점이 아니고 법안의 내용으로 본말이 전도된 상태”라며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기업의 합리적인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와 미중갈등 등으로 기업 사정이 좋지 않은 시점에 규제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타이밍이 전혀 맞지 않는다”며 “과거 이들 정책이 도입되지 않은 것은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해서였던 만큼 21대 국회에서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단체들은 기업규제 3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경총은 7일 회장단회의를 열어 규제 3법과 노동법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산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조만간 민주당 관계자들과 함께 기업규제 3법의 문제점과 대안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송종호·김능현·이수민·박시진·김혜린기자 joist1894@@sedaily.com -
주호영 “기업규제 3법과 노동 관계법 원샷 처리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06 17:09:59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및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기업규제 3법 입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연계해 ‘원샷 처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1야당 원내사령탑이 원샷 처리 방침을 시사하면서 기업규제 3법 입법에 노동관계법 개정도 주요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원내대표는 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업규제 3법 입법,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하나(3법)는 받고 하나(노동관계법)는 받지 않겠다고 할 경우도 원내대표단으로서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법안이 원샷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협상 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국회에서 “3법은 3법대로, 노동법은 노동법대로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고 한 말과 다소 다른 결의 주장이다. 그는 김 위원장의 이 발언을 의식한 듯 김 위원장의 소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노동관계법 개정 제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투명성을 제고하고 오너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기업투명성을 높이는 조치와 함께 노동유연성을 제고하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는 말을 늘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종 수치나 자료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노동유연성·노동경쟁력이 120개 나라 중 110번째 정도”라며 “이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혁이 시급하다고 늘 상의했다”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노동개혁 외면한 이낙연 "규제 3법 못 늦춘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06 17:09:30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기업계의 우려를 듣고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것은 함께하고 부분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면서도 “다만 이것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제안한 노동법 개정안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포용할 때”라고 말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다만 “우리 기업이 외국계 헤지펀드의 표적이 되는 것은 막고 싶다”고 말해 ‘3%룰(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범위)’ 수정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 대표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과 간담회를 하며 민주당의 기존 방침을 고수할 계획임을 밝히자 재계는 ‘거여의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지난 7월 경총 50주년 기념식 슬로건을 언급하며 “함께하는 경제, 함께 여는 미래를 기억한다” “경총이 국가적 위기마다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주도했다”고 강조해 ‘기업규제 3법’에 대한 재계의 협조를 압박했다. 이어 “경총이 영문이름을 기존 사용자(EMPLOYERS)에서 기업(ENTERPRISES)으로 변경했는데 손 회장이 강조한 사용자보다 기업과 경제 전체를 보는 명칭 변경”이라며 기업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이 대표에 앞서 손 회장이 인사말로 건낸 “사용자에 부담을 초래한다”고 말한 부분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계는 여당의 일방통행식 입법 추진에 강력히 반발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국회에는 기업 경영에 제약을 가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어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코로나19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규제적 법안보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시급하지 않은 경제 관련 제도 개선 법안은 경제 정상화 이후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상법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경총은 7일 경총 회장단회의를 열어 국회에 상정된 기업규제 법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종호·김능현·김혜린기자 joist1894@@sedaily.com -
“보험 비교서비스 사이트, 모집 규제 적용여부 검토 필요”
경제 · 금융 제2금융 2020.10.06 12:00:26최근 보험료 비교 사이트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이트들에서 제공하는 보험료 비교 서비스가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자나 업체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과 관련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보험업법상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보험 모집과 관련한 전문 자격을 별도로 부여한다는 점에서 모집 자격이 없는 보험비교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보험업법 리뷰에 따르면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 모집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보험업법 제 83조1항은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으로 제한되며 그 외의 경우는 보험 모집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집 자격이 없는 자가 보험 모집 행위를 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이처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제한한 이유는 보험상품의 내용에 대해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 있기 때이다.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가가 보험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고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또한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 특별이익 제공 금지 등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보험 모집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모집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공시하는 등 보험업법상 비교·공시 행위의 요건들을 갖춘 보험료 비교 서비스라면 모집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험업법상 비교·공시 행위 요건들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보험료 비교 사이트의 구성 및 게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모집 행위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 연구위원은 보험료 비교 서비스가 단순한 비교·공시 행위가 아니라 그 실질이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업법상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보험료 비교 서비스의 실질이 모집 행위에 해당한다면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보험회사도 해당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보험 모집 자격이 있는 자가 제공하는 보험료 비교 서비스라고 해도 그 실질이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데 보험회사가 그에 대한 대가를 모집수수료가 아니라 광고비 명목으로 집행하는 경우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이나 기초서류 준수의무에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재계 "기업규제 3법 미뤄달라"…이낙연 "보완하더라도 늦추기 어렵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06 11:18:46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대기업 사장단을 만나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보완은 가능하더라도 개정 시기를 늦추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공정경제 3법은 오래된 현안이고 기업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이지 골탕먹이기 위함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용근 경총 부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과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 지주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 6대 그룹 사장단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공정경제 3법 등 기업경영과 투자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건 넘게 제출돼 있어 경제계로서는 걱정이 크다”며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와 기업 활동의 위축 가능성을 강조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우려도 전했다.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한 여러 법안에 대한 기업계의 우려를 잘 들었다”며 “외국의 헤지펀드가 한국 기업을 노리도록 틈을 여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짚어냈다.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는 식으로 하겠다. 그러나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논의 시기를 늦춰달라는 손경식 경총 회장의 요구에는 “지금 경제가 몹시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작은 희망이나마 발견하고 그 희망의 불씨를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어 “OECD 2분기 회원국 성장률은 우리나라가 제일 잘 나왔다. 최근 수출도 회복되고 상장사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는 지표도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기업 사장단을 향해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기업계와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곧 대화의 시기나 장소를 알려드리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총은 함께 가는 경제, 함께 여는 미래에 주도적으로 책임 다 해주는 단체로 기여하고 공여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손 회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 입장에서는 3%룰이 가장 문제인데 3%룰은 상당한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재계에서는 경영권에 위협이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또 재계는 여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교류하며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주호영 “기업규제 3법, 노동유연화 법과 한꺼번에 처리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0.10.06 09:31:00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여당이 추진하는 기업규제 3법(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해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경제3법과 노동관계법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니까 각각의 의의를 가진 것은 맞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원내에서 의석을 많이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하나는 받고 하나는 받지 않겠다고 했을 때 저희 원내대표단도 또 고민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 기업의 경영을 규제하는 3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을 노동관련 법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3법은 공정경제3법대로, 노동법은 노동법대로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는 말과 결이 다르다. 주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노동관계법 개정 제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벌기업의 오너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며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와 함께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는 말씀을 늘 해오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종 수치나 자료에도 나오듯 우리나라는 고용 유연성, 노동경쟁력이 120개 나라 중 110번째 정도”라며 “이런 문제여서 한국경제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두 가지 개혁이 시급하다고 늘 상의를 드렸다”고 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이낙연, 재계 만나 기업규제 3법 논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05 20:17:4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대기업 사장단과 만나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과 면담한다. 이 자리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과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 6대 그룹 사장단도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인 김진표 의원과 양향자 최고위원, 오영훈 비서실장, 신영대 대변인 등이 자리를 함께한다. 재계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환경이 나빠진 상황에서 ‘기업규제 3법’까지 통과되면 경영활동에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해왔다. 특히 재계는 ‘기업규제 3법’에 포함된 독소조항으로 투기자본의 소송 남발과 계열사 간 거래위축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해왔다. 따라서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경총을 방문해 재계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22일 민주당 당사를 방문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재계의 고충을 전해 듣고 “3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경제계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진표 의장은 서울경제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수출도 안 되고 경제 전체가 어려워 기업의 사기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여당이) 기업을 옥죄는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며 “여야 간의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단계적으로 입법하고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단계적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신용 줄고 대주주 규제까지...개미들 ‘수비모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0.05 17:50:35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을 입었던 국내 증시를 공격적 매수와 함께 상승 국면으로 올려놨던 개인투자자들이 최근 들어 매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제한과 올해 말 완화되는 대주주 조건 등이 개인 수급에 대한 불안 요인으로 재차 부각하는 양상이다. 5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0.11포인트(1.29%) 상승한 2,358.00으로 장을 마쳤다. 개인투자자들은 5,500억원어치의 순매도를 기록하며 3거래일 연속 ‘팔자’에 나섰다. 특히 이날 개인의 순매도 규모는 지난 7월28일(1조495억원) 이후 약 두 달 만에 가장 컸다. 업계에서는 시장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와 함께 국내 증시를 떠받쳤던 개인 수급 불안 역시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무리한 ‘빚투’에 경고장을 날리고 금융사들이 신용대출 등을 조여가자 한편으로 개인의 증시 지지력이 한계에 도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공여 잔액은 지난달 17일 17조9,023억원으로 최고 수준을 찍은 뒤 29일 16조3,505억원으로 급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완화되는 대주주 양도세 조건도 ‘개미’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여건으로 꼽힌다.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은 내년 4월부터 상장주식 3억원 보유로 하향 조정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 이전에 주식을 정리해야 한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개인 수급에는 신용융자 감소와 대주주 요건 완화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 기관은 매수로 돌아서는 분위기가 조금씩 나타난다. 실제 이날 기관은 코스피 현물에서 3,883억원 규모를 순매수했다. 이는 4거래일 연속이다. 공매도가 잠정 중단된 후 코스피 선물을 매수하는 반면 현물은 매도로 대응해왔던 기관은 최근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가 좁혀지면서 현물을 사들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그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코스피200지수 선물의 시장 베이시스(선물 가격-현물 가격)는 이날 플러스를 기록했다. 다만 코스피의 수급 주체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진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개인의 신용 잔액 감소와 대주주 완화 조건은 개인 수급에 불안한 요소”라면서도 “하지만 50조원을 넘어서는 투자자 예탁금 등을 볼 때 증시에서 빠져 나가는 추세를 보였다고 하기에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심층분석]EU 온실가스 규제 강화하자...조선 웃고 해운 울고
산업 기업 2020.10.05 17:19:26해상 오염을 막기 위한 국제 환경규제들이 강화되면서 해운업계와 조선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저유가 기조로 일감 부족에 시달리는 한국 조선업체들은 규제가 노후 선박 교체 시기를 앞당겨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규제 관련 비용을 내야하는 해운사들에는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의회는 2022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제도(ETS·emission trading scheme)에 해운 업종을 포함키로 결정했다. ETS는 온실가스를 쉽게 줄일 수 있는 기업은 배출량을 할당 한도 이하로 줄인 후 초과 달성량을 시장에 내다 팔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은 배출량을 감축하는 대신 배출권을 사들이는 제도다. 유럽 항만에 기항하는 총톤수(GT) 5,000t 이상의 선박이 대상으로, 유럽역외에서 유럽 역내, 유럽 역내에서 역외를 왕래하는 국제 항해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U가 해운업을 배출권 거래제에 포함하게 된 것은 기존 온실가스 규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EU는 2018년부터 국제해사기구(IMO)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5,000t 이상 선박에 대해 연료사용량 운항거리와 시간 운송업무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선박 실명과 데이터를 함께 공개해 선박들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유도한 조치였지만, 실질적인 저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국내 해운업계는 이번 규제로 비용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후 선박 보유 비중이 높아 교체해야할 선박이 더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기준 한국 보유선대의 평균 선령은 14.1년으로 10대 해운국 중 미국(15.3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해운 정보업체 클락슨은 이번 규제로 글로벌 선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하루 4,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양종서 해외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 해운사들은 다른 나라들 보다 더 많은 교체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10여 년간 지속된 해운 불황으로 재무적인 투자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투자수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노후선의 퇴출은 조선업계에 호재다. 노후선의 폐선 증가와 교체투자 수요는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단기적으로 선박의 친환경 고효율 성능이 생존을 좌우할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석유 연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30% 적은 액화천연가스(LNG)연료추진선을 비롯해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바이오 연료와 암모니아 연료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양종서 연구원은 “최근의 수주 부진에도 불구하고 규제효과로 약 1~2년 내 수주회복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보완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어 연구개발을 비롯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희기자 dwise@@sedaily.com -
“기업규제 3법 강행하면 아예 사업 포기하는 경영자 속출할 것”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0.05 14:35:00정부·여당이 올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밀어붙이면서 거센 논란을 빚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코로나19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규제 3법 추진은 국내 기업들을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주는 꼴”이라며 “규제 3법이 강행되면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경영자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교수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상법이 시장과 기업을 통제하고 길들이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민간 주도의 경제민주화가 도입 취지와 달리 이 정부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정부가 상법을 비롯한 ‘기업 규제 3법’을 밀어붙여 기업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 △상법은 원래 규제법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안정적인 상거래를 뒷받침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허용해주는 법이다.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들은 모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우리는 툭하면 기업을 옥죄고 규제하는 법으로 만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이 법을 기업을 통제하고 길들이는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기본적 인식이 크게 잘못됐다. -상법 개정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우선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자회사의 주주가 원하지 않더라도 모회사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해관계가 충돌할뿐더러 경영 활동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다. 말로는 소액주주를 보호한다지만 실제로는 투기펀드가 경영권을 압박해 단기차익을 노리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설령 이를 도입하더라도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소유한 ‘완전 모자회사’ 사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제 역시 한국에만 있는 제도라는데. △세계 어디에도 경영자를 뽑는데 주주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 이러면 해외 투기펀드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국내 기업의 경영에 간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다. 가령 청와대 비서진 가운데 한 명이라도 야당 의원이 들어가는 사태를 용납할 수 있겠나. 내부 분열을 유도하고 정부 비밀을 빼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리 기업 사정을 손바닥 보듯이 들여본다면 경영기밀이란 게 있을 수 없다. 소수주주권 행사도 마찬가지다. 상법 개정안에는 1~3%의 지분만 있으면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의도적으로 특정 기업을 괴롭히기 위해 주식을 취득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경영계는 규제 3법을 시행하더라도 최소한 시기를 늦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까지 겹쳐 경제가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 지금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다시 불러와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러다간 아예 경영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해외 진출 기업도 국내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자본력이 튼튼한 대기업은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 중견·중소기업은 해외 투기펀드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중기업들은 지분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특정 세력이 조금만 흔들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된 전속고발권 폐지도 논란을 빚고 있는데. △ 문제는 시민단체 등이 대기업을 공격하기 위해 고소·고발을 한다면 그 기업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다는 사실이다. 검찰의 수사 착수만으로도 주가가 폭락하고 기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남용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꼭 필요하다. 가령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기관이 협의체를 만들어 수사 여부를 심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 그런 보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도입해선 안 된다. -법무부에서는 집단소송 대상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집단소송이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 남용 문제가 심각하다. 소송 제기만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기업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제는 우리의 기본 소송 구조와도 맞지 않다. 증권 집단소송의 사례처럼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아 외면받고 있는 제도를 무작정 풀겠다니 걱정스럽다. 만약 시행에 들어간다면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제도다. 앞으로 법안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되 아무 대책도 없이 풀어주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정부 안에 찬성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경제민주화란 민간 주도형 경제를 통해 국가권력이 시장 경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정치적 민주화에 발맞춰 경제적으로도 관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해야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경제민주화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업가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경영이 절실하다. 과감히 민간 자율에 맡기고 규제를 더 많이 풀어야 한다. -우리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만약 어느 기업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시도되면 그간 기업에 헌신해온 사주나 경영주가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경영권을 방어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단지 재산권을 보장해준다는 차원에서 벗어나 부당한 경영권 침탈에 맞서 경영을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창업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포이즌필이나 일부 주식에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을 특별히 운영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처럼 경영권을 합리적 선에서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우리는 기업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있는 셈이다. -평소 ‘경영 판단의 원칙’을 강조해왔는데. △경영자가 안심하고 적극적인 경영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경영 판단의 원칙이다. 경영자가 기업 이익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했다면 기업에 손해가 발생해도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마련이다. 반면 우리의 경우 기업이 망하면 당장 경영자를 대상으로 배임죄를 따지고 감옥에 보내기도 한다. 우리도 독일처럼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상법에 담아야 한다. -우리는 배임죄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고 비판받는데. △한국에서 기업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배임죄다. 기준이 모호한데다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 문제다. 이렇게 되면 적극적 경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글로벌 시대에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적극적인 경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소극적인 경영에 머무르고 안전한 길을 찾는 기업은 망하게 마련이다. 만약 배임죄로 처벌하려면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인 경영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그런 대안을 제시하면서 균형 있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검사 출신으로서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도 관심이 많을 텐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만 다루는 조직이다. 그런데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다루는 조직이 진정 독립적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 의문이다. 중립적 기관을 만들려면 여당 마음대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 부패범죄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바로 중립성 확보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법을 바꿔 여당 주장대로만 공수처를 운영한다면 독재로 가는 것이다. -공수처법에 담긴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공수처법에서는 판사와 검사 같은 중요한 사법기관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하고 있는 판사와 수사하고 있는 검사를 직권남용죄로 걸 수 있다는 얘기다.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되겠나.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 줄이고 검찰에서 인지만 해도 공수처에 보고하라는 것도 문제다. 중요한 부패범죄를 덮어버리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이번에 법원과 경찰까지도 공수처법에 반대한 것이다. -해외에서는 검찰의 수사 전문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외국에선 부패범죄만 전담하는 별도의 수사기구를 두는 사례는 거의 없다. 대신 영국에서는 특별검찰청 같은 기구를 만들어 전문범죄나 비즈니스 범죄, 자금세탁 등 신종 범죄를 다루고 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수사 능력을 갖춘 독립적 기구를 만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검찰 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했다. 세계적 추세와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정상범 논설위원 ssang@@sedaily.com <He is…> 1957년 제주에서 태어나 경희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동부지검·광주지검 검사와 전주지검 군산지청·광주고검 부장검사 등을 거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실장을 지냈다. 2007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임용됐으며 현재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한국기업법학회 부회장·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비즈니스범죄와 기업법’ ‘주식회사법대계’ ‘주석 외부감사법’ 등이 있다. -
김광두 "기업규제 3법, 왜 하필 지금이냐"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0.03 15:45:32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규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왜 하필 지금인가”라고 반문하며 관련 법안의 보완을 주문했다. 김 원장은 “기업규제 3법은 그 내용이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노사관계의 노조편향성으로의 전환 및 대외 개방 질서의 정착으로 유발된 국제 투기성자금의 공격 가능성 외에 디지털과 바이오 기술의 급변에 대한 대응책 등이 고려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높은 수준의 규제와 재정이 주도하는 경제 흐름, 민간 부문의 역할 축소 및 민간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후생증대가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표라면 국가경쟁력을 기준으로 정책을 보아야한다”며 “있는 것을 파괴하기는 쉽지만 있는 것을 창조적으로 미래를 향하여 발전시키는 대안제시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를 못찾아 희망을 잃고 있고 부채에 매달려 하루 하루를 버티고 있는 코로나경제 상황에서 경제 회복의 엔진 역할을 맡아야 할 기업들의 의욕을 꺾는 이런 논의와 입법을 꼭 지금 해야하냐”며 “국민 다수에겐 일상생활의 안정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현 경제상황에서 필요한 정책과 관련해 규제혁파와 정책인프라 강화를 예로 들며 “역사는 시장주도체제가 정부주도체제 보다 우월했음을 이미 충분히 보여주었다”며 “유능한 정부는 규제가 아닌 미래지향적 정책을 효과있게 추진하고 수행할수 있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아파트에 규제 몰리자…투자자금, 40년 이상 노후주택으로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0.01 16:46:05아파트 재건축에 정부 규제가 집중되면서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노후 다세대·연립주택으로 투자 자금이 몰리는 모습이다. 1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조사한 결과 올해 1~8월 준공 40년 이상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533건으로 지난해 동기(423건) 대비 26%(110건) 증가했다. 정부의 규제가 아파트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투자자들이 비교적 규제의 강도가 덜한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매수세가 늘어나면서 노후 소형주택의 ‘몸값’도 높아졌다. 1980년 이전 준공한 전용면적 30㎡ 이하 다세대·연립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은 올해 4억3,119만원을 기록했다. 1981~1990년 준공된 동일 면적 주택의 평균 매매가는 3억1,193만원, 1991~2000년 준공 주택은 2억6,568만원이었다. 2000년 이후 준공된 주택은 2억8,000만원이었다. 재개발 호재가 기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오래된 주택일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구조다. 올해 서울의 40년 이상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중랑구 면목동이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마포구 망원동(22건), 서대문구 홍제동(21건), 은평구 불광동(18건), 관악구 신림동(16건), 중랑구 묵동(16건) 순이었다. 가장 비싼 매매가는 서울 서초구의 1980년 준공된 연립주택으로, 지난 7월 전용면적 81㎡(대지면적 80.93㎡)가 23억원에 매매됐다. 인근의 전용면적 79㎡(대지면적 79.6㎡) 다세대주택도 20억8,500만원에 거래됐다. 다방 관계자는 “새로운 부동산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이 2억∼3억원 대로 진입할 수 있는 다세대·연립주택에 관한 문의를 많이 한다”며 “당분간 노후 주택 매매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유통 규제 강화 속 백화점, 마트 매출은 7개월째 미끄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9.29 11:00:05최근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 업체의 매출은 올 들어 7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규제 강화까지 겹치면서 실적이 회복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6.6% 증가했다. 지난 4월 3.9% 증가한 것을 시작으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며 코로나 19 여파에서 회복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준대규모점포(SSM)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 코로나 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편의점(2.3%) 매출은 늘어났으나, SSM(-7.6%), 백화점(-6.5%), 대형마트(-2.3%) 매출은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 유통 매출은 지난달 20.1% 늘어, 올해 들어 지난 2월(34.3%) 이후 가장 높은 매출 증가율을 나타냈다. 코로나 19로 온·오프라인 유통 업체 간 ‘실적 격차’가 고착화하는 분위기다. 산업부는 오프라인 유통 매출 부진의 원인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외출·여행 감소’, 올해 추석이 10월 1일로 지난해(9월13일)보다 늦어 명절 대목 효과가 9월 실적에 반영된다는 점 등을 꼽았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단독]김진표 "기업 옥죄기 과도하게 부각…중진들이 나서 균형 잡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28 18:00:00정부 여당의 핵심 ‘경제통’으로 꼽히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기업 옥죄기’ 규제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만큼 현 경제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상황은 악화일로인데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협조할 뜻을 보이자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수정해 제시한 것이다. 그는 김대중 정부에서 국무조정실 실장에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 교육부총리와 경제부총리를 각각 역임하는 등 현 집권여당의 주요 정책 비전을 설계한 산증인이다. 특히 현 정부에서도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 출범의 산파 역할을 했다. 그랬던 그가 정부 여당이 드라이브를 거는 기업규제 3법의 속도 조절을 요구하며 기업 활력을 찾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우선 제거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28일 발족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맡으며 첫 일성으로 “공정경제 정책이 기업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꺾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규제 3법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과 기업 관련 법안 전반에 전제된 규제 일변도를 탈피해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문회의가 당 대표의 자문기구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낙연표’ 경제정책의 상당수 큰 그림이 앞으로 김 의장을 중심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김 의장이 이날 자문회의 의장으로 처음 제시한 부동산 공급 정책과 기업 활성화 정책, 혁신기업 육성 정책 등을 통해 향후 이낙연 대표 체제의 민주당 경제 정책 방향성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우선 “부동산시장 안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장에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 사전 분양 등의 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 간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단체장이 민주당 출신이 상당수라는 점에서 원활한 조율이 가능하다”며 “당국이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매매와 전세시장의 안정을 이끌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 정부의 규제 정책과 달리 전향적인 공급 정책을 제기해 부동산 정책 기조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경제부총리 시절 김 의장은 집값 급등이 문제가 되자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 등의 요구에도 ‘사회주의적 조치’라며 단호하게 거절하고 부동산 공급물량 등의 대책으로 맞선 바 있다. ‘기업 옥죄기’가 아닌 ‘기업 기 살리기’ 정책으로의 전환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공정경제 3법의 속도를 조절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미래에 확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견인해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려면 기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결국 기업이 투자계획을 세우고 거래선을 찾아 마음껏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도 “비대면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망을 확충해주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자영업자들은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을 지원해 고용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혁신기업 육성 방안도 기업 기 살리기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등 각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할 혁신기업 1,000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해당 기업 명단은 오는 10월29일 자문회의 첫번째 회의에서 이 대표가 발표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국책은행과 민간자금이 혁신기업에 투자해 기업이 생기를 찾도록 만들 것”이라며 “기업이 생기를 찾으면 부동산에 2,000조원이 묶여 있는 유동자금도 기업 투자로 이어져 자금의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균형’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기업규제 3법의 속도 조절을 언급하면서도 “혁신성장전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당의 입장이 대외에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도 ‘중진’의 균형성을 강조했다. 실제 이번 자문회의는 3선 이상의 국회 상임위원장들이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그동안 상임위 여당 간사급이 맡았던 분과위원장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중진의 목소리를 키우겠다는 목표에서다. 그는 “당이 초재선 중심으로 움직이는 면이 있어서 자문회의는 3선 중진으로 꾸렸다”며 “초재선 중심만으로 대외적인 메시지가 반영되다 보니 실제보다 ‘기업 옥죄기’가 과도하게 부각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험이 풍부한 중진들을 중심으로 균형감 있는 목소리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기업규제 3법의 경우도 김종인 위원장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야당과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한 정치공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균형을 찾는 법안으로 거듭 나야한다는 얘기다. 한편, 일각에서는 김 의장의 전향적인 정책 제언이 야당에 정책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등의 여당 주도 정책들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슬며시 야당 쪽 이슈로 넘어가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주도권을 확보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균형감 있는 정책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목표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송종호·박진용기자 joist1894@@sedaily.com -
與 경제통 김진표 "공정경제 3법 서두를 일 아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28 18:00:00“절대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단계적 입법을 통한 기업 활성화가 우선돼야 합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28일 여당에서 추진 중인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급브레이크를 걸었다. 민주당은 이들 법을 ‘공정경제 3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재계에서는 공정경쟁이라는 명분 아래 기업을 규제한다며 ‘기업규제 3법’으로 정의한다. 김 의장의 발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규제 3법으로 기업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게 되면 안 된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참여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5선의 김 의장이 본격적으로 집권 여당의 책임감을 강조한 ‘균형추’ 찾기에 나서면서 여권 내부에서 제기되는 기업규제 3법 개정 강행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장은 이날 자문회의 의장에 세 번째로 추대된 직후 진행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수출도 안 되고 경제 전체가 어려워 기업의 사기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여당이) 기업을 옥죄는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며 “여야 간의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단계적으로 입법하고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가경제자문회의는 민주당 당 대표 자문기구 성격으로 당 정책위원회·민주연구원 등과 협업해 정책을 지원하는 특별위원회다. 김 의장은 “민주당의 주요 경제 이슈가 ‘3법’에 맞춰져 있다”며 “규제방안 위주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정부 여당뿐 아니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기업규제 3법’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뒤 기업 경영 위축과 경영권 제한 우려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된다. 특히 재계에서는 기업규제 3법에 포함된 독소조항으로 투기자본의 소송 남발과 계열사 간 거래 위축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해왔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해 “김종인 위원장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결국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기업규제 3법은) 서둘러 처리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단계적 입법’ 입장과 관련해서도 “야당뿐 아니라 재계와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급선무인 과제들을 중심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혀 재계의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이낙연 당 대표 역시 그런(기업규제 3법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아닌 상황인데 밖으로는 기업을 옥죄는 정부 여당으로만 보인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집권여당다운 장기적인 경제정책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종호·박진용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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