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종합) 동학개미 반발에도...홍남기 “대주주 3억 그대로 갈 수 밖에”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가족합산은 폐지하고 인별 전환 준비 중

洪 “이미 2년반 전 시행 원칙” 고수에...양향자 “큰 저항 겪을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에 대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주주요건은 이미 2년 반 전에 3억원으로 하기로 시행령에 개정된 상황이라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시장여건을 감안해 가족합산을 인별 전환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동학개미들의 반발과 추경호 국민의 힘 의원이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음에도 기존에 제시한 수정안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이때 대주주 요건에는 가족 합산 원칙이 적용된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홍 부총리는 10억원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규정은 예정대로 가되 가족합산 규정은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개인별로 전환하면 양도세 부과 기준선이 6억~7억원 정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세종=황정원·박효정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