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中, 첨단산업 지원 아끼지 않는데...한국만 거꾸로 법인세 올리고 규제
경제 · 금융 정책 2020.09.28 17:44:00한국이 기업규제 3법과 법인세 인상 등으로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는 사이 미국과 중국 등 경쟁국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경제 활성화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자국 기업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쟁국들은 경기침체 돌파를 위해 자국 기업 지원에 발 벗고 나서는데 한국만 거꾸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美中, 반도체 기업지원에 사활 28일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최근 반도체 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도체 공장과 연구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150억달러(약 17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 행정부도 연구개발(R&D) 지원금 100억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미국은 TSMC 공장 유치에 이어 의회에서 반도체 연구를 포함해 첨단산업 지출을 1,000억달러(120조원) 이상 확대하는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는 반도체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과도한 생산의 외주화로 정작 생산능력은 중국 등 경쟁국에 뒤처지고 일자리를 빼앗기는 현실을 뒤집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세계 반도체 시장은 미국 업체 점유율이 47%로 절반에 육박하지만 미국 생산 점유율은 12%에 불과하다. 중국도 자국 첨단산업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은 지난달 공개된 ‘법인세 10년 면제’다. 15년 이상 반도체 사업을 유지하고 28나노미터(㎚) 이하 반도체 공정기술을 보유한 자국 기업에 주는 파격적인 혜택이다. 65㎚ 이하 공정기술을 보유한 기업에는 최대 5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을 약속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4~2018년 주요 21개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가운데 매출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이 가장 높았던 상위 5개 기업 중 3개가 중국 기업이었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은 마이크론 3.8%, 퀄컴 3%, 인텔 2.2%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 등 한국 대표기업 2곳의 매출액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은 각각 0.8%, 0.6%에 그쳤다. 韓, ‘대기업지원=특혜’ 왜곡된 인식 지적 중국 정부는 ‘포스트 반도체’로 꼽히는 배터리 산업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2017년부터 자국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만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변칙지원’을 펼쳐왔던 중국 정부는 당초 올해 이 제도를 폐지하려 했으나 3월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테슬라 등 해외 전기차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취득세 감면’ 카드를 꺼내기도 했다. 배터리 원재료 확보도 ‘전쟁’ 수준이다. 일본은 ‘희소금속 확보를 위한 4대 전략’에 따라 종합 상사들의 해외 광산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중국은 리튬과 코발트 확보를 위한 자원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 오히려 법인세 인상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갉아먹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미국·영국·일본·프랑스 등 21개국이 2010년 대비 2020년 법인세율을 인하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은 2018년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만들고 최고세율을 3%포인트 올렸다. 최고세율은 24.2%에서 27.5%로 높아졌다. 법인세 등 각종 세금과 규제가 두려워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정부가 부추기는 것이다. 한국은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외국 희소자원 확보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반도체 산업이라고 해도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할 경우 ‘특혜를 준다’는 비난으로 이어지기 일쑤”라며 “최근 세법 개정으로 확보된 지원도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간신히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김능현·이수민기자 nhkimchn@@sedaily.com -
무료 35조 5000억 시장 디지털사이니지 최초 규제샌드박스 승인!!! 주가 쭉 쭉 올라갑니다!!
증권 증권정보 2020.09.28 17:00:00※”코로나19 치료제” 못 잡으신분들 괜찮습니다. 시원하게 또 한번 나갑니다 .※드디어 시작합니다. 썸에이지(208640) 후속주 화요일 상한가입니다 .※ ▶▶ 9월29일 엄청 크게 ‘상한가’부터 시작할 전기버스 광고! ‘ㅇㅇㅇㅇ’ 관련주! ▶ 무료체험 신청◀앞으로 전기버스 유리창에 전자광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경기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제3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화요일 곧바로 ‘上’ 직행합니다. 빠르게 갑니다. 전기버스 광고! 관련 수혜주! 놓치지 마세요 [‘전기버스 광고’ 관련 종목 지금신청]“신청하고 3일동안 완전 소액으로 들어갔었는데 매일 상한가 수익 보고 깜짝 놀랬어요. 꿈인지 생시인지 싶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받았는데 매일 상한가 행진이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은 가입비 내고 VIP서비스 받고 있는데 가입비가 너무 저렴하다고 느낄정도로 그 이상 매일 벌게 해주시니 그저 감사하단 말 밖에 할 수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VIP 자영업 진영훈 42세 회원)이제는 마지막이다 생각하세요. 이 기회 마저 놓치면 접으셔야 합니다.정확히 “9월 29일” 폭발합니다! 놓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단, 돈 100만원이라도 매수하세요!▶▶ “9월 29일 상한가” 오늘 까지만 제공하고 마감합니다. [‘전기버스 광고’ 관련 종목 받아보기!] ▶종목 받아보기◀[인공지능 최근 상한가 적중]*20.09.28 썸에이지(208640) 上 적중!*20.09.25 네오펙트(290660) 上 적중!*20.09.24 우리기술(032820) 上 적중!*20.09.23 한일진공(123840) 上 적중!*20.09.22 메디콕스 (054180) 上 적중!*20.09.21 동양우(001525) 上 적중!*20.09.18 태양금속우(004105) 上 적중!*20.09.17 나인테크 (267320) 上 적중!*20.09.16 영화테크(2655560) 上 적중!*20.09.15 뉴인텍(012340) 上 적중!*20.09.14 현대공업(170030) 上 적중!*20.09.11 보락(002760) 上 적중!*20.09.10 동아화성(041930) 上 적중!*20.09.09 SDN(099220) 上 적중!*20.09.08 초록뱀(047820) 上 적중!*20.09.07 필로시스헬스케어(057880) 上 적중!*20.09.04 유니슨(018000) 上 적중!*20.09.03 진양제약(007370) 上 적중!*20.09.02 영진약품(003520) 上 적중!*20.09.01 코오롱머티리얼(144620) 上 적중!*20.08.31 사조오양(006090) 上 적중!*20.08.28 파커스(065690) 上 적중!*20.08.27 바디텍메드 (206640) 上 적중!*20.08.26 텔콘RF제약 (200230) 上 적중!*20.08.25 우리바이오 (082850) 上 적중!*20.08.24 진원생명과학 (011000) 上 적중!*20.08.21 엑사이엔씨 (054940) 上 적중!*20.08.20 우리들제약 (004720) 3연上 적중!*20.08.19 우리들제약 (004720) 2연上 적중!*20.08.18 우리들제약 (004720) 上 적중!*20.08.14 KNN (058400) 上 적중!*20.08.13 에이치엘비 (028300) 上 적중!*20.08.12 일신바이오 (068330) 上 적중!▶▶ 딱! 10명 만 드립니다. “화요일상한가”! ▶지금 받아보기◀※선착순 10명 마감! 전, 후반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 인저리 타임 결승골의 주인공※[오늘의 관심주]파버나인(177830), DSR(155660), 그린플러스(186230), 티플랙스(081150), 동국알앤에스(075970) -
“韓, 日 스가 내각과 수출규제 해소 ‘빅딜’ 나서야”
경제 · 금융 정책 2020.09.28 13:59:01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 출범을 계기로 한일 양국 정부가 양보와 타협을 통한 빅딜로 경색된 관계 복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28일 ‘스가 총리 취임과 아베노믹스의 행방’ 보고서에서 “스가 총리의 등장을 경색된 한일관계 해소를 위한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보고서는 “스가 총리는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조선인 노동자) 문제 등 한일관계에 대한 기본 입장이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준수 필요’라는 아베 전 총리와 완전히 일치한다”면서 “스가 총리 등장만으로 한일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스가 총리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분야인 관광 등 인바운드 수요 확대에 관심이 많고, 일본 국내 여행을 지원하는 ‘고투(GO TO) 여행’ 프로그램을 입안해 적극 추진한 적이 있는 점 등에 주목했다. 스가 총리로서는 일본 여행의 높은 잠재수요를 지닌 한국인 관광객 유치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도 한국과 경색된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일본 기업들도 미·중 마찰과 코로나19 대응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에 적극 나설 것으로 관측했다. 그런 만큼 스가 총리 출범을 계기로 코로나19 대응,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광 등 인적교류 확대, 보호무역주의 방지를 위한 글로벌 통상환경 구축 등 양국 간 협력 관계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우선 징용공 판결 관련 갈등,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한국의 일본 정부 무역기구(WTO) 제소, 한국의 ‘노 저팬’ 등 현안 해소를 위해 양국 정부가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한 ‘빅딜 안’을 제시하고, 협상 타결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스가 내각의 경제 기조와 관련 “아베 정권 정책을 대부분 계승하되,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항목 가운데 ‘구조개혁’을 중시하는 형태로 아베노믹스를 보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스가 총리는 향후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디지털청 신설 등 정부 조직 효율화, 중소기업과 지방은행 재편, 기득권익 철폐, 휴대전화 요금 인하, 최저임금 인상 등 구조개혁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대법원 '패싱'하고 집단소송법·상법개정안 밀어붙인 법무부
사회 사회일반 2020.09.27 17:39:58법무부가 집단소송법 제정안,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대법원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입법예고 전 사전협의가 관행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처럼 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은 법원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둘러 표현했지만 이번 개정안처럼 기업 경영과 사회적 파장이 큰 법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대법원이 ‘패싱’된 것에 대해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추진에 이례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대법원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8일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기존에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을 모든 산업에 적용하는 내용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한 상법 개정안과 함께 국내 기업들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후 두 법안에 대해 40일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제는 두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건을 직접 담당하게 되는 대법원이 사전협의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법무부의 패싱에 불편한 심경을 내비친 것은 두 법안이 불러올 후폭풍 때문이다. 우선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1심에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에 형사재판에만 적용되던 참여재판을 민사로 확대한 것이다. 사법부 입장에서는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집단소송 사건을 국민 배심원 앞에서 진행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집단소송제 확대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헌법상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의 입법예고에 대한 대법원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는 이유다. 대법원은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사법개혁 차원에서 이뤄지는 이번 법무부 입법예고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의견조회 요청이 오면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설명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해외 투기자본에만 총칼...기업도 방패줘야"
경제 · 금융 정책 2020.09.27 17:39:55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강행으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산업·법조계에 따르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국부(國富)를 창출하는 우리 기업의 경영권이 해외 투기자본에 휘둘릴 수 있는 만큼 차등의결권·포이즌필 등과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관련기사 3면 차등의결권은 장기보유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미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신주인수선택권으로도 불리는 포이즌필은 해외 투기자본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경영권 침탈에 나설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과거에 외국계 펀드 소버린의 SK 경영권 공격, 헤지펀드 엘리엇의 현대차 공격 등이 있었는데 기업규제 3법이 도입되면 이 같은 사례는 비일비재해질 것”이라며 “우리 기업에 포이즌필을 도입하고, 특히 비상장 대기업이나 벤처중소기업에는 차등의결권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사판례학회장을 지낸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도 “기업이 투기자본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경영 현실을 무시한 채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등이 가능해지면 우리 기업들은 차익실현을 노린 투기자본의 ‘손쉬운 사냥감’이 된다. 기업들의 투자·고용전략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투기자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느라 과다한 배당, 장기투자 차단, 핵심정보 유출 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대기업 법무팀의 한 임원은 “해외 투기자본에 예리한 총칼을 내주면서 우리 기업에는 방어할 방패를 주지 않는 꼴”이라며 “‘한국 기업을 공격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고 나가라’는 멍석을 깔아주는 것과 다름 없다”고 토로했다. 미국은 ‘1주 1의결권’이 원칙이지만 정관에 따라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구글·페이스북·버크셔해서웨이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도 국부유출 방지를 명분으로 2019년 차등의결권주식의 상장을 허용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외국기업이 소송 걸면 영업비밀 내주고 압수수색 받을 판"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9.27 17:37:08“외국 기업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영업비밀이라도 내줘야 합니다. 심지어 외국 기업 관계자가 증거수집 명목으로 마치 수사기관처럼 사무실과 공장을 샅샅이 ‘압수수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내의 한 반도체 부품회사 관계자는 정부가 발의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가 도입돼 특허법이 강화되면 이 같은 상황이 수시로 벌어질 수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외국 기업이 ‘K-디스커버리’를 악용해 소송을 남발해도 특허권이 약한 국내 기업 상당수가 꼼짝 못하고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해 기업의 사법 리스크를 크게 높이게 될 집단소송제 역시 K-디스커버리와 유사한 소송 전 증거개시 제도를 포함하고 있어 특허법 강화가 기업들의 소송 대란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외국기업 특허 출원 한국의 20배 中企 ‘특허침해’ 확인 전문인력도 부족 기술격차 따라 잡기 더 힘들어질 듯 ◇외국 기업 평균 특허 출원 수, 한국의 20배=국내 산업의 중추인 반도체업계는 미국·일본 등 해외 소재·부품업체들의 국내 출원 특허건수가 국내 업체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현실에 우려가 크다.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인 일본 도쿄일렉트론은 한국에 현재 총 1만4,713건의 특허를 출원했는데 이는 국내 장비업체 중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A사(2,526건)보다 6배가량 많은 것이다. 국내 주요 반도체 장비 업체 6곳의 특허를 모두 더해도 5,461건으로 도쿄일렉트론 한 곳의 3분의1 수준이다. 미국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AMAT)와 램리서치 역시 국내 특허건수가 각각 7,907건, 3,123건에 달한다. 반도체 소재·부품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업체당 국내 평균 특허 출원 건수를 비교하면 해외 기업은 578건인 데 비해 국내 업체는 29건에 불과해 2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국내외 반도체 업계 간 특허권 격차는 K-디스커버리가 도입되면 그대로 소송 남발을 부를 것으로 전망된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출발점 자체가 미국이나 일본·독일 등 특허 강국인 데 기인한다. 반도체 장비업체의 한 관계자는 “외국 기업이 중복되는 기술조차 개발 시기 등을 앞세워 특허 침해라고 대거 주장하고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업체들이 대부분인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기업들은 생산 과정에서 타사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전문 인력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전자정보통신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국형 디스커버리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방지하고 중국의 특허 침해를 사전에 막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국내 산업 비중이 가장 큰 반도체업계에는 득보다 실이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日 대응한 소부장 2.0 전략에도 역행=특허법이 강화되면 국내 반도체업계의 소재·부품업체들은 가뜩이나 큰 특허 격차를 따라잡기가 더 어렵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본이 지난해 전격 개시한 수출규제에 대응해 정부는 소부장 집중 육성 정책을 마련하고 올해는 반도체와 미래차·바이오 등 첨단 분야까지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지난해 대(對)일 무역적자 가운데 95%를 소부장 분야가 차지하고 특히 첨단 산업은 일본 의존도가 높다. 정부가 불화폴리이미드·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 등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의 국산화에 나섰지만 수입 의존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전체 수입액 대비 일본에서 들여오는 불화폴리이미드 비중은 지난해 말 73.2%까지 낮아졌다가 올해 7월 현재 76.9%로 다시 증가했다. 불화수소는 7%에서 11.5%로, 포토레지스트는 84.9%에서 88%로 같은 기간에 일본 수입 비중이 역시 상승했다. 반도체업계의 ‘극일’이 이처럼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 리스크까지 덮친다면 국내 업계에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장우애 IBK경제연구소 산업연구팀 연구위원은 “국내 메모리반도체 산업은 고사양 메모리 생산이 주력이기 때문에 최첨단 수입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국산화율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권 보호가 시급한 다른 산업 분야도 있는 만큼 ‘K-디스커버리’ 도입 자체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면서 “다만 업계마다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에 당사자 간 증거를 주고받는 미국식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전문가 조사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가 특허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측면은 있지만 산업마다 각각 다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허 침해 조사 기간이나 범위를 제한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페이스북, A·B주 나눠서 의결권 차등...佛은 보유기간따라 추가 의결권 인정
경제 · 금융 정책 2020.09.27 17:36:50글로벌 주요 나라는 경영권 방어수단인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을 널리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1주 1의결권’ 원칙을 기본으로 하지만 회사 정관으로 차등의결권 도입을 허용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 A주와 B주의 의결권이 각각 1개와 10개로 구분된다. 이는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절대적인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도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배경이다. 프랑스는 ‘테뉴어 보팅(tenured voting)’ 제도를 통해 상장된 회사의 복수의결권제를 허용하고 있다.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추가 의결권을 인정하는 형태다. 이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세력과 장기투자자 간의 의결권을 구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 회사는 상장사의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자체는 인정하지 않지만 단원주 제도라는 것을 통해 사실상 복수의결권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정관으로 주식의 ‘1단위’를 정해놓고 우호세력에는 1단위에 1주를 발행하는 반면 기타 주주에게는 1단위에 100주를 발생하는 식이다. 홍콩은 지난 2018년 4월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상장을 전면 허용했다. 홍콩 증시에 차등의결권이 도입돼 있지 않자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미국 증시로 향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홍콩 증시는 이후 중국 샤오미 등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포이즌필도 미국과 일본·프랑스 등이 모두 도입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5년 6월 신주예약권 제도라는 이름의 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해외투기자본, 카르텔 구축해 공격 불보듯...의결권 제한 풀어야"
경제 · 금융 정책 2020.09.27 17:35:21산업계와 법조계에서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정부가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추진으로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길을 열어주면서 정작 우리 기업에는 방어할 수단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 투기자본의 대기업 경영권 공격 해외 투기자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영권 방어가 취약한 국내 기업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소버린의 SK 지배구조 개선, 이사 교체 요구(2003년) △칼 아이컨의 KT&G 우호 사외이사 선임 요구(2005년) △엘리엇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반대(2015년) △엘리엇의 현대차·모비스 합병·고배당 요구(2018년) 등이 대표적이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주주 3%룰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등이 잇따라 도입된다면 해외 투기자본은 물 만난 고기처럼 국내 기업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반면 우리 기업들은 ‘도마 위 생선’ 신세가 돼 규제족쇄에 묶여 투기자본의 사냥감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하게 된다. 경영권 공격과 방어의 균형이 심각하게 무너지는 것이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상대편은 칼춤을 추고 있는데 우리는 막대기로 싸운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심지어 몇 차례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자사주 처분마저 규제하겠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경영권 위협 노출은 갈수록 커지는데 방어할 수단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하나씩 없애는 꼴이다. 당정, 우리 기업 방어권 제공 안해 차등의결권은 말 그대로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 때 윤상직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지만 ‘오너 일가에 좋은 일’이라는 논리에 막혀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이 “정부의 상법 개정에 대응해야 한다”며 재차 발의했다.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 기업 공격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 더욱이 이번 상법 개정안이 대주주의 의결권은 아무렇지도 않게 제한하면서 최소한의 보완조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영권 방어수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올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대상을 대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대주주 의결권을 억압한다. 이것도 문제지만 기업이 이에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급기야 대한상공회의소는 투기 펀드 등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룰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기업 법무팀의 한 관계자는 “최상의 방어권은 잘못된 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라며 “감사위원 선출 3%룰은 전 세계 어디에도 입법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투기자본 카르텔 부추기는 3%룰 대주주 의결권 3%룰은 경영권에 대한 침해 요소가 많다. 투기자본이 카르텔을 형성해 경영권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 상법상 규정된 ‘1주 1의결권’을 원칙적으로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상법 369조는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차등의결권이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논리라면 대주주가 확보해놓은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 역시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되기는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이미 지난 6월 의결권 3%룰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주주가 이사 선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주가 지배권을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 방법”이라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이런 핵심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재산권의 일종인 주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사를 겸하는 감사위원은 회사의 의사결정 기관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재계의 우려와 일맥상통하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자사주 처분까지 손대나 그나마 경영권 공격을 방어하는 데 쓰였던 자사주 수단마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삼성은 엘리엇의 경영권 공격을 받았던 2015년 자사주를 KCC에 매각해 우호세력으로 삼았다. 의결권 없는 자사주를 제3자에 매각하면 의결권이 살아난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결국 KCC가 우호세력으로 등장하며 경영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자사주 처분을 이사회 결의가 아닌 주총 통과사항으로 법을 고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여권에서 꾸준히 제기된 사안이지만 거대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사주 규제까지 이뤄지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또 하나 사라지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사설]기업에 규제폭탄 던져놓고 청년 채용 늘리라니
오피니언 사설 2020.09.26 00:05:00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경영계에 청년채용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주요 30대 기업 인사·노무 책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반기 청년 신규 채용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또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경영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경영계의 우려 사항을 반영해 고용을 늘릴 환경을 만들어달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는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이어 소송 남발 우려가 큰 집단소송제 확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노동권을 강화해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기울어지게 만드는 노조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이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과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급여 지급이 허용된다면 기업은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안아야 한다. 그러잖아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연쇄적인 규제 폭탄까지 맞아가며 청년고용을 늘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권이 일자리를 만들 환경 조성은커녕 일자리를 빼앗는 정책과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장관은 노조법 개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기업을 압박해 만드는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기업을 옥죄지 말고 기를 살려줘야 장기 일자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다. -
[사설]규제3법 이어 집단소송제...기업 숨통 죌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9.25 00:05:00법무부가 23일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이어 또 다른 기업규제 법안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집단소송법의 골자는 2005년 증권 분야에 도입된 집단소송 제도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위법행위를 한 기업에 실제 손해보다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확대된다. 소비자 보호 등에 소홀한 위법기업에 책임을 묻고 제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최근 더욱 어려워진 기업 현실과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입법이다. 현재도 우리 기업들은 각종 규제로 형사 처벌, 행정 제재, 민사소송 등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기업규제 3법만 통과돼도 다중대표소송과 전속고발권 폐지로 기업들이 소송 남발에 노출된다. 여기에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해지면 기업들은 잦은 소송에 대응하느라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도입하겠다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는 대표가 전체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하고 판결 효력은 모두에게 미친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수년 전부터 집단소송이 기업에 대한 ‘합법적 협박’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다수 국가들과 일본 등은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 안대로 집단소송 1심에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하면 여론재판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위헌 가능성도 제기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기존의 과징금 부과, 형사 처벌과 동시에 이뤄질 경우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의 지적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에 가짜뉴스를 포함하는 것도 문제다. 판단 기준 자체가 모호해 권력이 원하는 정보만 유통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 우려되는 많은 부작용을 그대로 둔 채 기업규제법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기업 경영권 방어 장치, 소송 오남용 방지 수단 등부터 먼저 정비한 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트리플 소송 리스크…기업들 소송하다 날샐 판
산업 기업 2020.09.24 18:10:17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존의 기로에 선 우리 기업들이 이제는 ‘트리플 소송 리스크’에 휘말리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 투자와 고용을 유인할 당근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다중대표소송제·전속고발권 폐지에 이어 이번에는 집단소송제까지 도입할 태세다. 미국·영국 등 여타 국가들이 제도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인식해 과도한 배상을 방지하고 소수주주 제안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과는 딴판이다. 24일 대기업 법무팀 관계자들은 트리플 소송 리스크와 관련해 “소송대책회의가 투자회의를 대체할 판”이라며 “이들 법안이 시행되면 늘 소송 위험에 노출되면서 경영권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기업의 존폐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도입하기로 한 집단소송제는 그야말로 경영현실을 도외시한 단견 정책이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겉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외눈박이 정책의 대표 사례”라며 “지금도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들이 대량생산되고 있는데 집단소송까지 도입되면 혁신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법개정안 중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는 투기자본의 기업 소송을 부추기게 된다. 투기세력이 삼성전자 지분 402억원어치(21일 종가 기준)만 확보하면 7개 자회사에 대한 소송을 빌미로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다중대표소송제는 악용 및 소송 남발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하지 않고 집단소송제 역시 기업 경영에 해를 끼칠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정부가 소송 남발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재계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경쟁 업체나 반기업적 시민단체의 마구잡이식 검찰 고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공정위와 검찰이 한 기업을 동시에 수사하거나 검찰이 기업 별건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용·전희윤기자 jylee@@sedaily.com -
소송전 '강제적 기업 증거조사' 가능...기업부담 '메가톤급'<법조계가 본 집단소송제 쟁점>
사회 사회일반 2020.09.24 17:44:40“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적용 범위를 법 시행 이전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헌법의 불소급 원칙을 위반하는 시도인 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활동영역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큰 만큼 반드시 재고가 필요하다.” (상법 전문 A 변호사) 법조계는 법무부가 오는 28일 입법 예고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대해 충분한 여론 수렴과 법률적인 검토가 이뤄졌는지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 보호·구제라는 선한 취지로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업 현실을 외면한데다 기존 법체계와 충돌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럿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섣부른 법 개정이 기업에 ‘족쇄’로 작용하면서 산업·경제 생태계를 흔들 수 있는 만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의 3가지 쟁점과 문제점을 들여다봤다.◇소송 전 증거수집 기업 비용 부담 키울 것=집단소송제 제정안에는 소송 전 증거개시 제도가 포함돼 있다.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집단소송에 필요한 증거라면 앞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법원에 집단소송을 위한 특정 증거 조사를 허가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해당 제도는 미국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 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기업 등 피고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 소송과 관련한 자료를 피해자에게 우선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소송 제기나 진행이 훨씬 유리해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대표적인 사례다. 대형 로펌의 상법 전문 변호사는 “‘메가톤급’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것은 소송 전 증거제시 제도 도입”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제출해야 할 자료들이 원고 신청 취지에 맞는지 전부 다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집단소송제가 대형 로펌과 서초동 변호사들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송 전 증거개시제도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현행법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동언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애초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 현행 제도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그런데 집단소송제만을 위해서 이를 도입하면 민사소송 재판 모델이 바뀌는 건데 이를 총체적으로 검토한 건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무부는 입법 예고를 하면서 집단소송제의 적용 범위를 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용키로 했는데 이는 위헌 소지도 있다. 차 변호사는 “해당 내용은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인 만큼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 환경에서 집단소송제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중소기업이 먼저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김진오 법부법인 동인 변호사는 “집단소송제와 함께 입법 예고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의 경우도 적용 범위가 불확실한 등 법적 논란 소지가 있다”며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활동영역을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도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취약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참여재판, 여론몰이 식 ‘마녀사냥’ 되나=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또 다른 문제점은 1심 재판에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배심원들이 유무죄와 형량에 대한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집단소송법 제정안에서 형사사건과 달리 배심원 평결이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도록 했지만 재판이 배심원들의 이성보다는 감정에 휘둘리면서 여론몰이 식 ‘마녀사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집단소송제의 특성상 배심원들이 피해 사실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 없이 기업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고 이는 직간접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집단소송제 특성상 국민참여재판이 여론재판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정 싸움에 휘말린 기업은 물론이고 사실을 판단해야 하는 법원도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형 법무법인의 상법 전문 변호사도 “집단소송은 쟁점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사안들이 많아 국민참여재판이 상당히 많이 활용될 수 있다”며 “법리 다툼보다는 감정적인 판단이 섞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불복절차 제한해 기업들 ‘남소(濫訴)’ 직면 우려=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한 것에 대해 기업 등이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점도 우려 요인이다.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허가·본안 소송까지 6번에 걸쳐 이뤄지는 재판 절차를 4심으로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불복 규정을 뒀다. 집단소송 허가 결정에 즉시 항고할 수 있는 피고의 권리가 사라진 셈이다. 반대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제기가 쉬워졌다. 차 변호사는 “그동안 기업의 불복을 인정하도록 해 사실상 6심으로 진행되던 집단 소송 절차가 간단해지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소송을 남발하는 남소 우려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덕적 문제로 민감한 시기에 놓인 기업은 여러 집단소송에 동시에 연루될 경우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른 대형 로펌의 상법 전문 변호사는 “이번 집단소송제 활성화로 원고 측은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중도에 합의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는 방법을 많이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업이 도덕적 문제 등으로 민감한 시기일 때를 틈타 소송을 걸고 합의를 하자는 식으로 뒤에서 협상하는 시도가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경운·손구민기자 cloud@@sedaily.com -
'한국판 다우코닝' 쏟아지나…집단소송에 기업들 좌불안석
산업 기업 2020.09.24 17:38:46집단소송제에 기업들은 그야말로 패닉이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겪은 집단소송 사례에 비춰볼 때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도입한 법이 오히려 기업의 법무비용 증가와 혁신역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자동차 기업들은 제품하자를 수리해주는 선의의 리콜이 소송 대상이 되지 않을까 좌불안석이다. 24일 산업계에 따르면 소비재 기업 A사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예고 소식을 접한 뒤 추가적으로 법무인력을 고용해야 하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A사의 한 관계자는 “소비재를 다루는 기업이다 보니 언제든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급히 인사책임자와 논의를 하고 있다”며 “법무팀을 둘 정도로 여유가 있는 사세가 아니어서 고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 중에서는 브랜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소송을 중간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미지로 인해 현재 고객인 원고와 잠재고객들에게 최악의 기업으로 기억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의 모델로 꼽히는 미국 클래스액션(Class Acion) 관련법에 따라 소송을 경험한 재계의 한 관계자는 “소모적 기업규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사 제품에 결함이 없는데도 최종심으로 갈 경우 발생할 부정적 효과 탓에 소비자와 합의하고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준 경험이 있다”며 “특정 제품의 어떤 부품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추정만으로도 소송이 시작되며 그들이 명확한 근거를 가져오지 않아도 기업은 서비스 차원에서 합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일찌감치 북미시장에 진출한 삼성전자와 LG전자·현대자동차 등은 수차례 집단소송에 시달려왔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만 봐도 삼성전자(세탁기), LG전자(냉장고), 현대·기아차(엔진) 등이 집단소송의 피고가 됐다. 재계에서는 소비자와 접촉이 잦은 이들 기업이 ‘연례행사’처럼 법정에 선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그나마 법무인력과 시스템이 갖춰진 대기업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A사처럼 별도로 법무팀을 상시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이번 규제의 실질적 피해자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집단소송 패소로 42억5,000만달러(약 4조9,900억원) 배상 책임을 수행하다 결국 파산한 실리콘 유방보형물 제조사 다우코닝의 사례처럼 기업이 감당하지 못할 배상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정보기술(IT) 기업 관계자는 “기술개발에 집중해야 할 때 집단소송 등으로 기업의 에너지가 낭비될 경우 해당 기업의 경쟁력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 있다”며 “특히 중소형 IT 기업들은 물론 규모가 작은 게임 업체들의 경우 이러한 소송으로 기업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소수 소비자의 입김에도 휘둘리는 유통 업계는 우려가 더 크다.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사업이기에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 불매운동 대상으로 휘말리는 등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식품의 경우 제조사와 유통사가 다른데 제품의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한데도 자칫 제조사인 식품 업체에로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식품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소비자들의 민원이 접수되는데 대부분의 원인이 유통과정이나 소비자의 자택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하지만 이는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해당 제품은 불매운동의 타깃이 될 수 있어 대응하기 취약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 식약처가 지난 201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식품 이물질 신고 5,332건 중 31.1%가 이물질 혼입이 개연성과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민·박형윤·노현섭기자 noenemy@@sedaily.com -
기업들 "브로커가 소송 부추기면 경영활동 심각한 타격 불가피"
산업 기업 2020.09.24 17:33:31“금전적 이익을 노린 브로커가 소송을 부추기면 경영활동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전자업계 임원) “법원에서 무죄가 나와도 한 번 무너진 기업 이미지와 경영손실은 회복이 불가능하다.”(화학기업 임원) 기업 관계자들은 집단소송제, 다중대표소송제, 전속고발권 폐지로 기업들의 소송 리스크가 확대되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없고 소송대책을 세우느라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몰아붙이는 이들 법안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국가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24일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집단소송제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적용 대상도 모든 분야로 확대하면서 기업들은 막대한 소송비용을 떠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소송이 손해배상이나 합의를 할 능력이 있는 우량 대기업에 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노리는 브로커나 일부 로펌이 소비자들을 선동해 집단소송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경영권을 위협하는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 투기세력이 모회사 지분 0.01%를 확보한 뒤 이를 지렛대 삼아 자회사에 대한 소송을 위협하며 기업을 공격할 수 있어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과도한 소송부담이 기업들의 혁신을 위축시키고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집단소송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것이 분명하다”며 “결국 기업 소송이 많아지면 소송비용이 제품 가격에 전가되고 그 피해는 소비자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모든 분야에 집단소송이 도입되면 기업들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내놓기가 어려워 질 것”이라며 “기업 경영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추진하려면 최소한 공청회라도 열어야 하는데 일방통행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경쟁 업체는 물론 반기업적 성향이 강한 시민단체의 기업 공격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병태 KAIST 경영학과 교수는 “전속고발권 폐지로 행정권력에 종속된 검찰이 고발권을 갖는 순간 시민단체에 의한 기업 고발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기업은 이들의 협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업 입장에서는 유무죄 여부에 상관없이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기업 신뢰도와 영업활동이 타격을 받는 점도 부담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악의적인 소송에 휘말렸다가 수년 후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이미 소비자들의 기억에서 잊혀 진 뒤라 한 번 실추된 기업 이미지를 원상회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재용·김능현·박한신기자 jylee@@sedaily.com -
김종인, 기업규제 3법 “기업옥죄기 사고 버려야, 큰 문제 수정하면 돼”
정치 정치일반 2020.09.24 14:00:35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최근 경제·경영계에서 논란이 빚어진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금융통합감독법 제정안)과 관련해 “이 법은 안 된다 그런 사고를 가지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당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해외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등 재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되는 게 있으면 수정되리라 본다”고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목동 예술인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나서 “(기업규제 3법 관련) 왜 이렇게 개정하려고 (정부·여당이) 들고 나왔는지 연유를 알아야 한다”며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러도 용인하고 지나왔다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외환위기(1997년) 이후 양극화가 심해지고 기업 집중현상이 벌어지고 이게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사회냐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재계의 우려는 구체적이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은 경영권을 위협을 받는다”고 추가 질의를 하자 김 위원장은 “현행대로 통과된다고 해도 사실 기업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왜냐하면 어떤 제도를 (정치권이) 수립하면 (기업이) 대응하면 별 문제가 발생을 안 한다”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게 있다고 전제하면 입법과정에서 수정되리라고 본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 법들은 아예 논의조차 하지 말자는 데는 확실한 반대 의견을 표했다. 그는 “처음부터 지나치게 이 법은 안 된다, 기업을 옥죈다, 이런 사고를 가지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했다. 윤희숙 의원 등 당의 경제전문가 출신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입법 과정에서 자기의 견해를 피력하고 수용되면 당연히 입법과정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반시장적이다, 소위 이런 생각이라는 건 옮은 생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